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시행 2024. 6. 5.] [충청남도아산시규칙 제903호, 2024. 6.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신설 2021.12.15.)(종전 제1호는 제2호로 이동 <2021.12.15.> )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제1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1.12.15.> )(개정 2021.12.15.)

3.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기간 종료 후의 임용(개정 2016.06.15)(제2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호는 제5호로 이동 <2021.12.15.> )

4.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제7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호는 제6호로 이동 <2021.12.15.> )

5.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개정 2016.06.15)(제3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5호는 제7호로 이동 <2021.12.15.> )(개정 2021.12.15.)

6.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제4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6호는 제8호로 이동 <2021.12.15.> )

7.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제5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7호는 제4호로 이동 <2021.12.15.> )

8.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제6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8호 삭제 <2021.12.15.> )(개정 2014.4.7.)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삭제 2014.4.7.)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12.15.)(별지 개정 2021.12.15.)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4.7., 2021.12.15.)(별표 개정 2021.12.15.)

제7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4.7.)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7천원

3. 8급 및 9급공무원 신규임용시험:5천원(개정 2014.4.7.)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개정 2021.12.15.)

(개정 2014.4.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1.12.15.)

제8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14.4.7.)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3.3.6)

1. <삭제> (2023.3.6.)

2. <삭제> (2023.3.6.)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의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경우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며,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6.06.15., 2021.12.15.)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06.15)

제13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4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개정 2014.4.7.)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검정한다.(신설 2014.4.7.)(개정 2016.06.15)(별지 제7호·제8호 개정 2021.12.15.)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개정 2014.4.7.)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4.4.7., 2016.06.15)(별표 개정 2021.12.15.)

제15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1.12.15.>

③ 삭제 <2021.12.15.>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개정 2021.12.15.)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및 별표 6 과 같다.(개정 2014.4.7.)< 별표6 개정 2024.6.5.>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7 의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별표 개정 2021.12.15.)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2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12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2014.4.7.)( 별표 개정 2021.12.15.)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1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개정 2014.4.7., 2021.12.15.)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신설 2014.4.7.)(별표 4,10,11 개정 2021.12.15.)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13 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어야 한다.( 별표 13 개정 2021.12.15.)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3 에 따른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개정 2014.4.7.))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4.7.)

┌──────────┬──────────────────────┐┌──────────┬──────────────────────┐

│· · 출신학력별· · │· · · · · · · 임용예정직급· · · · · · · · ││· · 출신학력별· · │· · · · · · · 임용예정직급· · · · · · · · │

├──────────┼──────────────────────┤· · · ·├──────────┼──────────────────────┤· · · ·

│· · 대학졸업자· · │6급·7급·연구사· · · · ││· · 대학졸업자· · │6급·7급·연구사· · · · │

│·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지도사· · · ││·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지도사· · · │

│· 고등학교졸업자· │9급│· ·│· 고등학교졸업자· │9급│· ·

└──────────┴──────────────────────┘└──────────┴──────────────────────┘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 및 별표 15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1.12.15.)( 별표 3 ,14,15 개정 2021.12.15.)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의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개정 2014.4.7.)

⑦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2 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3 과 같다.(신설 2014.4.7.)(개정 2016.06.15., 2021.12.15.)( 별표 6의2 개정 2021.12.15.)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 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신설 2014.4.7.)

제17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개정 2014.4.7.)

① 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8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삭제 <2021.12.15.>

[제목개정 2021.12.15.]

제18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개정 2014.4.7.)

2. 특수환경:「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라 한다)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개정 2014.4.7.)

3. 특수지역: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삭제 2014.4.7.)

제19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8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7의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7의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과 같다.(별표 개정 2021.12.15.)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에 의한다.(개정 2014.4.7.)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6과 같다.(별표 개정 2021.12.15.)

⑤ 삭제 <2021.12.15.>

⑥ 삭제 <2021.12.15.>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 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 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개정 2021.12.15.)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12.15.>

[제목개정 2021.12.15.]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별지 개정 2021.12.15.)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행정경력이 많은 자

3. 병역을 필한 자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개정 2014.4.7., 2016.06.15)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신설 2016.06.15)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12.15.)

제25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7 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4.7.)( 별표 개정 2021.12.15.)

제25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본조신설 2021.12.15.]

제26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4.7.)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개정 2016.06.15)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8 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14.4.7.,2016.06.15)(단서 신설 2021.12.15.)( 별표 개정 2021.12.15.)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7조(자격증 등 가산점의 기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자격증 등은 별표 20 및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20.4.27.)(별표 21 신설 2020.4.27.)(별표 개정 2020.12.28.)

[제목개정 2020.4.27.][전문개정 2020.12.28.]

제27조의2(전문직위의 지정·운영) ① 영 제7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는 전문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경력평정에 있어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2.26]

제27조의3(공모직위의 지정·운영) ① 임용권자는 법 제29조의5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해서는 공모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모직위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16조에 따른 경력평정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8.]

제27조의4(근무성적평정 가점·감점 기준) ① 임용권자는 평정대상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3점의 범위 안에서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평정대상기간 중 직무소홀 및 불성실한 행위 등에 따른 감점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본조신설 2020.12.28.]

제2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9와 같다.(개정 2014.4.7.)

제29조(시 및 읍ㆍ면·동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읍ㆍ면·동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ㆍ면·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제30조(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31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시는 8급 이상, 읍·면·동은 9급 이상)공무원을 배치한다.(개정 2021.12.15.)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32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신설 2016.06.15)

부칙 (규칙 제11호)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 중에 있는 자

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②(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 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

상 34세 까지로, 1999년에는 20세 이상 33세 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부칙 (규칙 제11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7조(포상가점)은 1996년 12월31일부터 적용한

다.

②(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경과 조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 2의 개정규정

에 불구하고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은 1997년에는 20세 이상 35세 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상 34

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 이상 33세 까지로 하고, 6·7급 및 연구사 ·지도사는 1997년에는 20세

이상 39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상 38세 까지로, 8·9급은 1997년에는 18세 이상 34세 까지로

1998년에는 18세 이상 33세 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규정에 의

한다.

부칙 (규칙 제14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별표7

의3]및[별표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1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7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제3항의 개정규정과 별표5의 개

정 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 제1항 및 [별표4]·[별표6] [별표7의2]· [별표7

의3]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26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9조 및 별

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3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6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부칙 (규칙 제37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7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특별임용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

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38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4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0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규정은 2009년1월3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규칙 제427호)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유효기간) 제27조의 개정규정 중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성적확인서 관련 부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규칙 제8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별표 4(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6(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11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2의 개정규정 중 1. 업무추진 우수, 3. 기관평가 표창수상, 6. 결원에 따른 업무대행, 7. 소송수행 유공에 관한 실적가점 관련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 절차가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9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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