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6. 5.]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1880호, 2024. 6.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기금의 조성 등) ①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30.>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6.12.30.>

[제목개정 2016.12.30.]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지방채 상환지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융자방식에 의한다. <개정 2016.12.30.>

③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18.>

제5조(기금관리·운용의 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미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7.7.1., 2016.12.30., 2018.12.31., 2021.5.24., 2022.12.30., 2024.6.5.>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부칙 <구미시 조례 제437호, 200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689호, 2007.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204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45호, 2018.12.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정책기획실장”을 “경제기획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5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90호, 2020.11.18.>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한다”를 “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19호, 2021.5.2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345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㉔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경제기획국장”을 “경제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668호, 2022.12.30>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미래도시기획실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서 신설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㉖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경제지원국장”을 “미래도시기획실장”으로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880호, 2024.6.5.>(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미래도시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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