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시행 2024. 6. 7.] [서울특별시강북구규칙 제788호, 2024.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행정지원과장

2.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3. 동 주민센터: 동장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하되 위촉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공개경쟁임용시험 및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2조 에 따른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의 구비서류 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 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하거나 그 밖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 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7.>

1. 삭제 <2024.6.7.>

2. 삭제 <2024.6.7.>

3. 삭제 <2024.6.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6.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제9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0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7조제5항 및 제18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는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0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또는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이나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3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 영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위촉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위원( 영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6.7.>

1. 응시자의 친인척이거나 응시자와 사제지간인 자

2. 응시자와 근무 경험이 있는 자

3. 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

⑤ 응시자는 시험위원이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시험위원은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스스로 그 응시자에 대한 시험위원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항 및 제6항의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있는 위원은 해당 응시자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4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5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제3항 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4 , 별표 5 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8 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2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2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1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3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1 및 별표 13 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1 및 별표 13 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 및 별표 15 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 및 별표 2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7 과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7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은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점검 결과, 임용 시험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별도 조치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인사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 확인 후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4.6.7.]

제18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3 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해서는 제9조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제19조(특수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 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 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제20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9조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 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별표 1 또는 별표 8 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8 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 와 같다.

③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 과 같다.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6 과 같다.

제22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2조 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따라 등록 신청을 할 때에는 근무희망 기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3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 기관별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시험성적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 있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장기간인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마친 사람

4.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 있는 상위등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제24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 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근무부서 배치) ① 임용권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본청은 담당관ㆍ과별로, 보건소 및 동은 기관단위별로 배치한다. 다만, 6급 팀장 이상 공무원은 임용권자가 보직 발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에게 본청은 담당관ㆍ과장이, 동은 동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을 과ㆍ보건지소별로 배치하고 과장ㆍ보건지소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제26조(근무부서 배치의 공정성 확보) ① 임용권자는 제25조제1항 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근무부서에 배치할 때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보임용대상 및 근무부서 배치기준 등을 정하여 공개하고 전보임용대상자의 근무부서 배치기준과 전보임용대상자의 근무경력ㆍ희망ㆍ신체장애 및 육아고충 사항 등을 참고하여 배치한다. 다만, 긴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보임용대상 및 근무부서 배치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들로 전보임용기준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무 선호도가 높은 부서 상호 간의 전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근무 선호도가 특히 높은 부서는 근무 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거쳐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부서 및 선발기준ㆍ선발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격무ㆍ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ㆍ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2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26조 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9 와 같다.

제29조(승진임용의 원칙) ① 영 제30조 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직급별 인원의 범위 안에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매 연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심사승진) ① 심사승진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에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심사승진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3. 임용권자는 제2호의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의 운영절차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승진임용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제31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2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심의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33조(5급 공무원으로의 심사승진) 임용권자는 영 제38조제1항 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로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0조 를 준용한다.

제34조(자격이수제 운영) ① 임용권자는 5급으로의 승진임용 대상자가 관리자로서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과목 및 평가방법 등 자격이수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35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7 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8 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36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 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 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제37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에 따라 임용권자가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산점은 별표 20 과 같고, 언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평정점은 별표 21 과 같다.

[제목개정 2023.11.24.]

제38조(근무경력 등의 가산점) ① 동 주민센터 7급 이하 행정직공무원 중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영 제7조의3제1항 에 따른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평정규칙 제24조제4항 단서에 따른 가산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하며, 그 밖에 전문직위 가산점의 부여 한도 등 전문직위 가산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1. 3년 초과 4년 이하: 1개월마다 0.005점

2. 4년 초과 5년 이하: 1개월마다 0.006점

3. 5년 초과: 1개월마다 0.007점

③ 영 제27조의5제2항 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으로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평정규칙 제24조제1항 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가산점 0.01점으로 평정한다.

④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 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1개월마다 0.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가산점은 총 0.6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가산점의 부여시기와 절차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가산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11.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자연재해대책법」

3. 「소하천정비법」

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5. 「재해구호법」

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8.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9. 「승강기 안전관리법」

1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11. 「풍수해보험법」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 「가축전염병 예방법」

1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8. 「산업안전보건법」

1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 「건축법」

21. 「건축물관리법」

22. 「전기안전관리법」

23. 「기계설비법」

24.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임용승인 절차)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 예정일 1개월 전에 인사위원회에 임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형 직위에 보하는 임기제공무원은 행정지원과장이 임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임용계획서[ 별지 제9호서식 ]

2. 임용약정서[ 별지 제10호서식 ]

3. 성과계획서[ 별지 제11호서식 ]

4. 그 밖에 임용예정자의 연봉책정 관련 자료,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등

②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40조(임용 구비서류) 임용 구비서류는 제22조제3항 을 준용한다.

제41조(임용약정) ① 임용권자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 임용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정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영 제21조의4제1항 에 따라 5년의 범위(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은 5년의 범위에서 최소 2년 이상)에서 임용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고,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임용권자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범위에서 1년의 범위로 정한다.

③ 영 제21조의7 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약정서의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2조(근무기간의 연장) ① 영 제21조의4제2항 및 제5항 에 따른 근무기간 연장 절차는 제39조 에 따른 임용승인 절차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연장예정일 2개월 전에 인사위원회에 임용연장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임용계획서[ 별지 제9호서식 ]

2. 임용약정서[ 별지 제10호서식 ]

3. 성과계획서[ 별지 제11호서식 ]

4.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별지 제12호서식 ]

5. 그 밖에 임용연장 대상자의 연봉책정 관련 자료 등

② 영 제21조의4제2항 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별표 22 에 따른 연장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임용권자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범위에서 1년의 범위)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44조제3항 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결과 성과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감사담당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라 제외한다.)이 별표 23 에 따른 연장요건 충족 및 연장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임용약정의 해지신청)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임용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근무기관(임기제공무원이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임용약정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근무기관의 장은 해지신청에 따른 처리결과를 즉시 행정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근무실적평가) ① 영 제21조의5 에 따른 근무실적평가 중 정기평가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상반기 중 임용권자가 정하는 때에 1회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연봉액의 조정 및 임용약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실시하며, 최종평가는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거나 정기평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임용약정을 종료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평가내용ㆍ평가방법ㆍ평가자 등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또한 근무실적 평가결과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동안 누적하여 관리한다.

③ 근무기간 동안 별표 24 의 평정횟수 이상 근무실적 최상위 평가등급을 받은 성과우수자는 임용약정의 변경 및 연장 시 인사운영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45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 및 성과급심사위원회)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근무실적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임기제공무원의 성과연봉 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기제공무원 성과급심사위원회(이하 "성과급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국ㆍ소장, 담당관 및 국ㆍ소의 과장 등으로 한다.

③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국ㆍ소장, 담당관 및 국ㆍ소의 과장 등으로 한다.

④ 근무실적평가위원회 및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 상 필요할 경우 대학교수 등 근무실적평가에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46조(보수결정) ①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등급별 연봉한계액 범위에서 정하되,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각 임용직급 및 연봉등급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에 따라 임용권자는 자율책정범위 내에서 동일 직위에 재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종전 기본연봉을 보전해 줄 수 있다.

②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이 업무에 필요한 특수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한 금액으로 연봉액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직 중이거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임기제공무원이 탁월한 업무실적 등으로 연봉액을 조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연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임기제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제47조(근무기간 만료 및 재임용)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법 제61조제2호 에 따른 당연퇴직에 해당하며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최초 임용되어 약정된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제42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연장된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임기제공무원 또는 제43조 에 따른 근무기간 만료 전 임용약정을 해지한 임기제공무원이 공개모집 등 신규임용 절차를 거쳐 제39조 에 따른 임용승인을 받으면 횟수에 관계없이 재임용될 수 있다.

부칙 <2023.3.10. 전부개정 규칙 제7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별표 3(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5,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이수제 유효기간) 제34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재직 중인 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 중인 임기제 공무원은 이 규칙의 신설규정에 의해 채용 된 것으로 본다.

제5조(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2024.1.1. 이전에 임기만료가 예정된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제42조, 제44조,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3.11.24. 규칙 제7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6.7., 규칙 제7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8조, 제13조 및 제17조의2의 신설 및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