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 6. 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2478호, 2024. 6.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아산시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통해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아산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12.15.)

1.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9.5.7.]

③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보궐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5.7.]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심의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 의결에서 제척 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⑨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⑩ 위원이 제7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⑪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로 본다.

⑫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 주무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재산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⑬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⑭ 그 밖에 심의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⑮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전자문서 포함)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⑯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게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08.16.]

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 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15.)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15.)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18.08.16.)

4. 삭제 <2022.12.15.>

5. 삭제 <2024.6.5.>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 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아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은 후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2.12.15.)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5.)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신설 2022.12.15.)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목개정 2022.12.15.]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가까운 토지)로 제한한다.(개정 2022.12.15.)

제14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 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6.5.>

제15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을 유지·보수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5.)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2.12.15.)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용을 허가함으로써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시키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2.12.15.)

[제목개정 2022.12.15.]

제17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5.)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2.15.)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12.15.)

7. 그 밖의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12.15.]

제17조의2(행정재산 수의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21.7.15.)

1. 청사의 공유재산을 아산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개정 2022.12.15.)

2. 시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개정 2022.12.15.)

[본조 신설 2018.08.16.)

[제목개정 2022.12.15.]

제18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제목개정 2022.12.15.]

제19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에는 대상범위, 기간, 사용료, 시가 지급하거나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을 관리위탁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법 제22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빌려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22.12.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⑤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 의 아산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2.12.15.)

[조 제목 개정 2018.08.16]

제20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2조부터 제34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12.15.)

제20조의2(사용료의 조정) 영 제16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부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08.16.]

[전문개정 2021.7.15.]

제21조(사용료의 감면) ① 영 제17조제6항제1호 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로써 따로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3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1.7.15.)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21.7.15.)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ㆍ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한 경우 (개정 2022.12.15.)

2.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 별지 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 (개정 2022.12.15.)

③ 영 제17조제6항제3호 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받은 자가 시의 귀책사유로 그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1.7.15.)(개정 2022.12.15.)

제22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3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①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대부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1.7.15.)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대부 받은 기관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으로 점유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해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23조제2호·제32조제3항·제39조제2항제5호ㆍ제39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기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18.08.16.)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4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에서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아산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8.08.16.)[개정 2019.5.7]

2. 영 제29조제1항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상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재산(신설 2016.12.15)

8. 사실상 분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9.5.7.]

9.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2.4.15.)

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⑦ 「초지법」제18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신설 2019.11.5.)

제27조(토석채취료 등) ①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해당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는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5.7.](개정 2021.7.15.)

③ 제2항의 원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 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7.](개정 2021.7.15.)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대지 건물 비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5.7.]

④ 제1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자와 공용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별표 1 과 같이 산출한다. (개정 2018.08.16.)[개정 2019.5.7.]< 별표 개정 2023.12.26.>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제3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7.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용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아.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시의 귀책사유로 그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1.7.15.)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75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 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료의 요율을 연 1천분의 10으로 감경 할 수 있다.

③ 영 제29조제1항제19호ㆍ제20호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감경 할 수 있다. [신설 2019.5.7.](개정 2021.7.15.)

제30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 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목개정 2022.12.15.]

제31조(대부료의 조정)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부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15.]

제32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날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삭제(2018.08.16.)

③ 영 제14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에 따른 피해로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 등은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 등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 등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21.7.15.)

제33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

2. 대부계약일

3. 대부받은 자의 성명, 주소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4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용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8.16.)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8.16)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서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8.16)

④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8.16)

제36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에 따라 시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분양받은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37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5.7.]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서 이 경우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8.08.16.)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삭제(2018.08.16.)

5.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8.08.16.)

6. 제3호 후단에 따라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할 수 있다.

7.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08.16.)

8.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08.16.)

9.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08.16.)

10. 공유지의 공부상 지목이 "묘지"로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분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08.16.)

11. 삭제 [2019.5.7.]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단,「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기간 내에 사용 승인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다만,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08.16.) <개정 2023.12.26.>

12. 기부채납 받은 재산이 용도폐지 될 경우 해당 재산을기부한 자 또는 상속인 등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08.16.)

[조 제목 개정 2018.08.16.]

제38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0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8.16.)

1. 5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개정 2023.12.26.>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개정 2023.12.26.>

②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무단점유자는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삭제(2018.08.16.)

제42조(숨겨진 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숨겨진 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한 보상금은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 각 목의 재산을 제외한 재산에 대한 보상금은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신고된 재산이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한다.

③ 법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숨겨진 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43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공유재산의 분필) ①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② 토지를 분필할 경우에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해야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맡겨야 한다.(개정 2016.05.09.,2021.7.15.)

제45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시장은 법 제9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5.]

[종전 제45조는 제46조로 이동 <2019.11.5.>][전문개정 2022.12.15.]

제46조(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지침·편람 및 관계부처 질의회신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46조는 제47조로 이동 <2019.11.5.>]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에서 이동 <2019.11.5.>]

부칙 (조례 제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제2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와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 감면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 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 (매각대금의 감면) 제38조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예) 제22조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 단서, 제9항, 제10항의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 제32조제2항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5조부터 제61조까지 삭제하고 별표를 삭제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아산시 공공청사 문화예술공간 운영 조례(조례 제1194호)」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재산

부칙 (조례 제1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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