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1.]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1719호, 2024. 6.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0)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이란「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 별표1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제10조제1항 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하는 생활폐기물로서 구청장이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나 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미만 배출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6.9.20)

6. "사업장생활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2016.9.2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전역에 적용된다.

제4조(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구청장은 매년 폐기물 감량, 재활용 수집, 분리수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이 계획에 맞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쓰레기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나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품목별로 분리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종류별로 배출수거일, 배출장소와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대형폐기물은 배출하는 폐기물 전면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형폐기물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를 부착, 배출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거업체에 배출일시, 배출장소, 배출하는 사람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스티커를 출력하여 부착하거나 배출번호 등을 기재하여 배출할 수 있다.(신설 2021.4.30.)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리터당 0.25㎏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1. 50ℓ: 13㎏ 이하

2. 75ℓ: 19㎏ 이하

3. 100ℓ: 25㎏ 이하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맞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부를 수거·처리하여야 한다.(2008.6.30 개정)

제7조(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 ① 누구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등 법규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는 육하원칙에 따른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③ 신고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고사항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2008.6.30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6 과 같다.

[전문개정 2024.6.5.]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0.12.30.)

1.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단속원이 신고한 경우

2.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동일 신고자의 매월 신고 건수 20건을 초과하는 건수

4.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이 연간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5. 이미 조사 또는 조치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제8조(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자가 법 제7조 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쌓아 두거나 또는 버려두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의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9조(청결이행) ① 제8조 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쓰레기봉투 및 스티커의 종류ㆍ재질 등) (제목개정 2021.4.30.)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생활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와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봉투의 색깔은 일반용봉투는 상황에 따라 색깔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와 두께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개정 2018.02.28)

④ 스티커의 재질ㆍ규격 및 종류는 별표7 과 같다.(신설 2021.4.30.)

제11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구마크, 구명칭과 연락처, 봉투의 용량 및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쓰레기 처리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쓰레기봉투의 전면이나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12조(쓰레기봉투의 제작계약) ①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와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밝혀야 하고, 제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돌려받아 쓰레기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02.28)

③ 제10조 2항과 제3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일반용 봉투는 [ 별표2 ], 공공용봉투는 [ 별표2 -1]과 같다.

제13조(쓰레기봉투 및 스티커의 공급과 판매) (제목개정 2021.4.30.)

① 일반용봉투 및 스티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용량별로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줄 수 있다. 다만,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한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전자지불하는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21.4.30.)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 별표3 ]과 같은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반 단위로「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통장, 반장이나 청소자원봉사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공용봉투를 지급하고 청소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⑤ 스티커의 공급액,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등은 별표8 과 같다.(신설 2021.4.30.)

제14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상의 유원지와 자연발생적인 유원지)

2. 공원(도시공원법과 자연공원법상의 공원)

3. 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과 영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에게 수집·운반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대행지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대행업체 평가결과 부진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2.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한 대행계약 해지

3.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4.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5.12.23)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대행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5.12.23)

1.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

2. 수집, 운반, 처리방법

3. 수집, 운반,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

6. 대행료 정산 및 환수방법(신설 2015.12.2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을 감안하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과 그 밖의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으로 소요비용의 증감 또는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거나 지급한 대행료를 계약내용과 상이하게 지출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정산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⑤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지켜야 한다.

제15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그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0.12.30.)

1.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3.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배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4.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분진흡입 차량, 집게차량 등)를 사용하는 경우

5. 적재중량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법 제46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한정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또는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수집·운반 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②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또는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가 대구광역시 위생매립장이나 소각장(이하"시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시 처리시설에 반입이 불가능하며 배출자 신고를 필한 후 민간 처리시설에 반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

③ 구청장은 반입신청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 별지 제2호]서식의 반입지정서를 교부하고 시 처리시설의 장에게도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입지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삭제 2016.9.20)

제18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폐기물 관리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이하 "보관시설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0.)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30.)

1. 공동주택의 경우

가. 보관시설 등은 세대규모, 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형태 등을 고려하여 부지 내 분리ㆍ보관이 쉬운 장소에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관시설 등은 수집ㆍ운반 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보관시설 등은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재활용품 보관시설 등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비닐류, 투명페트병류, 폐형광등류, 건전지류, 스티로폼류 등 각각 품목별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ㆍ비치하여야 한다.

마.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규칙 으로 정한다.

2.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필요시 보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삭제(2020.12.30.)

④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보관시설 등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48조 에 따라 조치명령 하여야 한다.(개정 2016.9.20, 2020.12.30.)

⑤ 공원, 유원지와 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는 관리 주체가 대형쓰레기통,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 행락객의 편의제공과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이나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구청장은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그 밖의 필요한 경우 설치된 보관용기를 철거나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20조(생활폐기물 적환장) ① 시행규칙 [ 별표5 ]에 따라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주민편의도, 쓰레기 발생량, 교통장애여부, 도시미관과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적환장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매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통장애, 도시미관과 생활환경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면 설치된 적환장을 철거나 이전하게 할 수 있다.

③ 도로변에 이동식 적환장(컨테이너)을 설치하려면 야광표지판 등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적환장 작업 시에는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식 적환장은 작업시간을 정하여 작업시간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적환장의 청소도구는 일정장소에 지정·보관하고 주위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은 〔 별표1 〕과 같다.

2.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제1호 이외의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며, 용량별 봉투의 판매가격은 따로 고시한다.(2008.6.30 개정)

② 제1항3호의 쓰레기봉투의 가격산정 방법은 별표5 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위생처리시설 및 위생장비에 의해 수집·운반·처리되는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의 징수방법) ① 구청장은 지정판매소에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망을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등을 할 경우 구에서 지정한 전자지불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4.30.)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과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③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스티커 판매, 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은행계좌이체나 전자지불제도 등으로 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제15조 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한 경우 수수료 징수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4.30.)

제23조(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청 등) 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하려면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대형폐기물의 수거 전으로 제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청을 한 때에는 납부한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되돌려준다.

제24조(수수료의 귀속 등) 수수료는 구 수입으로 하되,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시 매립장과 소각장을 사용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폐기물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에 따라 수수료 중 처리비는 시 매립장 등의 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저소득 주민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

3. 제1호나 제2호 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1명당 매월 30ℓ를 초과할 수 없다.(2008.6.30 개정)

제26조(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등의 매수) (제목개정 2021.4.30.)구청장과 지정판매자는 쓰레기 또는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재활용 또는 재사용 등의 사유로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매 가치를 잃은 쓰레기봉투나 스티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30.)

제27조(업무의 위임) 구청장은 제21조부터 제25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부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2008.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다만, 제21조제1항 3호의 【별표4】는 2008.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30)

이 조례는 2008.6.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2.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조례 제1020호, 2012.9.20>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23)

이 조례는 2016.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6.5.)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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