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노인회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수익금
2.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3. 기타 수입금 등
③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본조신설 2016.12.30.]
② 적립기금은 「은행법」 제3조의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11.18.>
③ 운용기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 중 매년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른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기금 운용계획
2. 결산 보고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3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2000.07.31,2006.12.29, 2007.07.01, 2013.7.3, 2015.7.31, 2016.12.30., 2018.12.31., 2021.5.24., 2022.12.30., 2024.6.5.>
1. 구미시 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행정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 환경교통국장, 구미보건소장
2. 대한노인회구미시지회 사무국장
3.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2.30.>
1. 노인 여가시설, 경로당 시설관리 운영 지원
2. 대한노인회구미시지회 및 각 읍·면·동 노인회 지도육성 지원
3. 노인 공동작업장 및 노인 능력은행 운영 지원
4. 노인 사회활동 참여 지원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지원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구미 노인신문, 잡지 발간에 관한 지원
8. 미등록경로당 물품구입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삭제 <2016.12.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0.6.>
[본조신설 2016.12.30.]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어르신복지과장
3.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⑬ ∼ 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⑫ ~ ⑱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미시노인복지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구미시노인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구미시 노인복지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미시 경제기획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행정안전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구미보건소장
제9조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㉕부터 <5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공채 또는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관리한다”를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345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경제기획국장”을 “경제지원국장”으로,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 환경교통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⑱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미래도시기획실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서 신설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경제지원국장”을 “미래도시기획실장,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미래도시기획실장, 경제산업국장”을 “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노인장애인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한다.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