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4. 6. 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2476호, 2024. 6.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하여 투명성ㆍ공 정성ㆍ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있다.

제4조 삭제 <2024.6.5.>

제5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4.6.5.

제7조(운영계획 수립ㆍ공고 및 적용범위)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공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ㆍ의무적 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6.5.>

② 시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산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6.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9. 27.>

③ 위원회는 전반기 위원회와 후반기 위원회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전ㆍ후반기 위원회의 총위원 수는 제2항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6.5.>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6.5>

1. 공개모집 : 40명 이상 <개정 2021. 9. 27.>

2. 읍ㆍ면ㆍ동장 추천 : 28명 이내 <개정 2021. 9. 27.>

3. 시의회 추천 : 6명 이내 <개정 2021. 9. 27.>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6명 이내(전문가 4인 이상) <개정 2021. 9. 27.>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1. 9. 27.>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4.6.5.>

⑥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회적 약자 및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4.6.5.>

[제4항에서 이동 2021. 9. 27.]

제12조(위원회 운영 및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전반기 위원회와 후반기 위원회 구분 없이 각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24.6.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의 담당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ㆍ집약

2.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5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아산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분과부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 간사를 각 1명씩 둔다. <전문개정 2024.6.5>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직제순의 선임 부서 주무팀장이 된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부서가 속한 분과위원회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⑧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⑨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2024.6.5>

제1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회의결과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회의 개최일시,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의 회의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 관련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관계공무원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학교) ① 시장은 매년 예산학교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 운영은 위원회 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4조(지역회의 구성) ① 시장은 예산과정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6.5.>

② 지역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읍ㆍ면ㆍ동별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2. 해당 읍ㆍ면ㆍ동 단위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이ㆍ통장협의회 등 단체 회원 <개정 2021. 9. 27.>

3.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

제25조(지역회의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개정 2024.6.5.>

2.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6조(지역회의 기능 대행) 지역회의 기능은 읍ㆍ면ㆍ동 단위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이ㆍ통장협의회 등 단체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제27조(연구회 등 운영)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과정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20명 이내로 연구회, 협의회 등(이하 "연구회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6.5.>

② 연구회 등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③ 연구회 등의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연구회 등의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한다.

제28조(연구회 등 기능) 연구회 등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연구ㆍ개정

2.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강구

3. 아산시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모색

4.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건의

5.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제2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 연구회 등의 회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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