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4. 7. 1.]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1713호, 2024. 6.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기본이념) 주민참여예산제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라 한다)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 예산 관련 편성내용을 공개한다.

제6조(참여예산의 범위)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의 적용범위를 당초예산의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하고 주민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하되 법정경비 등은 제외한다.

제7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교육·홍보·토론 및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주요사업과 예산편성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의 주민참여에 대한 평가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활동 등에 대해 매년 계획을 수립·작성 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 및 운영) ⓛ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동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라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한다. 단,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의 수가 1/2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참석자에 대한 예산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기타 지역회의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담당한다.(본조신설 2016.12.27)

제10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지역의 예산제안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3. 기타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본조신설 2016.12.27)

제11조(회의소집 및 의결) ⓛ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최소 20인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일반주민의 지역회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본조신설 2016.12.27)

제12조(설치) 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12.27)

제13조(구성) ① 주민위원회는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주민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이하 ‘임원’이라 한다)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12.27)

제14조(위·해촉 및 임기) ① 주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주민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동별 주민위원 1명

3. 비영리민간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이상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자격여부를 판단하여 선정하고, 모집인원 초 과 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선정된 사람 중에서 제8조 에 따른 예산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과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된 위원은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주민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새로 위촉할 위원은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모집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모집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12.27)

제15조(기능) 주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사업 등 예산에 대한 의견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3.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방문,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등의 활동

4. 수렴된 주민 의견에 대한 심의·조정

5.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그 밖에 주민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개정 2016.12.27)

제16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주민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주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6.12.27)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위원회를 개최하되 구청장과 협의한다.

② 주민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③ 주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2.27)

제18조(운영원칙) 주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주민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구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개정 2016.12.27)

제19조(회의결과 공개)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7)

제20조(자료제출 및 협조) ① 구청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주민위원회(또는 위원)에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주민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6.12.27)

제21조(설치)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2.27)

제22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공무원과 주민위원 수는 같게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2011.12.23, 2014.12.30, 2024.6.5.)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 위원은 구청장이 구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하고, 주민위원은 주민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위촉한다.(개정 2016.12.27)

제23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위원회에서 제출된 주민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의 심의

2. 주민위원회에서 제출된 주요사업의 예산편성 적정 여부와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조정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개정 2016.12.27)

제24조(회의) ① 조정위원회 회의는 매년 본예산 편성 시 주민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총괄적으로 심의 조정하고자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행사한다.(개정 2016.12.27)

제25조(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예산교육, 참여예산제 홍보, 연구개발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를 두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개정 2016.12.27)

제26조(주민예산학교) ① 구청장은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과 주민위원회를 대상으로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예산학교는 비상설 강좌로 개설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개정 2016.12.27)

제27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위원회 등의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6.12.27)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개정 2016.12.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2.23,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⑨ 생략

⑩「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87호, 개정 2014.12.30)(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10] ~ [33] 생략

부칙 (개정 2016.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3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⑧~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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