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신설 19.7.1.>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신설 19.7.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감면을 신청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6.5.>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17.07.05, 19.7.1.> <기존 제2항에서 이동 2020.6.5.> <개정 2022.04.25.>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기존 제3항에서 이동 17.07.05, 개정 19.7.1. 2020.6.5.>
[제목개정 2024. 6. 5.]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개정 2021.5.31.>
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5년"을 "7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 중 "3년"을 "5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 중 "5년"을 "7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을 따른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중 "3년"을 "5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신설 2020.6.5.>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18.4.30. 2022.04.25.>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000원 <개정 18.4.30. 2022.04.25.>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개정 18.4.30.>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지방세법」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2.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감면
② 삭제 <2021.5.31.>
③ 제2조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5.31.>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법 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