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6. 5.]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1880호, 2024. 6.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0.>

1.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ㆍ외 여행업체를 말한다.

2. "숙박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에 따라 등록한 시 소재 관광호텔,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신고ㆍ등록한 일반 숙박업소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홍보매체"란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방법으로 관광정보를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시정소식지ㆍ시정뉴스ㆍ홈페이지ㆍ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등을 말한다.

5. "콘텐츠"란 홍보매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6.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특산품, 농ㆍ축산물 가공품 등으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제품 일체를 말한다.

7. "우수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경쟁력이 있고 전략적인 관광기념품으로 육성할만한 가치가 있는 시 대표 상품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관광기념품을 말한다.

8.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란 관광기념품을 개발ㆍ제작ㆍ판매하는 업체 중 개발 및 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다른 동일 업종과 비교해서 우수한 업체로서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관광기념품 업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광기본법」 제3조 에 따라 구미시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5조(관광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관광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기반 시설의 조성 및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4. 관광객을 위한 시티투어 사업

5.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관광진흥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법인, 단체, 개인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6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국내ㆍ외 단체관광객을 관내 숙박시설에 1박 이상 유료 투숙하도록 알선하는 경우

2. 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

3. 관광홍보관 및 관광박람회 참가

4. 사진ㆍ기념품 등 관광 관련 공모전

5. 팸투어 행사 및 국제 관광교류 활성화사업

6.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ㆍ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 지원

2. 시 관광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단체 관광객 방문 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4.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시책 참여 우선권 부여

③ 그 밖에 지원의 세부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회의 등에 참가하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시 관내 관광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미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10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 안내 및 홍보

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ㆍ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시티투어 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향상을 위하여 시의 관광지ㆍ문화유적지ㆍ체험시설ㆍ지역축제장 등 주요 명소를 선정한 코스를 관광하는 구미시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티투어 세부 운영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시장은 기상악화, 감염병 확산 등 그 밖의 운영이 불가한 경우에는 시티투어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12조(이용료 징수 및 이용자 준수사항)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시티투어 코스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공무수행을 위해서 탑승하는 공무원 및 관계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② 이용자는 전문안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이용자가 투어차량 및 투어코스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SNS 운영) ① 시장은 시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SNS(유튜브ㆍ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 등)에 계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에 변화가 필요한 경우 새로운 매체에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 매체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관계 중심적인 매체의 구독자(이웃, 팬, 친구, 팔로워 등) 확보 및 홍보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이벤트나 광고를 할 수 있다.

제14조(여행리포터즈 운영) ① 시장은 시민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관광홍보에 유용한 내용을 게재하기 위해 여행리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여행리포터즈는 구미시민 또는 시에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하되, 성별ㆍ연령 등 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여행리포터즈는 지역 관광지 소개와 여행정보 등의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고 영상에 출연하여 소개한다.

⑤ 시장은 여행리포터즈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출연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리포터즈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 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여행리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구미시 관광기념품 개발ㆍ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의 수는 총 재적위원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경제국장, 선산출장소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5.>

1.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관광기념품 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

3. 관광학과, 디자인학과 등 기념품 관련 분야 대학교수

4. 그 밖에 관광기념품 분야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뽑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낭만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6.5.>

[본조신설 2023.12.20.]

제1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우수 관광기념품 선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20.]

제17조(우수 관광기념품 지정 신청) 제16조 에 따라 구미시 우수 관광기념품으로 지정 받고자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 별지 서식 을 제출해야한다.

[본조신설 2023.12.20.]

제18조(우수 관광기념품 선정 및 업체 지정) ① 시장은 우수 관광기념품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질이 우수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는 제품을 우수 관광기념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관광기념품을 선정할 때에는 별표 의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다.

③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ㆍ제작ㆍ판매업체 중 개발 및 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0.]

제1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지정 이후에도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개선 또는 시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0.]

제20조(지정 등의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관광기념품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기념품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

2. 제19조제2항 에 따른 시장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3.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별표 의 구미시 우수 관광기념품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에서 지정 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5. 기타 시장이 구미시 우수 관광기념품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해제를 할 경우에는 판매 및 홍보 등 제작자와 맺은 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0.]

제21조(기념품 판매점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념품 판매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관광객 방문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주변 시설을 중심으로 시의 관광 홍보 및 기념품의 적극적인 판매가 가능한 장소인 경우

2.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기념품 판매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기념품 판매점에서 기념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0.]

제2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12.20.>]

제23조(대상 업무) ① 제22조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ㆍ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온ㆍ오프라인 관광마케팅

5. 사진ㆍ기념품 등 관광 관련 공모전

6. 시티투어 운영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12.20.>]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3.12.20.>]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1호, 2021.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운영 중인 시티투어, 여행리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801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880호, 2024.6.5.>(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제15조제6항 중 “낭만축제과장”을 “낭만관광과장”으로 한다.

③∼㉖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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