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4. 6. 7.] [서울특별시도봉구규칙 제977호, 2024.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7.>

제2조(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8.>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8.>

1. 본 청: 행정지원과장

2. 삭제 <2022.1.13.>

3. 보 건 소: 보건정책과장

4. 동 주민센터: 동장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일반직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4.3.6.>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의 1명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의사(議事)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는다. <개정 2013.3.28., 2017.6.29., 2021.6.17.>

1. 삭제 <2017.6.29.>

2. 삭제 <2017.6.29.>

3. 삭제 <2017.6.29.>

4. 삭제 <2017.6.29.>

5. 삭제 <2017.6.29.>

6. 삭제 <2017.6.29.>

7. 삭제 <2017.6.29.>

8. 삭제 <2017.6.29.>

제5조의2(인사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3.28.]

제6조 <삭제 2014.3.6.>

제6조의2 < 삭제 2014.3.6>

제7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제한경쟁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할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8.> <개정 2014.3.6>

제8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 2021.6.17.>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7.>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9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6.17.>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3.28.>

제10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3.6., 2023. 10. 12.>

1. 삭제 <2023. 10. 12.>

2. 삭제 <2023. 10. 12.>

제11조 <삭제 2014.3.6.>

제12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8조제6항 및 제19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는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3.6.>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0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6.17.>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6.17.>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8.>

제13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1.6.17.>

제14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8.>

제14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6.17.>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출장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3.3.28.]

제15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상, 중, 하로 평정한다. <개정 2014.3.6.> <개정 2015.4.30.>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그 밖의 발전가능성

② 제1항에 따른 평정결과,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4.30., 2021.6.17.>

③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위한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사람의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순위가 같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충족할 때까지 같은 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정을 위하여 응시자의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8.>

제16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검증한다. <개정 2014.3.6.> <개정 2015.4.30.>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8.> <개정 2014.3.6, 2017.6.29., 2021.6.17.>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3.6., 2021.6.17.> <제목개정 2014.3.6>

제17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1.6.17.>

③ 삭제 <2021.6.17.>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3.3.28., 2021.6.17.>

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4.3.6.>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단서신설 및 개정 2014.3.6, 2021.6.17.>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따른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3.6.>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서 정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4.3.6., 2021.6.17.>

④ 영 제17조제1항제9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할 때에는 시험요구일 전 5년 이내(다만, 인력운영 여건 등 부득이한 경우 2년간 연장할 수 있다)에 졸업한 사람으로서 정해진 실무수습을 마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총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전공학과별 임용예정계급은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14.3.8., 2021.6.17.>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6.>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별표 3, 별표 9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별표 3, 별표 9에 따른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학력별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대학 졸업자: 6급, 7급, 연구사

나. 전문대학 졸업자: 7급, 8급, 지도사

다. 고등학교 졸업자: 9급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3.6.>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을 말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3.3.28.> <개정 2014.3.6, 2021.6.17.>

⑨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다. <신설 2014.3.6.>

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3.6.>

제18조의2(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15.4.30.> <개정 2021.6.17.>

제19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따른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3.6.>

② 삭제 <2021.6.17.>

③ 삭제 <2021.6.17.>

[제목개정 2014.3.6., 2021.6.17.]

제20조(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6.>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마·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수당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삭제 2014.3.6.>

제21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20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의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3.6.> <제목개정 2014.3.6>

제22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3.6.>

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3.6.>

③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 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4.3.6.>

④ 삭제 <2021.6.17.>

⑤ 삭제 <2021.6.17.>

제23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 등록)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8.>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근무희망 기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4.30.> <조 제목 개정 2015.4.30.>

제24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대로 작성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4.3.6.>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와 관련 있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장기간인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임용예정직위와 관련 있는 상위등급의 자격증 소지자

4. 나이가 많은 사람

제25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 사무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 2021.6.17.>

제26조(임용후보자 추천기준) 임용후보자를 임용권자별로 추천할 때에는 임용후보자의 희망지, 주소지, 교통편의 등을 최대한 참작하여 임용후보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임용권자간 임용후보자의 성적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추천 인원수가 적정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7.>

제27조(시보공무원 소속 및 수습지도관 지정) 시보공무원(법 제28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은 실무수습을 위하여 배치된 부서(담당관, 과, 동)로 하고, 수습부서장을 수습지도관으로 한다.

제28조(수습요령) ① 시보공무원은 수습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리과정 등을 수습하며 그 밖에 해당기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② 수습지도관은 시보공무원의 일정별 수습계획, 수습과 관련된 과제부여 등 종합적인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수습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29조(수습상황의 평정 및 활용) ① 수습상황의 평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실무수습카드에 따라 매월 말 실시하며, 수습상황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7.>

1. 평정자: 수습지도관이 지정하는 담당팀장

2. 확인자: 수습지도관

② 실무수습카드는 수습종료 5일 전까지 임용권자에게 제출하며 임용권자가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습상황의 평정내용을 고려한다.

제30조(근무부서 배치) ①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본청은 담당관·과별로, 보건소 및 동은 기관단위별로 배치한다. 다만, 6급 팀장 이상 공무원은 구청장이 보직 발령한다. <개정 2021.6.17., 2022.1.13.>

② 본청의 담당관·과장 및 동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에게 직무를 부여한다. <개정 2022.1.13.>

③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을 과별로 배치하고 과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개정 2013.3.28.>

제31조 <삭제 2014.3.6.>

제32조(겸임의 경우 겸임예정직급) ① 영 제7조의5제2항과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14과 같다. <개정 2014.3.6.>

② 일반직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직원 간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8의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을 준용하며 그 외의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8.> <개정 2014.3.6, 2021.6.17.>

제33조(승진임용의 원칙) ① 영 제30조에 따른 공무원의 승진은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연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하반기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34조(시험승진) ① 7급 이하 공무원 시험승진은 별표 17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필기시험 방법으로 실시하며 100점 만점으로 한다. <개정 2014.3.6.>

② <삭제 2014.3.6.>

③ 시험승진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하며,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3.28.>

제35조(심사승진) ① 구청장은 심사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승진계획을 수립하고 심사대상자 명단과 함께 이를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사승진임용대상자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4.3.6., 2021.6.17.>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2. 구청장은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심사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삭제 2014.3.6.>

6. 조건부승진 신청자 중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7.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준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7조(5급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을 거치는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승진의결을 할때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평정점이 같을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38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3.6., 2017.6.29.>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경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8.> <개정 2014.3.6, 2017.6.29.> <후단신설 2017.6.29.>

[제목개정 2014.3.6., 2017.6.29.]

제39조(승급) ① 호봉승급은 승급을 위임받은 기관장이 관계규정에 따라 승급발령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

② 승급은 사전에 해당 공무원의 승급제한사유 및 근무성적평정을 확인하고 하여야 한다.

제40조(근무경력 등의 가산점) ① 7급 이하 공무원이 다음 제1호의 팀원 또는 제2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2 에 따른 실적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의 상한점수는 6개월 단위당 0.5점 이내에서 업무난이도에 따라 개인별 차등 부여한다. <개정 2016.7.28., 2017.6.29., 2020. 6. 25.,2021.6.17.,2022.12.29., 2024. 6. 7.>

1. 팀별: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 어르신장애인과 어르신시설팀,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2. 업무별: 문화체육과 문화정책팀(문화예술행사 업무 총괄 담당),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도봉구 체육회 업무 담당), 자원순환과 도시청결팀(생활폐기물 업무 총괄 담당), 자원순환과 도시청결팀(무단투기 업무 담당), 어르신장애인과 어르신복지팀(경로당 담당),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주정차 위반 이의신청 업무 담당), 가로관리과 가로정비팀(노점 및 노상적치물 업무 담당), 가로관리과 광고물팀(유동ㆍ고정광고물 단속 업무 담당), 보건위생과 위생지도팀(위생지도 업무 담당)

3. 삭제 <2017.6.29.>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제안 채택자에게는 같은 조례에 따른 승급, 부상금 이외에 구정발전 기여도에 따라 3점을 상한으로 하는 실적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6.17.>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까지 3개월 이상 근무 시 인정하고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1항에 따른 근무경력기간 중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⑤ 실적가산점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장·보건소장, 행정지원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적가산점 평가위원회의 심사로 부여점수를 결정한다. 다만, 가산점부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행정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팀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적가산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8.>

⑥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통합인사 대상직렬에 대한 가산점 평정 등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7.6.29.>

⑦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1호 에 따라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산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하며, 그 밖에 전문직위 가산점의 부여 한도 등 전문직위 가산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6.29.> <개정 2021.6.17., 2023. 10. 12.>

1. 3년 초과 4년 이하: 1개월마다 0.005점

2. 4년 초과 5년 이하: 1개월마다 0.006점

3. 5년 초과: 1개월마다 0.007점

[시행일 : 2016.8.1.] 제40조제1항제2호

⑧ 영 제27조의5제2항 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으로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평정규칙 제24조제1항 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가산점 0.01점으로 평정하며,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6.17.>

⑨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 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1개월마다 0.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가산점은 총 0.6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신설 2023. 10. 12.>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자연재해대책법」

3. 「소하천정비법」

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5. 「재해구호법」

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8.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9. 「승강기 안전관리법」

1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11. 「풍수해보험법」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 「가축전염병 예방법」

1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8. 「산업안전보건법」

1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 「건축법」

21. 「건축물관리법」

22. 「전기안전관리법」

23. 「기계설비법」

24. 「수상레저안전법」

제41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산점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4.3.6., 2021.6.17.>

②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3.3.28.> <개정 2014.3.6,2021.6.17.>

제42조(다면평가 운영 및 반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능력계발과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다면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 관련자로 하되, 최소 5명 이상의 평가자로 구성하며, 구 소속 공무원의 인적구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정한다.

③ 평가항목은 조직의 비전ㆍ목표와 일치하는 직무역량과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설계하며, 직급별로 필요한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평가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상급자의 평가점수비율이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다면평가의 결과는 근무성적평정, 승진, 보수책정 등에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전보ㆍ상훈ㆍ복리후생 등의 분야에 반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다면평가의 운영 및 반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6.17.>

[본조신설 2013.3.28.]

부칙 <2011.4.26>

이 규칙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55호, 2014.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행정 및 세무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가점 적용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전 취득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가점적용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한다.

부칙 <규칙 제783호, 2015.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11호, 2016.7.28.>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건설관리과”를 “가로관리과”로 한다.

③ · ④ 생략

부칙 <규칙 839호, 2017.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부터 적용·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48호, 2018.1.18.>(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 인용 규칙의 일괄 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99호, 2020. 6. 25.>(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노인장애인과”를 각각 “어르신장애인과”로, “청소행정과”를 각각 “자원순환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노인장애인과”를 각각 “어르신장애인과”로, “환경정책과”를 “공원녹지과”로 한다.

별표 15 비고 중 “노인장애인과”를 “어르신장애인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규칙 제920호, 2021.6.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ㆍ 제8항,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0조제7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외국어가산점, 교류가산점 및 실적가산점 적용례) 제40조제1항ㆍ제8항,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직위 가산점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제7항 시행 전에 전문관으로 선발된 사람은 전문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제4조(자격증의 등급별 가점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성적·평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1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부칙 <규칙 제931호, 2022.1.1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47호, 2022.12.29.>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여성가족과”을 “아동청소년과”로, “주택정책팀”을 “공동주택관리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과”으로, “도시계획과”를 “가로관리과”로 한다.

별표 15 비고 중 “여성가족과”를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⑦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규칙 제964호, 2023. 10.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별표 4(전산란에 한정한다), 별표 5의2,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경력 등의 가산점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평정규칙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977호, 2024. 6.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평정규칙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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