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6.12.30.>
[제목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지방채 상환지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융자방식에 의한다. <개정 2016.12.30.>
③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18.>
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미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정책기획실장”을 “경제기획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5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한다”를 “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345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㉔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경제기획국장”을 “경제지원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미래도시기획실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서 신설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㉖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경제지원국장”을 “미래도시기획실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미래도시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