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출납원: 경영지원과장<개정 2011·9·15>
2. 분임기업출납원: 수도시설과장, 수도운영과장 <신설 2009·1·29>,<개정 2017.2.20.2018.10.22>
3. 수 입 원: 수입업무 팀장<개정 2011·9·15>
4. 지 출 원: 지출업무 팀장<개정 2011·9·15>
5. 자산출납원: 자산업무 팀장<개정 2011·9·15>
6. 분임자산출납원: 상수도사업 의 각 부서의 주무팀장 <신설 2009·1·29, 2017.2.20.2018.10.22>
7.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상수업사업 각 부서의 서무업무 담당자.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한다. <개정 2009· 1·29, 2017.2.20.2018.10.22>
8. 일상경비출납원: 상수도사업 의 각 부서의 주무팀장 <신설 2009·1·29, 2017.2.20. 2018.10.22>
② 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춘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4.6.5.>
1. 사용료·수수료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계장치 등 비유동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4.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전출금, 위탁금,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및 일상경비 지출에 대한 사항
5. 제3호 및 제4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에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 에 따라 관리자는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 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6.5.>
1.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전출금, 위탁금,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및 일상경비 지출에 대한 사항
2.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기계장치 등 비유동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에 따른 정액급수(수탁)공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
4. 출납, 그 밖에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5.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29〕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24.6.5.>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6.5.>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6.5.>
⑤ 재무상태표에 기록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6.5.>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다. <개정 2024.6.5.>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6.5.>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6.5.>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6.5.>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개정 2024.6.5.>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록한다. <개정 2024.6.5.>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별지 제1호서식 )
2.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2호서식 )
3.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 별지 제3호서식 )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개정 2009·1·29>
② 오기로 인하여 빈칸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빈칸"이라 붉은글씨로 명확하게 기록한다. <개정 2024.6.5.>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항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한 자가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
⑥ 정정 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또는 고쳐 쓸 수 없다. <개정 2024.6.5.>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모든 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 시에 마감하며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 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② 부속서 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6.5.>
②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가 외국문으로 기록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개정 2009·1·29.,2024.6.5.>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개정 2024.6.5.>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 정산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 말, 해당 월의 자금수입ㆍ지출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 별지 제7호서식 )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5.>
1.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12·7>
2. 삭제 <2007·12·7>
3. 봉급 등 인건비, 여비ㆍ일반운영비ㆍ업무추진비ㆍ직무수행경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개정 2009·1·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9·1·29.,2024.6.5.>
1. 공공요금
2. 제세공과금
3. 직무수행경비<개정 2009·1·29>
4. 인건비<개정 2009·1·29>
5. 여비
6. 삭제 <2024.6.5.>
7. 일상경비 교부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급수장치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1. 추가수입액조서
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치
3. 그 밖에 추가수입금 사용의 내역에 관한 서류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② 징수결정을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09·1·29.,2024.6.5.>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 ○월 ○일 재발행"이라고 기록하여 해당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따른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따라 수입일계표( 별지 제14호서식 )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개정 2019.9.10.,2024.6.5.>
③ 수납취급금융기관은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기관의 해당사업 공공계좌에 대체 송금하여야 한다. <2024.6.5.>
④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따라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개정 2019.9.10.,2024.6.5.>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없음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 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 별지 제16호서식 )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 별지 제17호서식 )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6.5.>
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지난 연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ㆍ정리하고, 지난 연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의 반환금은 그 밖의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ㆍ정리한다.<개정 2009·1·29.,2024.6.5.>
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9.10.,2024.6.5.>
③ 채무확정 시에는 물품검수조서( 별지 제18호서식 )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증명서류에 따라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9.10.,2024.6.5.>
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 별지 제19호서식 )에 따라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②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안에 기록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따라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4.6.5.>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개정 2019.9.10.,2024.6.5.>
②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은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1·31.,2024.6.5.>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명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④ 삭제 <2007·1·31>
⑤ 2인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 기일이 동일할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하거나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빈자리에 그 뜻을 기록ㆍ날인하고 약식지급명령( 별지 제20호서식 )을 작성하여 출납금융기관에 제시함으로써 제1항의 지급명령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6.5.>
③ 지급명령의 서명은 기명날인을 하고 지급명령 발행용 인감은 지급명령 발행용으로 등록된 특정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6.5.>
② 지급명령서의 금액 외의 기록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선을 2줄로 그어 그 윗부분에 정확히 적고, 다시 해당 정정부분의 왼쪽 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한 문자수를 적은 후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2024.6.5.>
③ 잘못 발행되었거나 더러워진 지급명령서를 폐기할 때에는 해당 지급명령서에 붉은 사선을 그어 "폐지"라고 붉은글씨로 명확하게 적어 그대로 편철해 놓아야 한다.<개정 2009·1·29.,2024.6.5.>
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4.6.5.>
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4.6.5.>
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분임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은 제35조 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에 따라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9.10.,2024.6.5.>
〔전문개정 2009·1·29〕
② 제1항의 정산결과 잔액이나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개정 2009·1·29.,2024.6.5.>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24.6.5.>
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ㆍ정리한다.<개정 2019.9.10.,2024.6.5.>
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서(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라 수령증을 받은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ㆍ정리한다.<개정 2019.9.10.,2024.6.5.>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개정 2009·1·29.,2024.6.5.>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일시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증명서류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2024.6.5.>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할 때에는 증권과 교환하여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아랫부분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은 후 날인하게 하고 증권과 교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2024.6.5.>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내주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② 현금의 초과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밝혀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지나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개정 2009·1·29>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ㆍ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액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 현재액조서( 별지 제26호서식 )와 인계할 장부, 증명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주고 받은 후에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주고 받은 연월일과 "인수인계를 하였음"이라고 적고 인계ㆍ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2024.6.5.>
1. 출납취급금융기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ㆍ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취급금융기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3. 출납대행금융기관:-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② 관리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시간을 연장하여 집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29.,2024.6.5.>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6.5.>
1. 세입세출원장( 별지 제28호서식 )
2. 세입금내역장( 별지 제29호서식 )
3. 세출금내역장( 별지 제30호서식 )
4.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 별지 제31호서식 )
5.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2호서식 )
6. 자금운용내역장( 별지 제32호서식 )
② 출납대행금융기관이 갖추어 둘 장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5.>
1. 수입지출원장( 별지 제28호의2서식 )
2. 세출금내역장( 별지 제30호서식 )
3.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 별지 제31호서식 )
4.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2호서식 )
③ 수납취급금융기관은 세입금내역장( 별지 제29호서식 )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6.5.>
④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따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 입력처리하여 전산출력자료를 결재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가 입력된 전산보조기억 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한다. <개정 2024.6.5.>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은 지급필통지서( 별지 제33호서식 )에 따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1. 삭제 <2024.6.5.>
2. 삭제 <2024.6.5.>
3. 삭제 <2024.6.5.>
4. 삭제 <2024.6.5.>
5. 지급명령서에 기명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갖추어 둔 것과 상이할 때
6. 지급명령서의 기록내용을 고쳐 쓰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4.6.5.>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② 영 제32조 에 따른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독 및 검사는 춘천시 금고 업무 담당 부서장의 주관하에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4.6.5.>
1.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등으로 하며, 부동산매매업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동산을 상품에 포함한다.<개정 2009·1·29>
2.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으로 한다.
3. 반제품: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
4. 재공품: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5. 원재료: 원료·재료·매입부분품·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
6. 저장품: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부분품 및 그 밖의 저장품으로 한다.<개정 2009·1·29>
7. 그 밖의 재고자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속하지 않는 재고자산으로 한다.<개정 2009·1·29>
② 재고자산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따라 조달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하게 적은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6.5.>
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액을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으로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5.>
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조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1차평가: 공사감독자
2. 2차평가: 공사주무담당
3. 3차평가: 자산출납원
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처분한다. <개정 2024.6.5.>
1.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한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개정 2024.6.5.>
② 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 그 밖의 사유로 멸실된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2024.6.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제조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결과를 재고조사표( 별지 제38호서식 )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② 실제조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② 손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작성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2024.6.5.>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분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후에 취한 조치
9. 기타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손실한 사람이 법 제48조 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24.6.5.>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실한 사람이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4.6.5.>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 중의 재고자산 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개정 2009·1·29.,2024.6.5.>
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용역비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설가계정을 설정한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정산부( 별지 제40호서식 )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정리한다. <개정 2024.6.5.>
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따라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마치고 해당 자산에 대체하며 준공검사조서( 별지 제41호서식 )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1. 구경 50㎜미만의 수도계량기
2. 구경 50㎜이하의 배수관
3. 그 밖에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따라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6.5.>
1. 공사주관담당은 비유동자산평가조서( 별지 제44호서식 )를 작성하여 비유동자산 사용처에 갖추어 둔 비유동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 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개정 2007·1·31.,2024.6.5.>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따라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비유동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3.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의한다.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기준표( 별표 1 )에 따르되 단위 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원 이상인 자산이 2차평가 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해당 비유동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비유동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해당 비유동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비유동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개정 2024.6.5.>
②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비유동자산대장에 따라 실제조사하고 비유동자산 실제조사보고서( 별지 제45호서식 )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③ 비유동자산 실제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24.6.5.>
② 경영분석을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으로 하고, 기업의 안정성·성장성·수익성·활동성 및 수입ㆍ지출 등을 분석·검토한다. <개정 2024.6.5.>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시행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의거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사업연도 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개정 2009·1·29>
② 상수도사업의 매 사업년도 결산을 실시함할 때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5.>
1. 재고자산의 실제조사 차이 수정
2.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정리)
4. 이연자산 등의 상각
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6. 미결산 계정의 정리
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
8. 다음 연도 중 상환예정인 비유동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9. 그 밖의 결산 정리사항<개정 2009·1·29>
②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는 기업출납원에게 위임 처리한다.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
② 상수도사업의 채권의 관리는 지방재정 관계법령 및 국가채권관리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4.6.5.>
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의한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까지의 회수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2024.6.5.>
②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명서류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5.>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 입력처리하여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 등이 입력된 전산보조기억매체 등의 보관·관리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4.6.5.>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출납원의 지급명령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상호 시스템에서 송수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상호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통신 장애 등으로 시스템 이용이 불가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면으로 처리해야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4.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6절에 의한 “환경자원국”의 보조기관인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수도과, 수질개선과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
⑦ 춘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관리과장”을 “수도과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요금관리담당”을 “수도행정담당, 담당자”로,
제4호 및 제5호중 “회계담당”을 “수도행정담당”으로, 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중“회계담당, 주무담당”을 “하수행정담당, 담당자”로 하며, 제8호는삭제한다.
제46조제2항중 “교부자금”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67조중 “춘천시상하수도사업소”를 “춘천시”로 한다.
제69조제3호중 “ 분임기업출납원”을 삭제하며 “4자”를“3자”로 한다.
제98조제1항중 “ 및 분임자산출납원”을 삭제한다.
제99조제1항중 “분임자산출납원 또는”을 삭제한다.
제107조제1항제1호중 “분임자산출납원 또는”을 삭제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춘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관리과장”을 “경영지원과장”으로, 같은 항 제4호·제5호·제7호 중 “공기업경영담당”을 각각 “기업회계 업무담당”으로 한다.
16 ~ 18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춘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춘천시 재무회계규칙」,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춘천시 물품관리조례」를 ”을 “「춘천시 재무회계 규칙」,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춘천시 물품관리 조례」를”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춘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춘천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춘천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한”을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춘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수도과장”을 “상수도시설과장, 상수도운영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중 “수도”를 각각 “상수도시설과 주무담당, 상수도운영”으로 한다.
②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항부터 9항 생략
⑩ 「춘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2호 중 “상수도시설과장, 상수도운영과장”을 “수도시설과장, 수도운영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제7호제8호 중 “상수도시설과 주무담당, 상수도운영과 주무담당”을 각각 “수도시설과 주무담당, 수도운영과 주무담당”으로 한다.
11항부터 13항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