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시행 2024. 6. 5.]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규칙 제907호, 2024. 6.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 에 따라 춘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이하 "상수도사업"이라 한다)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10.,2024.6.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상수도사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 와 영 제35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 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개정 2007·1·31, 2009·1·29, 2014.12.31.,2024.6.5.>

1. 기업출납원: 경영지원과장<개정 2011·9·15>

2. 분임기업출납원: 수도시설과장, 수도운영과장 <신설 2009·1·29>,<개정 2017.2.20.2018.10.22>

3. 수 입 원: 수입업무 팀장<개정 2011·9·15>

4. 지 출 원: 지출업무 팀장<개정 2011·9·15>

5. 자산출납원: 자산업무 팀장<개정 2011·9·15>

6. 분임자산출납원: 상수도사업 의 각 부서의 주무팀장 <신설 2009·1·29, 2017.2.20.2018.10.22>

7.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상수업사업 각 부서의 서무업무 담당자.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한다. <개정 2009· 1·29, 2017.2.20.2018.10.22>

8. 일상경비출납원: 상수도사업 의 각 부서의 주무팀장 <신설 2009·1·29, 2017.2.20. 2018.10.22>

② 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춘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4.6.5.>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 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 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6.5.>

1. 사용료·수수료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계장치 등 비유동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4.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전출금, 위탁금,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및 일상경비 지출에 대한 사항

5. 제3호 및 제4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에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 에 따라 관리자는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 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6.5.>

1.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전출금, 위탁금,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및 일상경비 지출에 대한 사항

2.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기계장치 등 비유동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에 따른 정액급수(수탁)공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

4. 출납, 그 밖에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5.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29〕

제4조(준용규정) 춘천시상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 영,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춘천시 물품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09·1·29,2015.6.16.,2024.6.5.>

제5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는 상수도사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작성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4.6.5.>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24.6.5.>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6.5.>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6.5.>

⑤ 재무상태표에 기록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6.5.>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다. <개정 2024.6.5.>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6.5.>

제6조(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판매업 및 건설업 외의 지방공기업은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6.5.>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6.5.>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6.5.>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6.5.>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개정 2024.6.5.>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록한다. <개정 2024.6.5.>

제8조(외환차손익) 외환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4.6.5.>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에서 정한 장부이외에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둔다. <개정 2024.6.5.>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별지 제1호서식 )

2.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2호서식 )

3.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 별지 제3호서식 )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개정 2009·1·29>

제11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명서류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2024.6.5.>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그 오른쪽 또는 윗부분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개정 2009·1·29.,2024.6.5.>

② 오기로 인하여 빈칸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빈칸"이라 붉은글씨로 명확하게 기록한다. <개정 2024.6.5.>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항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한 자가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

⑥ 정정 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또는 고쳐 쓸 수 없다. <개정 2024.6.5.>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모든 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 시에 마감하며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 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① 주요부 및 보조부 등 상호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제15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16조(증명서류의 범위) ① 증명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장부기재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 류로 한다. <개정 2019.9.10., 2024.6.5.>

② 부속서 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6.5.>

제17조(증명서류의 구비요건) ① 증명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이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②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가 외국문으로 기록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개정 2009·1·29.,2024.6.5.>

제18조(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의 금액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적어야 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개정 2024.6.5.>

제19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의 오기 등의 정정은 제12조 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증명서류의 두서금액은 고칠 수 없다.<개정 2009·1·29.,2024.6.5.>

제20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그 밖의 표시로 갈음 할 수 없다. 다만, 강의·감시·당직 또는 회의참석 등의 경우에 50만원 이하로 실비변상할 때는 예외로 하고,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수입ㆍ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상의 자필 서명은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9·1·29.,2024.6.5.>

제21조(준용규정) 증명서류 및 계산증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관한 훈령」 및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24.6.5.>

제22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직영기업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2개월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2017.12.29.,2024.6.5.>

제23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춘천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제24조(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

제25조(예산의 이월) 관리자는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이월비요구서( 별지 제4호서식 )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2024.6.5.>

제26조(계속비) 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 에 따라 계속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계속비이월요구서( 별지 제5호서식 )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 정산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 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 에 따라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에서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 말, 해당 월의 자금수입ㆍ지출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 별지 제7호서식 )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5.>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 ① 관리자는 상수도사업의 각 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6.5.>

1.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12·7>

2. 삭제 <2007·12·7>

3. 봉급 등 인건비, 여비ㆍ일반운영비ㆍ업무추진비ㆍ직무수행경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개정 2009·1·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9·1·29.,2024.6.5.>

1. 공공요금

2. 제세공과금

3. 직무수행경비<개정 2009·1·29>

4. 인건비<개정 2009·1·29>

5. 여비

6. 삭제 <2024.6.5.>

7. 일상경비 교부

제29조(예산수입·지출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 구매, 일시차입금 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의거 사항별, 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0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의 집행방법) 법 제32조 와 영 제25조 에 따라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를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분개 처리한다. <개정 2024.6.5.>

제31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회계처리원칙에 따른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회계처리한다.<개정 2019.9.10.,2024.6.5.>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급수장치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제32조(예산의 전용) 상수도사업 의 각 부서장은 법 제29조 및 영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세출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예산전용요구서( 별지 제8호서식 )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관리자는 예산전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 2024.6.5.>

제33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 에 따라 관리자는 당해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가수입에 상당한 금액을 그 증가수입에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과 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1. 추가수입액조서

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치

3. 그 밖에 추가수입금 사용의 내역에 관한 서류

제34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 제9호서식)에 지출 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예산집행 보고) ① 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 담당자는 소관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 말에 교부자금현계표( 별지 제10호서식 )를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개정 2009·1·29.,2024.6.5.>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36조(수입의 징수결정) ① 수입원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정결의서( 별지 제11호서식 )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결정을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09·1·29.,2024.6.5.>

제37조(납입고지서의 발행) ① 기업출납원은 제36조 에 따라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 별지 제12호서식 )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 ○월 ○일 재발행"이라고 기록하여 해당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제38조(계좌대체의 의한 수납) ① 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33조 및 제34조 에 따라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 외에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24.6.5.>

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따른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제39조(영수증의 교부) 지정금융기관은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장부기록)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기관에서만 납입서( 별지 제13호서식 )에 의하여 수납할 수 있으며, 그 수입금은 출납취급금융기관에서 집중 관리한다.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따라 수입일계표( 별지 제14호서식 )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개정 2019.9.10.,2024.6.5.>

③ 수납취급금융기관은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기관의 해당사업 공공계좌에 대체 송금하여야 한다. <2024.6.5.>

④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따라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개정 2019.9.10.,2024.6.5.>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별지 제15호서식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없음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 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 별지 제16호서식 )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 별지 제17호서식 )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6.5.>

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지난 연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ㆍ정리하고, 지난 연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의 반환금은 그 밖의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ㆍ정리한다.<개정 2009·1·29.,2024.6.5.>

제42조(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고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수표(통상지급명령서, 예금청구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하거나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에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44조(사업·자본예산의 지출관련절차 및 장부기록) ① 지출 예산집행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9.10.,2024.6.5.>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9.10.,2024.6.5.>

③ 채무확정 시에는 물품검수조서( 별지 제18호서식 )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증명서류에 따라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9.10.,2024.6.5.>

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 별지 제19호서식 )에 따라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장부기록) ① 재고회계처리를 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구입 한도액 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9.9.10.>

②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안에 기록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따라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4.6.5.>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개정 2019.9.10.,2024.6.5.>

제46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 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포함)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명서류에 따라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5.>

②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은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1·31.,2024.6.5.>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명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④ 삭제 <2007·1·31>

⑤ 2인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 기일이 동일할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지급명령의 발행) ① 지출원은 출납취급금융기관의 공공예금 잔액 범위내에서 지급명령서(통상지급명령, 송금지급명령, 집합지급명령과 명령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②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하거나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빈자리에 그 뜻을 기록ㆍ날인하고 약식지급명령( 별지 제20호서식 )을 작성하여 출납금융기관에 제시함으로써 제1항의 지급명령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6.5.>

③ 지급명령의 서명은 기명날인을 하고 지급명령 발행용 인감은 지급명령 발행용으로 등록된 특정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6.5.>

제48조(지급명령서의 정정등) ① 지급명령서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개정 2024.6.5.>

② 지급명령서의 금액 외의 기록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선을 2줄로 그어 그 윗부분에 정확히 적고, 다시 해당 정정부분의 왼쪽 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한 문자수를 적은 후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2024.6.5.>

③ 잘못 발행되었거나 더러워진 지급명령서를 폐기할 때에는 해당 지급명령서에 붉은 사선을 그어 "폐지"라고 붉은글씨로 명확하게 적어 그대로 편철해 놓아야 한다.<개정 2009·1·29.,2024.6.5.>

제49조(교부자금의 조치) ① 기업출납원이 교부자금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교부자금 교부통지서( 별지 제21호서식 )에 따라 해당 분임기업출납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4.6.5.>

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4.6.5.>

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분임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은 제35조 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에 따라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9.10.,2024.6.5.>

〔전문개정 2009·1·29〕

제50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금을 받은 자는 그 요건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② 제1항의 정산결과 잔액이나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개정 2009·1·29.,2024.6.5.>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24.6.5.>

제51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가 다르거나 영수인 분실을 한 때에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영수인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1·29.,2024.6.5.>

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52조(지출상황 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

제53조(지출금의 반납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자금 및 개산금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 별지 제22호서식 )에 따라 반납고지서( 별지 제23호서식 )를 발부하여 해당 세출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지난 연도도분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기타자본적수입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제54조(채무면제 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따른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의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제55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원천징수액 및 상수도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ㆍ정리한다.<개정 2019.9.10.,2024.6.5.>

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서(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라 수령증을 받은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ㆍ정리한다.<개정 2019.9.10.,2024.6.5.>

제57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 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개정 2009·1·29.,2024.6.5.>

제58조(유가증권 관리) ① 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일시보관 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지정금융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개정 2009·1·29>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일시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증명서류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2024.6.5.>

제59조(유가증권의 가액) ① 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4.6.5.>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60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할 때에는 납입자로 하여금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 유가증권)납부서( 별지 제24호서식 ) 또는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 유가증권)반환청구서( 별지 제25호서식 )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2024.6.5.>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할 때에는 증권과 교환하여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아랫부분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은 후 날인하게 하고 증권과 교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2024.6.5.>

제61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수급부를 갖추어 두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2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 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해당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내주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제6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① 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분실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분실된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밝혀 정리하되,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지나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 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개정 2024.6.5.>

② 현금의 초과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밝혀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지나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개정 2009·1·29>

제64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바뀌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제65조(인계의 절차) ① 제64조 에 따라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일에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2024.6.5.>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ㆍ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액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 현재액조서( 별지 제26호서식 )와 인계할 장부, 증명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주고 받은 후에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주고 받은 연월일과 "인수인계를 하였음"이라고 적고 인계ㆍ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2024.6.5.>

제66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않아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 인계·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2024.6.5.>

제67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춘천시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64조부터 제6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07·1·31.,2024.6.5.>

제68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 영 제26조 의 규정에 따른 지정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6.5.>

1. 출납취급금융기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ㆍ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취급금융기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3. 출납대행금융기관:-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제69조(설치계약의 방법) 영 제28조 에 따른 지정금융기관 설치 계약은 「춘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의 금고약정 등에 따른다. <개정 2024.6.5.>

제70조(업무시간) ① 출납취급 및 출납대행금융기관의 업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에 따른 근무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7.7.13.>

② 관리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시간을 연장하여 집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29.,2024.6.5.>

제71조(출납의 정리 구분)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지출별, 그 밖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제72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관리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라 출납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6.5.>

제73조(장부의 비치)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다음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ㆍ지출을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1. 세입세출원장( 별지 제28호서식 )

2. 세입금내역장( 별지 제29호서식 )

3. 세출금내역장( 별지 제30호서식 )

4.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 별지 제31호서식 )

5.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2호서식 )

6. 자금운용내역장( 별지 제32호서식 )

② 출납대행금융기관이 갖추어 둘 장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5.>

1. 수입지출원장( 별지 제28호의2서식 )

2. 세출금내역장( 별지 제30호서식 )

3.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 별지 제31호서식 )

4.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2호서식 )

③ 수납취급금융기관은 세입금내역장( 별지 제29호서식 )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6.5.>

④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따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 입력처리하여 전산출력자료를 결재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가 입력된 전산보조기억 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한다. <개정 2024.6.5.>

제74조(수납절차) 지정금융기관이 납입고지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2024.6.5.>

제75조(지급절차)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지급명령 또는 그 밖의 지급의뢰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은 지급필통지서( 별지 제33호서식 )에 따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제76조(지급명령의 거부)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지급명령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2024.6.5.>

1. 삭제 <2024.6.5.>

2. 삭제 <2024.6.5.>

3. 삭제 <2024.6.5.>

4. 삭제 <2024.6.5.>

5. 지급명령서에 기명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갖추어 둔 것과 상이할 때

6. 지급명령서의 기록내용을 고쳐 쓰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4.6.5.>

제77조(세출금의 반납)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반납고지서에 따라 세출금을 반납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제78조(정리사항의 정정) 출납취급금융기관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 세출과목, 소속연도, 그 밖의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제79조(일계표·월계표)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세출일계표( 별지 제34호서식 )와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일계표( 별지 제35호서식 )에 따라 그 다음날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제80조(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출납대행금융기관은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지급업무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1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 지정금융기관의 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

② 영 제32조 에 따른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독 및 검사는 춘천시 금고 업무 담당 부서장의 주관하에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4.6.5.>

제82조(재고자산의 분류 등)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에 따른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24.6.5.>

1.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등으로 하며, 부동산매매업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동산을 상품에 포함한다.<개정 2009·1·29>

2.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으로 한다.

3. 반제품: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

4. 재공품: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5. 원재료: 원료·재료·매입부분품·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

6. 저장품: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부분품 및 그 밖의 저장품으로 한다.<개정 2009·1·29>

7. 그 밖의 재고자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속하지 않는 재고자산으로 한다.<개정 2009·1·29>

제83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② 재고자산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따라 조달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하게 적은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6.5.>

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액을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제84조(저장품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정리하여 저장품 계정으로 총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6.5.>

제85조(재고자산 현황표)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재고자산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 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증감 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2024.6.5.>

제86조(소요산정) ① 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상승이 확실한 자재는 2분기분 이상 1사업연도분까지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09·1·29.,2024.6.5.>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으로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5.>

제87조(입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청구에 따라 계약서 및 납품내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9.10.,2024.6.5.>

제88조(출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출고청구서( 별지 제36호서식 )에 따라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제89조(발생품의 관리) ① 공사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할 때에는 준공검사 전까지 발생품평가조서( 별지 제37호서식 )를 작성하여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조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0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① 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용도 50퍼센트 이상은 재용품, 그 미만은 불용품으로 한다.

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91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발생품평가조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기록한다. <개정 2024.6.5.>

1. 1차평가: 공사감독자

2. 2차평가: 공사주무담당

3. 3차평가: 자산출납원

제92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① 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분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처분한다. <개정 2024.6.5.>

1.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한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3조(재생수선) ① 자산출납원이 그 보관하고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개정 2024.6.5.>

제94조(재고조사) ①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② 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 그 밖의 사유로 멸실된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2024.6.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제조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결과를 재고조사표( 별지 제38호서식 )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제95조(실제조사의 입회) 제94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실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 시켜야 한다. <개정 2024.6.5.>

제96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① 기업출납원은 실제조사결과를 재고조사일 후 5일 이내에(연도말 재고조사의 경우 다음연도 1월 8일까지) 제94조제3항 의 재고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2024.6.5.>

② 실제조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제97조(재고의 수정) ① 재고 실제조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제조사·재고수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밝혀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24.6.5.>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제98조(손실 보고 및 처리) ① 자산의 분실 및 훼손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 및 분임자산출납원은 지체 없이 손실(분실ㆍ훼손)보고서( 별지 제39호서식 )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등)이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7·1·31.,2024.6.5.>

② 손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작성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2024.6.5.>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분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후에 취한 조치

9. 기타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손실한 사람이 법 제48조 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24.6.5.>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실한 사람이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4.6.5.>

제99조(월말보고 등) ① 자산출납담당공무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 중의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31.,2024.6.5.>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 중의 재고자산 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개정 2009·1·29.,2024.6.5.>

제100조(기부채납자산 회계 처리방법) 기부채납 받은 자산은 기업출납원이 해당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개정 2024.6.5.>

제101조(건설가계정) ① 비유동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 시에 해당 비유동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6.5.>

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용역비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설가계정을 설정한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정산부( 별지 제40호서식 )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정리한다. <개정 2024.6.5.>

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따라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마치고 해당 자산에 대체하며 준공검사조서( 별지 제41호서식 )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제102조(취득자산의 처리) 비유동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 모든 서류에 따라 비유동자산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제103조(비유동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비유동자산에 대하여 비유동자산 분류명감에 따른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제104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지방공기업법 시행 규칙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환치자산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5.>

1. 구경 50㎜미만의 수도계량기

2. 구경 50㎜이하의 배수관

3. 그 밖에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

제105조(비유동자산의 전용) 상수도사업의 각 부서 간에 비유동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요청부서 또는 자산취급원이 비유동자산 전용신청서( 별지 제42호서식 )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비유동자산 사용부서 및 전용요청 부서에 비유동자산 전용지시서( 별지 제43호서식 )를 발행하여 해당 비유동자산을 인도, 인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제106조(자산의 임대) ① 상수도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자산은 임대하여 상수도사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따라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6.5.>

제107조(발생비유동자산의 관리) ① 건설공사에 따른 발생비유동자산과 사용불능자산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6.5.>

1. 공사주관담당은 비유동자산평가조서( 별지 제44호서식 )를 작성하여 비유동자산 사용처에 갖추어 둔 비유동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 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개정 2007·1·31.,2024.6.5.>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따라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비유동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3.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의한다.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기준표( 별표 1 )에 따르되 단위 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원 이상인 자산이 2차평가 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해당 비유동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제108조(매몰비유동자산의 처분)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 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6.5.>

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9조(비유동자산처분 등) ① 비유동자산의 폐기는 해당 비유동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및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09·1·29.,2024.6.5.>

② 비유동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해당 비유동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비유동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개정 2024.6.5.>

제110조(실제조사 및 관리보고) ① 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제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②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비유동자산대장에 따라 실제조사하고 비유동자산 실제조사보고서( 별지 제45호서식 )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③ 비유동자산 실제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24.6.5.>

제111조(경영분석) ① 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경영통제 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② 경영분석을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으로 하고, 기업의 안정성·성장성·수익성·활동성 및 수입ㆍ지출 등을 분석·검토한다. <개정 2024.6.5.>

제112조(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결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13조(경영분석보고서)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제114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① 상수도사업의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5.>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시행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의거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사업연도 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개정 2009·1·29>

② 상수도사업의 매 사업년도 결산을 실시함할 때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5.>

1. 재고자산의 실제조사 차이 수정

2.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정리)

4. 이연자산 등의 상각

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6. 미결산 계정의 정리

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

8. 다음 연도 중 상환예정인 비유동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9. 그 밖의 결산 정리사항<개정 2009·1·29>

제115조(채권의 관리책임) ① 관리자는 상수도사업의 경영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는 기업출납원에게 위임 처리한다.

제116조(채권의 관리) ① 상수도사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그 밖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수입조정으로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개정 2009·1·29.,2024.6.5.>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

② 상수도사업의 채권의 관리는 지방재정 관계법령 및 국가채권관리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4.6.5.>

제117조(대손충당금의 설정) ① 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 에 따라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

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의한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까지의 회수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2024.6.5.>

제118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그 밖의 채권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제119조(채권의 관리상황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0조(채권증감 및 현재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를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한다.

제12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 를 따른다. <개정 2024.6.5.>

제122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① 회계서류의 보관·열람·보존·편철·대출 및 복사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2016.5.26.,2024.6.5.>

②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명서류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5.>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 입력처리하여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 등이 입력된 전산보조기억매체 등의 보관·관리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4.6.5.>

제123조(전산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통신이나 프로그램의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전산프로그램과 지정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출납원의 지급명령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상호 시스템에서 송수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상호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통신 장애 등으로 시스템 이용이 불가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면으로 처리해야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4.6.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6절에 의한 “환경자원국”의 보조기관인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수도과, 수질개선과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

⑦ 춘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관리과장”을 “수도과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요금관리담당”을 “수도행정담당, 담당자”로,

제4호 및 제5호중 “회계담당”을 “수도행정담당”으로, 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중“회계담당, 주무담당”을 “하수행정담당, 담당자”로 하며, 제8호는삭제한다.

제46조제2항중 “교부자금”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67조중 “춘천시상하수도사업소”를 “춘천시”로 한다.

제69조제3호중 “ 분임기업출납원”을 삭제하며 “4자”를“3자”로 한다.

제98조제1항중 “ 및 분임자산출납원”을 삭제한다.

제99조제1항중 “분임자산출납원 또는”을 삭제한다.

제107조제1항제1호중 “분임자산출납원 또는”을 삭제한다.

부칙 <2007·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춘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관리과장”을 “경영지원과장”으로, 같은 항 제4호·제5호·제7호 중 “공기업경영담당”을 각각 “기업회계 업무담당”으로 한다.

16 ~ 18 생략

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5.6.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춘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춘천시 재무회계규칙」,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춘천시 물품관리조례」를 ”을 “「춘천시 재무회계 규칙」,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춘천시 물품관리 조례」를”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16.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춘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춘천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춘천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한”을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17.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춘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수도과장”을 “상수도시설과장, 상수도운영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중 “수도”를 각각 “상수도시설과 주무담당, 상수도운영”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17.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항부터 9항 생략

⑩ 「춘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2호 중 “상수도시설과장, 상수도운영과장”을 “수도시설과장, 수도운영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제7호제8호 중 “상수도시설과 주무담당, 상수도운영과 주무담당”을 각각 “수도시설과 주무담당, 수도운영과 주무담당”으로 한다.

11항부터 13항 생략

부칙 <2019.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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