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자"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운전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중소기업시설자금"(이하"시설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화등 생산시설의 설비 및 구조개선과 지식산업센터 건설·시장재개발·시장시설개선·공동창고설치· 점포시설개선·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산업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산학관컨소시엄사업"(이하 "컨소시엄"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현장애로기술 및 신제품 개발등을 지역의 대학과 구미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와 기업이 개발비를 분담하여 개발 또는 개발애로를해결 하는 것을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6. "벤처투자조합"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7.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건축허가 등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
8. "시장재개발사업자"라 함은「건축법」,「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규정에 의해 시장을 재개발·재건축 또는 증·개축하거나 재개발·재건축기간중 입점상인을 위하여 임시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9.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이하"창업보육센터"라 한다)라 함은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및 장소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0. "점포시설개선사업"이라 함은 점포를 이전하거나 기존 점포의 시설및 구조를 개선하여 현대적시설·구조로 전환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공동창고설치"라함은 조직화된 중소유통업체등이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공동창고를 건립하거나 공동창고를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것을 말한다.
12. "시장시설개선"이라 함은 시장·상점가 등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을 개·보수하거나 공동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13. "벤처기업"이라 함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14. "지역특화산업"이라 함은 지역경제의 여건을 비추어 자원·기술·인력등에서 현실적·잠재적인 비교우위가 높은 중소기업 업종으로서 시장이 선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11.9.]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차입금등 수입금 및 융자상환금
②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기금차입금,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제경비
5.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
6. 기타 지역특화산업등 시장이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및 보조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기금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시금고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11.18.>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6.1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융자시의 금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대출금리를 참고하여 시장과 시금고은행 또는 관내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금리와 일반대출금리의 이자차액은 이를 기금에서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지원된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기간은 시장이 매년도 계획 수립시 결정한다.
1.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2.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자
3. 시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4. 창업투자회사
5.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기업
6. 기타 시장이 구미지역입지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② 운전자금의 융자신청방법·융자대상선정기준·융자절차·융자한도및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은 매년도 자금지원계획에 의한다.
③ 삭제 <2016.11.9.>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실시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1. 시 관내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서 자동화사업·정보화사업·기술개발사업화사업·기술개발연구개발사업·창업지원사업·사업전환사업추진 중소기업자
2.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산업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시 관할지역 내에 주 사무소 또는 공장을 설치준비중이거나 운영중인 외국인 투자기업및설비이전사업추진 중소기업자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공공기관을 우선한다) 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4. 시장재개발사업자(임시시장 설치사업 포함)
5. 시장시설개선,공동창고설치및 점포시설개선사업자
6. 중소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공동연구서를 설립하는 자
7. 창업투자회사
8.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9.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중 시제품의 개발성공등 입주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완성으로 독립적인 창업을 추진중인자
10.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기업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전용단지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설치사업자로 지정받은자 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내의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사업자로 계약체결된 비영리 법인
12. 벤처기업전용단지·벤처기업집적시설및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에 입주하는 벤처기업
13. 기타 시장이 구미지역입지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② 시설자금의 융자신청방법, 융자대상선정기준, 융자절차, 융자한도및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16.11.9.>
, <개정 2021.11.17.>
[본조신설 2016.11.9.]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16.11.9.>]
[본조신설 2016.11.9.]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6.11.9.>]
[제20조에서 이동 <2016.11.9.>]
[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2016.11.9.>]
[제21조에서 이동 <2016.11.9.>]
[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16.11.9.>]
[제22조에서 이동 <2016.11.9.>]
[종전 제24조는 삭제 <2016.11.9.>]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16.11.9.>]
[종전 제25조는 삭제 <2016.11.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1.5.24., 2022.12.30., 2024.6.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중소기업및 경제관련기관단체의 대표
2. 취급 금융기관의 관계인사
3. 구미시의회의원 2명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11.9.]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계장
[본조신설 2016.11.9.]
[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 <2016.1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미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9.]
[종전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 <2016.11.9.>]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구미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16.11.9.>]
[제28조에서 이동 <2016.11.9.>]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폐지조례)구미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원한 업체의 이차보전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융자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금융자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3조(기금융자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금융자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산정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기획국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호 중 “투자통상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5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관리할”을 “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345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㉑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경제기획국장”을 “경제지원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㊽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항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미래도시기획실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서 신설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㉑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경제지원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