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 6. 5.]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1515호, 2024. 6.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7.18.>

제2조(관리책임)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 (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동장에게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2015.01.08.>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30.>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 에 따른 경산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5.11.27., 2017.04.18. 2021.05.25., 2022.12.2.>

1.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15.11.27.> <개정 2017.04.18.>

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신설 2015.11.27.> <개정 2017.04.18.>

3. <신설 2015.11.27.> <삭제 2017.04.1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과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 민간위원 각 1명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국장, 복지문화국장,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6.27., 2006.12.26., 2010.10.13.,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4.18. 2018.12.24., 2022.12.30.>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지원국장, 민간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1.08., 2017.04.18.>

④ 위촉직 위원은 경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과 영 제10조의3제1항 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0.12.31, 개정 2015.01.08, 2017.04.18., 2022.12.2.>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2.11.30, 개정 2022.12.2.>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 8. 3.>

3. 법 제11조 및 영 제8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8. 3., 2014.03.26.>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09. 8. 3.>

5.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01.08.>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8. 3.>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4.03.26., 2015.01.08.>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09. 8. 3.>

3. 대장가액 3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17.04.18.>

4. <삭제 2024.6.5.>

제6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1.30.>

② 심의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5.01.08.>

제7조(심의회의 회의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매분기 1회로 하고 긴급이 요구되는 경우 시장 또는 위원장이 임시로 소집한다. <개정 2010.12.31., 2015.01.08.>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

제8조(심의회의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회계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산관리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5.11.27.>

④ 간사는 제5조제1항의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

제9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공유재산 현황공개)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

제11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사업 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

제12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3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8.>

제1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목개정 2015.11.27.>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5.11.27.>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

1.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6조(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경우와 이후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

제17조(공유재산관리 계획서) 제15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24.6.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20조 <삭제 2017.07.18.>

제21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3.>

제22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3., 2015.01.08.>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8. 3., 2024.6.5.>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제목 개정 2024.6.5.]

제23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3., 2015.01.08., 2024.6.5.>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4.6.5.>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4.6.5.>

7. 허가조건

[조제목 개정 2024.6.5.]

제23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1.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지역특산품 또는 시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청사의 구내재산을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조제목 개정 2024.6.5.]

[전문개정 2024.6.5.]

제24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4.6.5.] <개정 2024.6.5.>

제25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목개정 2015.11.27.>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른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 2017.04.18., 2024.6.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6., 2015.01.08.>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03.26., 2015.01.08., 2024.6.5.>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3.26., 2015.01.08., 2017.04.18.>

⑤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4.03.26., 2017.04.18.>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전문개정 2009. 8. 3.]

제25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신설 2017.04.18.>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ㆍ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 관리위탁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6조(준용규정) ①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8조부터 제4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8. 3., 2014.03.26., 2015.01.08., 2024.6.5.>

② 영 제11조의3 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 납부에는 제41조의2 을 준용한다. <신설 2014.03.26, 개정 2015.11.27.>

제27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3., 2015.01.08.>

제28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7.04.18., 2022.12.2.>

제30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제8조 및 제8조의3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준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7.04.18.>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7.04.18.>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7.04.18.>

5.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31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01.08.>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04.18.>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12.11.30.>

④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11.30.>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11.30., 2015.01.08.>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17.04.18.>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시에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5.01.08., 2017.04.18.>

6. 상시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시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개정 2009. 8. 3., 2011.10.19., 2015.01.08.>

제32조(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삭제 2007.12.12>

제33조(채광물·채취료 등)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01.08.>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개정 2015.01.08., 2017.04.18.>

③ 제2항의 채광물가격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 2017.04.18.>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1.08.>

제34조(건물대부료 재산평가액의 산출기준) <제목개정 2015.11.27.>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01.08.>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 3층은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 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o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계산식

o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계산식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

제35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 및 영 제35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12., 2009. 8. 3., 2017.04.18., 2024.6.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이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이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5.01.08.>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5.01.08.>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민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이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5.01.08.>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5.01.08.>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군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이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5.01.08.>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5.01.08.>

사.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본항개정 2015.11.27.] <개정 2015.01.08.>

②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5.11.27.>

③ 영 제17조제7항 에 따른 행정 재산의 사용료는 각 호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05.25.>

1. 영 제17조제6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④ 영 제35조제2항 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각 호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05.25.>

1. 시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3. 영 제29조제1항제20호 ·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 특 별지 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

⑤ <삭제 2021.05.25.>

제36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 2024.6.5.>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5.01.08.>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경우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5.01.08.>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5.01.08., 2024.6.5.>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4.6.5.] <개정 2015.01.08., 2022.12.2.>

제37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09. 8. 3., 2015.11.27., 2021.05.25.>

1. <삭제 2009. 8. 3.>

2. <삭제 2009. 8. 3.>

3. <삭제 2009. 8. 3.>

제38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날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15.01.08.>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3.26., 2017.04.18.>

1. 삭제 <2012.11.30.>

2. 100만원 초과 : 12월이내 6회 분납 <개정 2021.05.25.>

3. <삭제 2021.05.25.>

③ <삭제 2021.05.25.>

④ <신설 2014.03.26, 개정 2015.01.08> <삭제 2017.04.18.>

제39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개정 2015.11.27.>

2. 대부계약 연월일 <개정 2015.01.08.>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1.08.>

제40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

제40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산시 지역특산품 또는 경산시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7.04.18.>

[본조신설 2015.01.08.]

제4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03.26., 2015.01.08., 2015.11.27., 2017.04.18.>

1.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03.26., 2015.01.08., 2017.04.18., 2017.07.18.>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5.01.08.>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5.01.08.>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5.01.08.>

② <개정 2014.03.26., 2015.01.08., 2015.11.27.> <삭제 2017.04.18.>

③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3.26., 2015.01.08., 2015.11.27., 2017.04.18.>

1. 영 제38조제1항제6호·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5.01.08.>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개정 2015.01.08.>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01.08.>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5.01.08., 2017.04.18.>

④ <개정 2015.01.08., 2015.11.27.> <삭제 2017.04.18.>

⑤ <개정 2015.01.08., 2015.11.27.> <삭제 2017.04.18.>

제41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영 제11조의3을 따른다. <개정 2015.01.08., 2017.04.18.>

[본조신설 2014.03.26.]

제42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규정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7.12.12., 2014.03.2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017.04.18.>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 <개정 2015.01.08., 2017.04.18.>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 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3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07.12.12>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5.01.08.>

4. <개정 2007.12.12, 2009. 8. 3, 개정 2015.01.08> <삭제 2017.04.18.>

5.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 8. 3., 2017.04.18.>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경산시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04.18.> <개정 2017.07.18.>

7. 농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해당 주민단체에게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04.18.>

8.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5천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07.18.>

제44조 <삭제 2017.07.18.>

제45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거나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46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7조(분수림의 설정) <삭제 2007.12.12>

제48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본청·사업소 등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사업소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5.01.08.>

제49조 <삭제 2017.07.18.>

제50조(청사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경우에는 별표 1 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8.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의무시설은 해당 법령에 따라 설계 <신설 2024.6.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 1 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 1 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01.08.>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 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

제50조의2(청사의 면적기준) 법 제94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사의 면적기준은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로 한다.

1. 본청 청사의 기준면적은 별표 2와 같다.

2. 본청 청사 중 시장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 기준면적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04.18.>

3. 의회 청사의 기준면적은 별표 4와 같다.

제51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경산시 건축 조례」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01.08.>

제52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

제53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 8. 3., 2017.07.18.>

제54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시장 관사

2. 2급 관사 :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제54조의2(관사의 면적기준) 시장 관사의 면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04.18.>

제55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7.18.>

제56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7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개정 2015.01.08.>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경우 <개정 2015.01.08.>

3. 사용자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해를 끼친 경우 <개정 2015.01.08.>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5.01.08.>

제59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보수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개정 2009. 8. 3., 2015.01.08.>

3. 보일러 운영비(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5.01.08.>

4. 응접셋트, 커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5.01.08.>

5. 전기요금(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5.01.08.>

6. 전화요금(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5.01.08.>

7. 수도요금(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5.01.08.>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5.01.08.>

제60조(사용료의 면제) 제54조에 따른 관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01.08., 2017.04.18.>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07.18.>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61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 2017.04.18.>

제62조(인계인수 등) ① 제58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 2017.04.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1.08.>

제63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개정 2015.01.08.>

제64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54조부터 제63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1.08.>

제65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 2017.04.18.>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6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3.26., 2017.04.18.>

1. 삭제 <2012.11.30.>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 2017.04.18.>

③ 영 제8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점유하였을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2.12.2.>

제66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로 한다.

<삭제 2017.04.18., 개정 2022.12.2.>

[본조신설 2014.03.26.]

제67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 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7.12.12)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7.12.12)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5.01.08.>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7.12.12)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01.08., 2017.04.18.>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8. 3.>

제68조(합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합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

제69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5.01.08., 2017.04.18., 2021.05.25.>

제70조 <삭제 2017.07.18.>

제71조 <개정 2017.04.18.> <삭제 2022.12.2.>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경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설치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계약, 대부료, 대부기간 등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경산시 문화교양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 및 제25조"를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31조 및 제34조"로 한다.

부칙 (2006. 06. 27 조례 제5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부칙 (2006. 12. 26 조례 제5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

부칙 (2007. 12. 12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3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13 조례 제7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 ⑬ 생략

부칙 <2010.12.31. 조례 제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19.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27. 조례 제786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㉖ 생략

㉗ 경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2항 중 “본부·국·팀·과”를 “국·과”로 한다.

부칙 <2012.11.30. 조례 제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26 조례 제841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

⑱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⑲ ~ ㉙ 생략

부칙 <2014.03.26.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1.08. 조례 제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8. 조례 제91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생략

⑬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경제통상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건설도시안전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14> ~ ㊼ 생략

부칙 <2015.11.27. 조례 제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4.18. 조례 제1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7.18.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4 조례 제11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 건설도시안전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재정국장, 복지문화국장,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⑫ ~ ⑳ 생략

부칙 <2019.07.25.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5.21. 조례 제1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제4항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2022.12.2. 조례 제1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조례 제1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 복지문화국장, 건설도시안전국장”을 “기획조정국장, 복지문화국장, 건설안전국장”으로 한다.

⑯ ~ ㉛ 생략

부칙 <2023.11.10. 조례 제1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6.5. 조례 제1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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