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건축 조례

[시행 2024. 6. 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2488호, 2024. 6.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아산시 건축위원회)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목개정 2020. 11. 5.] [개정 2020. 11. 5.]

제4조(기능) 위원회는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법 제29조 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등에 따라 건축설계 공모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24.6.5.>

1. 영 제2조제17호 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2. 「주택법」 제15조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분양대상 건축물

4.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전문개정 2021. 6. 7.]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1. 6. 7.] <개정 2016. 9. 19., 2020. 11. 5., 2021. 6. 7.>

②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건축계획ㆍ구조ㆍ설비ㆍ방재ㆍ환경ㆍ경관ㆍ조경ㆍ도시계획 및 단지계획ㆍ교통ㆍ정보기술ㆍ사회ㆍ경제ㆍ성인지 정책ㆍ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3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2항은 제1항으로 이동 [2021. 6. 7.]] <개정 2020. 11. 5., 2021. 6. 7.>

③ 위원의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 결과 응모인원이 분야 별로 편중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21. 6. 7.]]

④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1. 6. 7.]]

⑤ 위원의 임명ㆍ위촉기준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5제6항 을 따른다.

[제6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5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1. 6. 7.]] <개정 2020. 11. 5.>

⑥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1. 6. 7.>

[제목개정 2021. 6. 7.]

제5조의2(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5.]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5제6항 을 따른다. <개정 2020. 11. 5.>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4. 15.>

[전문개정 2021. 6. 7.]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의결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거나 심층적인 토론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문가가 70% 이상 참여해야 하고, 특정성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은 제7조, 제8조,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6. 7.>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 9. 19., 2021. 6. 7.>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등) ① 법 제4조의4 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 6. 7.>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 6. 7.>

1. 제5조 에 따라 위촉된 위원 <신설 2021. 6. 7.>

2.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사람

[제1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1. 6. 7.]]

3.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제2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1. 6. 7.]]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제3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1. 6. 7.]]

5.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하는 사람

[제4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1. 6. 7.]]

6.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사람

[제5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21. 6. 7.]]

7. 건설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6호에서 이동 2021. 6. 7.]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1. 6. 7.>

제12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법 제4조의5제1항 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6. 7.>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명인 경우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6. 7.>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건축심의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축심의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4조(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기준)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를 따른다.

제15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부 동의로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건축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9., 2021. 6. 7.>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한 위원에게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및 별표 1 삭제 2024.6.5.>

제17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8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3항 , 영 제6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등"이라 한다)에 따라 법ㆍ영ㆍ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관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현황도 및 사진

3.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 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 6. 7.>

1. 단독주택(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2.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한 용도의 건축물

3.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증축(별동 증축은 제외한다)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시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령등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2. 관계 법령ㆍ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련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제19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2항 및 제14조제6항 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정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7.>

1. 기존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8조 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21. 6. 7.>

4. 기존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해당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7년 1월 5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7조 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7년 1월 5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가 제37조 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7조 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 9. 19., 2021. 6. 7.>

7.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20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영 제6조의5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 제60조 및 제61조 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10의 비율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9. 19., 2020. 11. 5.>

제21조(녹색건축물 등의 건축 완화)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 에 따라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에 따른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을 별도로 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건축 완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5.>

1.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으로서 에너지효율 인증 1등급인 경우에는 12퍼센트 이하, 에너지 효율 인증 2등급인 경우 8퍼센트 이하

2.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으로서 에너지효율 인증 1등급인 경우에는 8퍼센트 이하, 에너지효율 인증 2등급인 경우 4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완화기준의 적용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률 적용방법: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률 × [1 + 완화기준]

2. 조경면적 적용 방법: 제33조 에서 정하는 기준 조경면적 × [1- 완화기준]

3.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방법: 법 제60조 에 따른 건축물의 최고높이 × [1 + 완화기준]

4.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완화 기준 중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1. 6. 7.>

제2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 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개최할 수 있으며, 민원실무심의를 개최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5.>

제2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 2천 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건축물(증축인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 2천 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단독주택(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법 제29조 에 따른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1. 5.>

②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예치금은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하는 때에 포괄적인 계산액을 알려야 한다.

④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⑤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6개월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⑥ 예치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한다.

1. 보증서: 허가 담당부서 보관

2. 현금: 세입세출외 현금계좌 예치

⑦ 규칙 제11조 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한다.

⑧ 법 제22조 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하여야 한다.

⑨ 예치금 예치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르며, 예치금의 반환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제24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2. 창고시설(농ㆍ임ㆍ축ㆍ수산용에 한정한다) <개정 2021. 6. 7.>

3.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작물 재배사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제25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허가ㆍ신고ㆍ변경 등을 하는 사람은 별표 2 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개정 2021.6.7.)

제26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은 영 제15조제1항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지하층은 설치할 수 없으며,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정한다. <개정 2021. 6. 7.>

1.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영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5. 영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정한다) <개정 2021. 6. 7.>

6.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작물 재배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에 한정한다) <개정 2021. 6. 7.>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천막 또는 천막과 비슷한 구조의 창고ㆍ차고 및 작업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백 제곱미터 이하(비도시지역인 경우 5백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개정 2017. 3. 6., 2018. 8. 16., 2020. 11. 5.>

2. 공장부지의 소규모 폐기물처리ㆍ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시설을 위한 용도로 쓰이는 경량철골조(조립식판넬 포함) 또는 천막 등과 비슷한 구조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개정 2016. 9. 19.>

3. 공동주택단지에서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비슷한 구조의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개정 2017. 3. 6.>

3의2. 단독주택단지 등 공동생활시설 부지에서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비슷한 구조의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 2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신설 2021. 6. 7.>

4. 기존 재래시장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 시설(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화재 등의 재난발생시 소화 및 구호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 6. 7.>

5. 공장 및 기계식 세차설비에 설치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기계보호시설로서 파이프ㆍ천막구조, 경량철골조 또는 조립식구조 <개정 2017. 3. 6., 2018. 8. 16., 2020. 11. 5., 2021. 6. 7.>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경량철재 및 천막구조의 체육시설

7. 공동주택 단지에서 적설 시 지하주차장 진출입 장애 해소와 지상주차 차량 및 보행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캐노피(경량구조에 한정한다) <개정 2020. 11. 5., 2021. 6. 7.>

8.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하는 야외휴게시설

9. 시장이 인정하는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공중용 화장실

10.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조립식구조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11. 공공사업 시행 또는 택지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민 이주 대책을 위한 임시적인 주거용 건축물

12.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신설 2017. 3. 6.> <개정 2018. 8. 16.>

1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 등에 적설 시 진출입 장애 해소와 지상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설치하는 캐노피(경량구조에 한정한다) <신설 2020. 11. 5.> <개정 2021. 6. 7.>

14. 공동주택 단지 내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ㆍ경비용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것으로서 1층 이하 및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3. 6. 5.>

제27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 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 의 가설건축물 및 같은 항 제2호 중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2. 영 제15조제5항제3호, 제5호부터 제10호 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개정 2016. 9. 19.>

3. 제2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27조의2(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① 법 제25조제14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이하 "행정규칙"이라 한다)의 [ 별표5 ]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행정규칙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5.>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행정규칙의 [ 별표3 ]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행정규칙의 [ 별표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19.> <전문개정 2017. 3. 6.>

제2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3호와 제4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3조 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건축사가 설계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 6. 7.>

2. 증축하는 부분이 1층으로써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제2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영 제20조제1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단,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 변경을 포함한다.

1.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2.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건축물 <개정 2021. 6. 7.>

3. 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용도변경허가ㆍ신고 대상 건축물 <개정 2020. 11. 5.>

4.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5. 그 밖에 시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다.

1. 건축허가ㆍ신고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시장이 선정하는 사람 또는 「건축사법」 제31조 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둘 이상 추천하는 건축사 중에서 시장이 직접 선정한 건축사 <개정 2016. 9. 19.> <개정 2017. 3. 6.> <개정 2021. 6. 7.>

③ 업무대행자에게 별표 3 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단서 삭제 2021.6.7.)

④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구분란 종합의견에 기록하여야 한다.

1.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경관심의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 <개정 2018. 8. 16.>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6. 건축위원회 심의 이행여부 <개정 2018. 8. 16.>

7. 실내건축의 구조 ㆍ시공방법 적합 여부 <신설 2018. 8. 16.>

⑤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업무대행자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회장의 일괄 청구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삭제 <2020. 11. 5.>

제30조의2 삭 제 <2020. 11. 5.>

제31조 삭제 <2020. 11. 5.>

제32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사보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건축지도원은 공모하거나 제29조제2항제2호의 절차를 준용하여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나무 심기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7.>

1. 연면적(동일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옥상 바닥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옥상조경 설치기준에 따라 조경하여야 한다. 단, 옥탑, 냉각탑, 물탱크, 변압기 등 옥상에 나무심기 또는 조경시설물의 설치가 어렵거나,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 일반인의 상시 출입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옥상조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11. 5., 2021. 6. 7.>

1.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붕구조가 평슬래브이며 옥상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중로1류(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고 지붕구조가 평슬래브이며 옥상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로 지붕구조가 평슬래브이며 옥상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④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 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2.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교정시설, 국방ㆍ군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4. 「주차장법」 제2조 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5. 석유화학단지의 건축물

6.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⑤ 나무를 심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수목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는 제1항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으로 조경시설물(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조경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6. 7.>

제34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 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의료시설

2. 운동시설

3. 위락시설

4. 장례식장

② 영 제27조의2제2항 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8퍼센트

2.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 6. 7.>

1. 조경ㆍ벤치ㆍ파고라ㆍ시계탑ㆍ분수ㆍ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ㆍ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 시장과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한다 <개정 2016. 9. 19.> <개정 2021. 6. 7., 2024.6.5.>

2.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6 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6.5>

3. 삭제 <2016. 9. 19.>

4. 삭제 <2016. 9. 19.>

5. 삭제 <2016. 9. 19.>

6. 삭제 <2016. 9. 19.>

7. 삭제 <2016. 9. 19.>

④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같은 조 같은 항의 범위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 에 따른 용적률: 용적률 기준 × [1 + (공개공지로 제공한 면적 ÷ 대지면적)]

2. 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제한: 높이제한 기준 × [1 + (공개공지로 제공한 면적 ÷ 대지면적)]

⑤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신고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7.>

⑥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5.>

⑦ 공개공지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공개공지 기준에 적합하게 공개공지를 관리하고, 시장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5.>

제35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통로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중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 6. 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주민 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구거, 철도, 농로, 공원내 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ㆍ공유지

3.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

4. 삭제 <2017. 6. 5.>

② 제1항에 따른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하는 건축주는 현황사진ㆍ현황측량성과도ㆍ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 및 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단,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로 하며, 검사시기는 사용승인 신청 시로 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 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의 검사 주기는 1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 8. 16.]

제36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 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 이상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고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제7장에서 제8장으로 이동 2018.08.16.)

제37조(대지의 공지) ①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4 와 같다.( 별표 개정 2018.12.17., 2020.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적용하지 않는다.

1. 법 제59조 에 따라 맞벽건축 또는 연결복도를 설치하는 건축물

2. 공동주택 단지(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승인대상에 한정한다)에 입주민 공유의 부대복리시설을 기존의 건축물과 연결하여 증축하는 경우 <개정 2021. 6. 7.>

3.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한계선이 별도로 지정된 대지의 건축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1. 6. 7.>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항 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3미터로 한다. <신설 2020. 11. 5.>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제3항 에 따라 인접 대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1.5미터로 한다. <신설 2020. 11. 5.>

제38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60제곱미터

제39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맞벽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1.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영 별표 1 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3호와 제4호(단, 맞벽 건축물이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이어지는 경우 두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용도 분류).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1. 5.>

2. 건축물의 수: 2동 이하로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제39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 에 따른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다)이 해제된 구역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전문개정 2024.6.5.>

3. 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장이 인정하는 토지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 계획에 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완화

5. 협정지역 내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재료 및 색채

2. 건축물의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④ 영 제110조의6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의 실현 계획 및 구체적인 방법과 사업비용 산출근거, 내역서 등 사업계획 관련도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1. 5.]

제39조의3(결합건축대상지) 법 제77조의15제3항 에 따라 결합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은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11. 5.] [개정 2021. 6. 7.]

제40조 삭제 <2016. 9. 19.>

제4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24.6.5.>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24.6.5.>

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 에도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발코니를 포함한다)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4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8. 16.>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 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의 거리로 한다. <개정 2018. 8. 1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다음 각 호의 배율을 곱한 높이 이하로 한다. <신설 2018. 8. 16.>

1. 일반주거지역: 3배

2. 준주거지역: 4배

제42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0. 11. 5.>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2.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1호의2는 제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3. 법 제19조제3항 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 법 제43조 에 따른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7. 법 제83조제1항 에 따른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위반건축물란의 제1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 와 같다. <개정 2016. 9. 19.>

③ 법 제80조제5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로 한다. <개정 2016. 9. 19., 2020. 11. 5., 2021. 6. 7.>

제42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단, 영 제115조의4제1항제6호 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6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본조신설 2016. 9. 19.]

제42조의3(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및 같은조 제2항제2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1. 5.>

1. 재난ㆍ재해 등 긴급조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0. 11. 5.>

2.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0. 11. 5.>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0. 11. 5.>

[본조신설 2016. 9. 19.]

제43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믹서ㆍ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저장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시멘트사일로ㆍ건조시설ㆍ석유저장시설ㆍ석탄저장시설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 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4. 소각시설: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만, 시간당 처리 용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 "건축물의 구조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기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1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6. 7.>

제44조(아산시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 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지진ㆍ화재ㆍ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아산시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 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2. 건축물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4.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세부실행

5.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 감독

6.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검검 지원에 관한 사항

7.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8.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 제공

9. 「건축물관리법」 제40조 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기능

10.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1. 5.]

[종전 제44조는 제46조로 이동 2020. 11. 5.]

제45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3 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 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3.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20. 11. 5.]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에서 이동 2020. 11. 5.]

부칙 (조례 제4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은 2001년 7월17일부터 시행하고, 종전 조례의 제26조 내지 제48조의 폐지규정은 아산시도시계획조례가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시공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22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에 따른다.·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88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에 따른다.·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에 따른다.·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2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중 바. 공동주택의 기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7호)

제1조(시행일) 본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7조의 개정 규정은 다음 건축위원회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별표4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중 사.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하여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 기준 및 제42조의2제1항제3호의 단서조항(영 제115조의4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은 공포한 날로부터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의2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 조치 및 특례 완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개정 2018.08.16.)

제2조(적용례) 별표4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중 사.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하여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 기준은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의2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 조치 및 특례 완료 시 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8.08.16.)

부칙 (조례 제16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조례 제26조(가설건축물)는 시행 당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신청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신청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21.9.15.)

부칙 (조례 제2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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