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 2024. 6. 5.]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1880호, 2024. 6.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미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00.7.31., 2007.7.1., 2018.12.31., 2021.5.24., 2022.12.30., 2024.6.5.>

③ 위원은 시본청의 각 국장, 예산재정과장 및 지방재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6.7., 2018.12.31., 2021.5.24., 2022.12.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9.28.>

⑤ 위원중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 별지서식 】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11.18.>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단체장의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실비변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해촉될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보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요할 때

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등으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된 때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2호, 1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591호, 2005.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689호, 2007.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45호, 2018.12.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경제기획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⑯부터 <5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90호, 2020.11.18.>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②부터 ㉖까지 생략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19호, 2021.5.2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345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㉚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제기획국장”을 “경제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장,기획예산과장”을 “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2호, 2021. 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668호, 2022.12.30>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미래도시기획실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서 신설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㉕ 구미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제지원국장”을 “미래도시기획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재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880호, 2024.6.5.>(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구미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미래도시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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