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과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자연환경, 생활환경, 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과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4. 자연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노력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며,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이나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 양식 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바로 잡도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피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 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24.6.5.)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의 질 변화전망
3. 환경보전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 산정과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 사업자나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6.5.)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환경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6.5.)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자연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
야 한다.
3. 야생동ㆍ식물과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절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환경보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는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나 연구기관, 북구환경협의회가 행하는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과 예산의 범위에서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02.28)
④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신고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과 방법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 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환경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에 관계전문가와 구민ㆍ민간환경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절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과 영향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 제1항의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 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현황
2. 해당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며, 4개 위원회 이상 위촉된 위원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 잔여 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1]「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