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24. 6. 5.]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1718호, 2024. 6.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환경보전시책 기본이념과 구와 사업자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6.5.)

제2조(기본이념) ①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시책은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행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구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과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자연환경, 생활환경, 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제4조 <삭제 2024.6.5.>

제5조(구의 책무) 구는 환경보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과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4. 자연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노력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며,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이나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구의 환경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 등에 참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 양식 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바로 잡도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피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ㆍ언론ㆍ단체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그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 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6.5.)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24.6.5.)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의 질 변화전망

3. 환경보전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 산정과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 사업자나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6.5.)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환경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6.5.)

제10조(자연환경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자연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

야 한다.

3. 야생동ㆍ식물과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절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과 사업 활동에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드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환경보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는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나 연구기관, 북구환경협의회가 행하는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과 예산의 범위에서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02.28)

④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신고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과 방법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3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은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환경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갖추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과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구민의 참여)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환경교육ㆍ홍보 등의 진흥) 구는 교육기관, 민간환경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구민과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발적인 환경 보전활동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조사) ① 구는 환경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에 관계전문가와 구민ㆍ민간환경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절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백서)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과 영향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9조(보고) ① 구는 매년 초 주요 환경시책의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 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현황

2. 해당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0조 <삭제 2024.6.5.>

제21조 <삭제 2024.6.5.>

제22조 <삭제 2024.6.5.>

제23조 <삭제 2024.6.5.>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8호, 일부개정 2014.4.30)(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며, 4개 위원회 이상 위촉된 위원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 잔여 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1]「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개정 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4.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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