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 7. 1.]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2482호, 2024. 6. 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인산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영인산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은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일원으로 한다.

제3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 : 산림휴양관, 숲속의집

2. 편익시설 : 야영장, 관리사무소, 진입로, 주차장 등

3. 체험·교육시설 : 산책로, 유아숲체험원, 스카이 및 포레스트 어드벤처 등

4. 체육시설 : 물놀이장, 어린이놀이터, 다목적 구장 등

5. 그 밖에 위생·전기·통신·상하수도 및 안전시설

제4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월 첫 번째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한다.

2.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휴관 또는 이용 제한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휴관일 7일 전까지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시설 통합플랫폼(이하 숲나들e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 시간은 8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입장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야영장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15시부터 22시 전까지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입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② 시장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요금 징수대상 시설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②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관련 증명자료를 제시히여야 하며,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사유로 적용한다.

제8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환불) ① 이미 납부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환불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5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 등) ① 자연휴양림 시설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예약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는 고객에게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단 보상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및 법적판단에 따른다.

제10조(입장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자전거, 전기 및 동력장치 등을 이용한 기구 또는 장비를 조작하거나 타는 사람, 다만 교통약자 보조를 위한 기구나 장치 등은 예외로 한다

8. 지정된 장소 외에서 차박, 텐트설치, 야영, 취사, 주차행위를 하는 사람

9. 시설내에서 종교행사 등을 하는 사람

10.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숲나들e를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숲나들e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제12조(우선예약제 등의 운영) 시장은 아산시민에게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숙박시설 중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우선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및 기존에 예약한 시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예약 제외 시설물은 주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예약 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자 예약) ① 제13조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5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자연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연휴양림 시설 또는 수목 등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회복이나 실비변상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징수요금의 처리) 자연휴양림에서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일반회계 세입금으로 한다.

제18조(시설관리)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시설의 위탁)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휴양림 전체 또는 일부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482호)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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