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 6. 5.]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1871호, 2024. 6.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개정 2017.3.8., 2024.6.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말한다. <개정 2017.3.8., 2022.12.30.>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7.3.8.>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총 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와 총 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단지 및 2천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 관련 지원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8., 2018.7.11., 2022.12.30.>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신설 2024.6.5.>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범죄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2020.10.8.>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각 호와 같으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ㆍ관리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 의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6.5.]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8., 2020.10.8.>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삭제 <2024.6.5.>

6. 삭제 <2024.6.5.>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 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8.,2024.6.5.>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3.8.>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2022.12.30., 2024.6.5.>

② 시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22.12.30.>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3.8.>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2018.7.11., 2024.6.5.>

1. 1일 3회 이상 청소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실의 이용빈도와 현장여건 등에 따라 청소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4. 시설의 조치 또는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여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한 안내문을 비치하고 응급하게 사용이 제한될 경우 알림카드를 비치하여 다음 이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6.5.]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 등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등 내에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ㆍ관리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2024.6.5.>

[제목개정 2024.6.5.]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7.3.8.>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18.7.11.>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8.>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3.8.>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8.>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8.>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제16조(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법 제10조의2제3항 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까지와 같은 조 제2항 각 호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종전의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2022.12.30.>]

제17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3.8.>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6조 에서 이동] <개정 2017.3.8.>

제18조 <삭제 2022.12.30.>

제19조 <삭제 2022.12.30.>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8.>

부칙 <구미시 조례 제575호, 2005.1.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226호, 2017.3.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23호, 2018.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82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687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871호, 2024.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