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남구규칙 제970호, 2024. 6.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자치국장이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6.19., 2022.10.4., 2024.6.5.>

1. 본청의 행정재산 : 소관 부서의 장

2. 직속기관, 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 및 동장

3.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 행정재산 :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장

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중 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 주관 부서의 장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공유림 : 임야 주관과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외의 공유재산 : 재무과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이 불명확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부산광역시남구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제7조(공유재산관리대장) 조례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이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 양여 및 무상 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제9조(공유재산의 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 받으려면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른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을 신청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 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부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를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변동에 따른 통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공유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제3조제1항 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증감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의 공유재산증감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7조제1항 에 따른 해당 회계연도의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 에 따른 가격개정 내용을 별지제5호서식 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말미암아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4. 손해부분을 명시한 도면

5. 향후 조치계획

제13조(경계표의 설치)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매입) ① 공유재산으로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재산 소유자의 주소·성명

3. 매수목적

4. 매수예상가격

5. 매매승낙서

6. 등기부등본

7.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그 밖에 재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해당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이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기부채납) ① 영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가격포함)

5. 삭제 <2020.12.23.>

6. 삭제 <2020.12.23.>

7. 삭제 <2020.12.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구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6조(사용허가 및 대부) 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6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8.9.>

1. 사용·수익 또는 대부 목적

2. 사용·수익 또는 대부 기간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4. 도면 그 밖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8.9.>

③ 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정리부를 작성·비치하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8.9.]

제16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서) 조례 제23조의2 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 에 따른다.

제17조(전세금의 관리 등) 조례 제34조제4항 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개정 2022.3.17.>

제18조(임차재산의 관리)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 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매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예상되는 매각가격

4. 도면, 그 밖에 매각에 필요한 사항

제20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하는 재산의 표시

2. 교환의 사유

3. 교환승낙서

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

5. 교환하는 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7.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도면, 그 밖에 교환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교환차금의 납기) 영 제45조 에 따른 교환차금은 재산의 인도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가격의 평정) 공유재산을 매입·매각·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른 가격 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3항 에 따른 토석의 가격평정 조서는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른다.

제23조(계약서 등) 재산의 매입·매각·교환·양여 및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공유재산매매계약서 : 별지 제13호서식

2. 교환계약서 : 별지 제14호서식

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5호서식

4.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 별지 제16호서식

5.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 별지 제17호서식

6.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8호서식

7.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9호서식

8. 공유재산매수요구서 : 별지 제20호서식

제24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 의 규정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1호서식 에 따른다.

제25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 의 규정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 의 규정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9., 2022.10.4.>

제26조(물품관리관 등의 지정) ① 조례 제6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개정 2018.3.9,2020.6.19, 2022.10.4, 2024.6.5.>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 재무과 물품관리업무팀장

다. 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과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담당관·과의 물품관리업무팀장(단, 청사 관련 물품 및 차량은 청사관리업무팀장, 통신 및 방송기자재 관련 물품은 통신업무팀장, 전산 관련 물품은 전산업무 팀장)

2. 보건소·동

가. 물품관리관 : 물품관리업무담당과장(과가 없는 관서는 관서의 장)

나.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팀장

3. 부산광역시남구의회

가. 물품관리관 : 사무국장

나.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팀장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물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본청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보건소·동에 있어서는 보건소·동의 장이, 부산광역시남구의회에 있어서는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5.>

③ 위탁과 관련된 물품은 위탁을 받은 자가 책임관리하고, 위탁한 부서의 장이 그 관리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7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28조(물품의 구분) 조례 제63조 에 따른 물품의 구분은 별표 와 같다.

제29조(물품 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65조 에 따른 물품의 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다.

제30조(물품의 교부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조례 제66조제2항 에 따라 매입 등을 한 물품을 교부받으려면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31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30조 에 따라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출납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물품을 교부하고, 청구 및 출급증의 분임물품출납원란에 수령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소모품의 교부) 물품출납원은 상시 소모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의 예상 수요량을 파악하여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33조(기증품 수령증) 조례 제68조제3항 에 따른 기증품 수령증은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다.

제34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2.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하는 남은 물품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수령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되는 물품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인수를 명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그 물품을 반납한 분임물품 출납원에게 반납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의 정수관리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35조(관리전환 등)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려면 별지 제30호서식 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물품관리관 상호간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8조제2항 에 따라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한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행정자치국장의 승인을 얻어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9., 2022.10.4.>

③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다른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사용전환은 별지 제31호서식 에 따른다.

제36조(장부의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제40조 에 따른 장부에 기재 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용과 동시에 소모하는 물품

2. 공문서, 관보, 부산시보, 구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의 관리 중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제37조(불용결정 등) ① 구청장은 본청 또는 보건소·동 등의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2022.10.4., 2024.6.5.>

1. 부구청장 : 단가 5천만원(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2. 행정자치국장·보건소장 : 단가 5백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의 물품

3. 물품관리관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② 부산광역시남구의회에 있어서는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불용결정통보) 조례 제78조 에 따른 불용결정통보는 별지 제32호서식 에 따른다.

제39조(불용품폐기·해체조서) 조례 제80조 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33호서식 에 따른다.

제40조(표준서식) 조례 제81조 에 따른 표준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구 및 출급증 : 별지 제27호서식

2. 반납 및 인수증 : 별지 제29호서식

3. 물품 수입 및 출급 원장 : 별지 제34호서식

4. 비품 출납 및 운용 카드 : 별지 제35호서식

제41조(물품검사서 등) 조례 제83조 에 따른 물품검사는 별지 제36호서식 에 따르고, 조례 제84조 에 따른 물품검수는 별지 제37호서식 에 따른다.

제42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조례 제85조 에 따른 물품출납원의 사무인계는 별지 제38호서식 에 따른다.

제43조(변상금 사전통지 등) 조례 제86조 및 제87조 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 : 별지 제39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 별지 제40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 별지 제41호서식

제44조(은닉재산의 신고) 조례 제88조 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42호서식 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남구 물품관

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과 「부

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란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5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과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

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규칙 일괄정비 규칙)<2018.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94호, 2020.6.19.>(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제2호 중 “총무국장”을 각각 “기획전략실장”으로, 제2조제1항제6호,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재무과장”을 “재무담당관”으로, 같은 호 나목 중 “재무과”를 “재무담당관”으로, 같은 호 다목 중 “실·과·단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같은 호 라목 중 “실·과·단”을 “담당관·과”로 한다.

⑯ ~ ㉒ (생략)

부칙 <2020.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30호, 2022.3.17.>(부산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부칙 <2022.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40호, 2022.10.4.>(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 10. 4.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5조제2항·제37조제1항제2호 중 “기획전략실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제2조제1항제6호·제25조제3항·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과장”으로 하며,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담당관·과장”을 “실장·담당관·과장”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담당관·과”를 “실·담당관·과”로 한다.

⑧ ~ ㉓ (생략)

부칙 <규칙 제970호, 2024.6.5.>(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⑱ (생략)

⑲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다목 중 “실장·담당관·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실·담당관·과”를 “담당관·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ㆍ관ㆍ동”을 “보건소ㆍ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ㆍ관ㆍ동”을 각각 “보건소ㆍ동”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ㆍ관ㆍ동”을 “보건소ㆍ동”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⑳~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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