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4. 5.17.] [경기도고양시규칙 제1187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고양시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9.>

제2조(적용범위) 고양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고양시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을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개정 2020.12.24.>

2. 법 제46조의2 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 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4. 영 제27조제2항 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5. 영 제27조의4제4항 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6. 영 제33조의2제1항 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7.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8. 영 제21조의4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제4조(수당 등)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4.26.]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4., 2022. 12. 9.>

②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 의 첨부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6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않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4.26.>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공무원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 공무원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의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24.4.26.>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③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4. 4. 26.]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4.4.26.>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24.4.26.>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4.4.26.]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5조제5항 및 제16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8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4.26.>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4.26.>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4.26.>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4.4.26.>

제11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4.26.>

② 법 제27조제2항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4.26.>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해야 한다. <개정 2024.4.26.>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해야 하며, 응시자에게 시험위원의 기피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4.4.26.>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4.26.>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기관에서 출장 오는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20.12.24., 2024.4.26.>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 에 따라 검정한다. <개정 2022. 12. 9.>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첨부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④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0.12.24.>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4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00분의 5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3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24.4.26.>

③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00분의 5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24.4.26.>

④ 삭제 <2020.12.24.>

⑤ 제2항 및 제3항의 가산점은 매 과목 100분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0.12.24.>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 및 별표 7 에 따른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에 따른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5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5 에 규정되지 않는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20.12.24., 2024.4.26.>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4., 2024.4.26.>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16 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6 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7 및 별표 18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4.4.26.>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20.12.24.>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을 말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2024.4.26.>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9 와 같다. <개정 2020.12.24.>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5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등) ① 영 제64조의2 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임용점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임용점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등과 관련한 업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4.4.26.]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별표 4 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 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삭제 <2020.12.24.>

제17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 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개정 2024.4.26.>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24.4.26.>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0 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2024.4.26.>

제18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7조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 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정 2024.4.26.>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10 에 규정된 자격기준 <개정 2024.4.26.>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10 에 규정된 자격기준 <개정 2024.4.26.>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1 과 같다.

③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0 과 같다. <개정 2020.12.24.>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9 과 같다.

⑤ 삭제 <2020.12.24.>

⑥ 삭제 <2020.12.24.>

제20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 에서 규정하는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4.26.>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24.4.26.>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24.4.26.>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마친 사람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 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삭제 2020.12.24.>

제23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1.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100분의 50, 제2차 시험성적 100분의 20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100분의 30 <개정 2024.4.26.>

2.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100분의 70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100분의 30 <개정 2024.4.26.>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0.12.24.>

[제목개정 2024.4.26.]

제24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20 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4.26.>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임용된 경우에는 별표 21 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24.4.26.>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 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 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본조신설 2020.12.24.]

[제목개정 2024.4.26.]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4.>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6조(자격증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에 따라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22 와 같다. <개정 2020.12.24.>

[제목개정 2020.12.24.]

제26조의2(근무경력 가산점) ①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1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개정 2024.4.26.>

② 영 제32조제2항제5호 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신설 2024.4.26.>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자연재해대책법」

3. 「소하천정비법」

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5. 「재해구호법」

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8.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10. 「지진ㆍ화산재해 대책법」

11. 「풍수해보험법」

1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③ 제2항의 가산점은 총 0.75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고, 가산점 평정 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 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4.26.>

[본조신설 2020.12.24.]

제26조의3(실적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 에 따라 지방5급 이하 일반직, 연구ㆍ지도사가 해당 근무성적평정 기간 내에 담당직무와 관련된 탁월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3점의 범위 내에서 실적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평정대상자는 별표 24 의 실적가산점 부여기준에 따라 해당 가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반영한다.

③ 실적가산점의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은 근무성적평정점 반영방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12.24.]

제27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23 과 같다. <개정 2020.12.24.>

제28조(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① 영 제8조의4 에 따른 평가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 동일계급의 공무원 및 하위계급의 공무원으로 평가자를 구성하여 역량다면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이 작성한 근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시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③ 다면평가 결과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승진임용, 성과상여금 지급, 보직관리 등에 참고할 수 있고, 역량개발·교육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다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29조(시·구 및 동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시본청·구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구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하고, 구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 구 및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30조(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31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시·구는 8급 이상, 동은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 와 제34조 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32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 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부칙 <2017. 6. 7. 규칙 제96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3 비고 제2호 단서는 2018년 지도사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전직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1.11. 규칙 제1006호> (고양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4. 규칙 제107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26조의2, 제26조의3, 별표 22 및 별표 2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등 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부칙 <2022.4.29. 규칙 제1137호>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9. 규칙 제11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4.26. 규칙 제118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4 제1호 중 녹지직렬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5.17. 규칙 제11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 용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 용어로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변경된 용어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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