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청: 행정지원과장
2.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3. 동 주민센터: 동장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2조 에 따른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의 구비서류 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 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7.>
1. 삭제 <2024.6.7.>
2. 삭제 <2024.6.7.>
3. 삭제 <2024.6.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6.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0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또는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이나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위원( 영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6.7.>
1. 응시자의 친인척이거나 응시자와 사제지간인 자
2. 응시자와 근무 경험이 있는 자
3. 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
⑤ 응시자는 시험위원이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시험위원은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스스로 그 응시자에 대한 시험위원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항 및 제6항의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있는 위원은 해당 응시자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제3항 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8 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2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2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1 및 별표 13 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1 및 별표 13 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 및 별표 15 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 및 별표 2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7 과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점검 결과, 임용 시험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별도 조치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인사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 확인 후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4.6.7.]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해서는 제9조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 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1. 연구직공무원: 별표 1 또는 별표 8 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8 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 와 같다.
③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 과 같다.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6 과 같다.
② 제1항 따라 등록 신청을 할 때에는 근무희망 기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시험성적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 있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장기간인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마친 사람
4.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 있는 상위등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에게 본청은 담당관ㆍ과장이, 동은 동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을 과ㆍ보건지소별로 배치하고 과장ㆍ보건지소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보임용대상 및 근무부서 배치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들로 전보임용기준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무 선호도가 높은 부서 상호 간의 전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근무 선호도가 특히 높은 부서는 근무 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거쳐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부서 및 선발기준ㆍ선발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매 연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에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심사승진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3. 임용권자는 제2호의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의 운영절차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승진임용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과목 및 평가방법 등 자격이수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별도로 정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8 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 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 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제목개정 2023.11.24.]
② 영 제7조의3제1항 에 따른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평정규칙 제24조제4항 단서에 따른 가산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하며, 그 밖에 전문직위 가산점의 부여 한도 등 전문직위 가산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1. 3년 초과 4년 이하: 1개월마다 0.005점
2. 4년 초과 5년 이하: 1개월마다 0.006점
3. 5년 초과: 1개월마다 0.007점
③ 영 제27조의5제2항 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으로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평정규칙 제24조제1항 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가산점 0.01점으로 평정한다.
④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 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1개월마다 0.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가산점은 총 0.6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가산점의 부여시기와 절차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가산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11.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자연재해대책법」
3. 「소하천정비법」
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5. 「재해구호법」
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8.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9. 「승강기 안전관리법」
1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11. 「풍수해보험법」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 「가축전염병 예방법」
1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8. 「산업안전보건법」
1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 「건축법」
21. 「건축물관리법」
22. 「전기안전관리법」
23. 「기계설비법」
24. 「수상레저안전법」
1. 임용계획서[ 별지 제9호서식 ]
2. 임용약정서[ 별지 제10호서식 ]
3. 성과계획서[ 별지 제11호서식 ]
4. 그 밖에 임용예정자의 연봉책정 관련 자료,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등
②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영 제21조의4제1항 에 따라 5년의 범위(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은 5년의 범위에서 최소 2년 이상)에서 임용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고,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임용권자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범위에서 1년의 범위로 정한다.
③ 영 제21조의7 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약정서의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임용계획서[ 별지 제9호서식 ]
2. 임용약정서[ 별지 제10호서식 ]
3. 성과계획서[ 별지 제11호서식 ]
4.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별지 제12호서식 ]
5. 그 밖에 임용연장 대상자의 연봉책정 관련 자료 등
② 영 제21조의4제2항 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별표 22 에 따른 연장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임용권자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범위에서 1년의 범위)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44조제3항 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결과 성과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감사담당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라 제외한다.)이 별표 23 에 따른 연장요건 충족 및 연장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평가내용ㆍ평가방법ㆍ평가자 등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또한 근무실적 평가결과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동안 누적하여 관리한다.
③ 근무기간 동안 별표 24 의 평정횟수 이상 근무실적 최상위 평가등급을 받은 성과우수자는 임용약정의 변경 및 연장 시 인사운영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국ㆍ소장, 담당관 및 국ㆍ소의 과장 등으로 한다.
③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국ㆍ소장, 담당관 및 국ㆍ소의 과장 등으로 한다.
④ 근무실적평가위원회 및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 상 필요할 경우 대학교수 등 근무실적평가에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이 업무에 필요한 특수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한 금액으로 연봉액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직 중이거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임기제공무원이 탁월한 업무실적 등으로 연봉액을 조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연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임기제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② 최초 임용되어 약정된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제42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연장된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임기제공무원 또는 제43조 에 따른 근무기간 만료 전 임용약정을 해지한 임기제공무원이 공개모집 등 신규임용 절차를 거쳐 제39조 에 따른 임용승인을 받으면 횟수에 관계없이 재임용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별표 3(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5,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이수제 유효기간) 제34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재직 중인 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 중인 임기제 공무원은 이 규칙의 신설규정에 의해 채용 된 것으로 본다.
제5조(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2024.1.1. 이전에 임기만료가 예정된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제42조, 제44조,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8조, 제13조 및 제17조의2의 신설 및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