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4. 5.31.]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989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라 「창원시 건축 조례」 제29조 에서 정하는 대지분할 제한 면적에 충족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해 위해(危害)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 보수ㆍ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 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

가. 1985년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나.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0년+(준공연도-1985년)

다. 1995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은 30년

③ 영 제2조제3항제2호 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 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맞지않는 건축물을 말한다.

④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았으나 준공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이하 "미사용승인 건축물"이라 한다)은 재산세,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의 부과 개시일을 준공일로 본다. 이 경우 용도별 분류 및 구조는 사실상 준공된 내용에 따른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교육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설 등 마을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4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②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4호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의 요건"은 재개발사업의 경우 1만제곱미터(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이상이며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70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100분의 70 이상인 지역

2. 제2조제1항제1호 에 의한 대지의 면적(이하 "과소필지"라 한다)이 100분의 70 이상인 지역

3.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수가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이하 "주택접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하인 지역. 다만, 전체 길이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폭 6미터로 한다.

4. 1만제곱미터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수(이하 "호수밀도"라 한다)가 70호 이상인 지역

③ 제2항에 의한 건축물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1세대를 1동으로 산정하고, 기준층 외의 세대는 제외

2. 비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면적당 90제곱미터를 1동으로 보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

3. 제19조제2호 의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 무허가건축물(이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은 제외

4. 정비구역 안의 존치되는 건축물 및 도시계획시설 등은 제외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4호 후단에 따라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제5조(정비계획의 입안 시 조사ㆍ확인 내용) ① 영 제7조제2항제7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의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준공 연도별 현황

6. 유무형 문화유적, 보호 수목 및 지역유래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현황(토지등소유자가 제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기존 수목의 현황

9.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의견

10.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11.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 및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12. 별표 1 의 마을흔적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자원 현황

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표 1 마을흔적보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 제3조제1항 , 제32조 와 법 제4조 에 따라 수립된 창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허용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차등하여 완화할 수 있다.

제6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 에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환경성 검토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에 따른다)

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6.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7.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8. 구역 내 옛길, 옛 물길 등 역사ㆍ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9. 정비구역 인근에 보존의 가치가 있는 국가유산, 지형ㆍ지물, 주거환경, 도시경관 등 보호계획 <개정 2024. 5. 31.>

10. 법 제10조 에 따라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할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

11. 제10호 및 법 제54조제2항 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 세대수

12. 교통 및 동선 처리계획

13.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14. 별표 1 에 따른 마을흔적보전계획

15. 「경관법」 에 의한 경관계획(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에 한정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비용 등) ① 영 제10조제7항 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서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라 함은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 구분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을 말한다.

2.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

나.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동의총괄표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의 자격은 제8조제1항제3호 를 준용한다.

② 영 제10조제7항 에서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 법률 제9444호 <2009. 2.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는 그 비용의 전부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해야 한다.

3.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 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요청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③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가목에 따라 주된 영업소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영 제12조제1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이하 "제안자"라 한다)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동의자의 수 산정방법 등은 법 제36조 와 영 제33조 를 따른다. 다만, 국ㆍ공유지는 동의율은 제외하되 현황은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3. 제안자는 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을 경우에는 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자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4항 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제2조 및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별지 제1호서식 의 정비구역 지정(변경)신청서

3. 별지 제2호서식 의 토지 및 건축물 조서

4. 별지 제3호서식 의 기초조사 결과 정리내역서

5. 별지 제4호서식 의 정비구역지정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6. 별지 제5호서식 의 동의총괄표

7. 도시관리계획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정비구역 및 주변의 교통처리계획, 개략적인 건축계획 및 건축시설의 배치도,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계획도서 등

제9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및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 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서로 인접한 정비구역과의 경계 조정을 위한 변경

5. 정비구역 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10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의 변경

7. 제6호, 제6조제10호 및 법 제54조제2항 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건설예정 주택세대수가 최초 정비계획수립 시 보다 감소하거나 다음의 비율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

가. 건설예정 세대수가 500세대 미만인 경우: 7퍼센트 이내

나. 건설예정 세대수가 1,000세대 미만인 경우: 10퍼센트 이내

다. 건설예정 세대수가 1,000세대 초과인 경우: 15퍼센트 이내

8.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건축법」 제4조 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제10조(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 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요건과 공공시설등에 대한 수요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한다.

② 영 제14조제3항 에 따른 감정평가 시 현금으로 납부하는 해당 기부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현금납부에 관한 정비계획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된 사업시행계획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해 시장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해야 한다.

④ 시장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정산ㆍ반환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납부액의 분할납부 등 납부방법 등을 포함한 협약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사업시행자와 체결해야 한다.

⑥ 그 밖에 현금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 법 제18조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및 결합을 추진

2.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및 결합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

제12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 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란 추진위원회나 조합 또는 영 제19조 에 따른 신탁업자가 산정한 추정비례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 이라 한다)의 해제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 에서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74조 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

④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후(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정비구역에 한정한다)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 제출한다)

2.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

⑤ 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2.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

⑥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사,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해제 동의의 산정방법, 해제 동의의 철회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법 제2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그 동의방법 및 절차는 법 제36조 를 따른다.

⑧ 법 제21조제1항제5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제13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①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법 제21조제3항 에 따라 시장이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은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한 비용으로서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 영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비용

2.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26조 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

3. 법 제44조 에 따른 총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

③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으로 인정하는 금액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제14조 에 따른 사용비용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④ 영 제17조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보조 비율은 사용비용산정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자는 법 제22조제3항 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 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신청 후 예산부족의 사유로 반려 또는 불가 처분된 경우를 포함한다.

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 별지 제11호서식 )와 증명서류

2.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서류

3.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의결서 및 회의록(회의록에 대표자, 통장사본, 채권자 현황 등을 포함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제5항제1호 및 제2호)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고하고,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 후 제14조 에 따른 사용비용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검증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⑧ 대표자는 제7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5항제3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⑨ 시장은 제8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부터 14일 이후에 신청된 계좌번호로 입금한다.

⑩ 시장은 사용비용산정위원회 운영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창원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비용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창원시 사용비용산정위원회(이하 "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 이상

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 소관 팀장이 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0.7.>

⑥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비용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로 하여금 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해 설명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2. 위원의 현장조사 실시 및 산정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⑦ 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⑧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⑨ 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분쟁 조정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과 관련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해당 분쟁조정사건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 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관련하여 용역ㆍ감정ㆍ수용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4. 해당 분쟁조정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⑩ 당사자는 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피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⑪ 위원이 제9항 및 제10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추정분담금 등 산출) ① 법 제27조제3항제2호 에서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시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장의 공사 도급액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

3. 주민총회에서 결정한 추정분담금의 산출 방식

4. 토지등소유자별 종전 자산의 추정가액

5. 건축물 분양수입의 추정가액

6. 정비사업 필요 비용의 추정가액

② 영 제32조제2호 에서 "그 밖의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10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사업성 검토 의견서(근거자료를 포함한다)

2. 추정분담금 산출 관련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공람의견서, 주민총회 의결서 등(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분담금 산출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야 하며 주민설명회 7일 전까지 영 제32조 각 호의 사항들을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야 한다.

④ 추진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공람 결과 의견이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주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며 주민총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전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서면동의 포함)로 의결한다.

제16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서류 등)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른다.

②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자격은 제8조제1항제3호 를 준용한다.

제17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건축물의 현황과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에 한정한다)

4. 법 제2조제2호다목 을 제외한 정비사업으로서 공동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주택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법 제35조제3항 을 따른다)에 관한 사항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 에 따른 표준정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시의 관할 구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

4. 조합원 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5. 조합원 명부에는 조합원 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록하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를 첨부한다. 다만, 국ㆍ공유지는 동의율에서 제외하되 현황은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6. 임원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는 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조합원 명부는 별지 제14호서식 에 따르고,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④ 규칙 제7조 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호에 따른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제18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31조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구의 정정 및 착오가 명백한 사항

2. 법령이나 조례 등의 개정으로 조문의 단순한 정리에 필요한 사항

3. 사업시행계획인가 사항의 변경으로 변경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인가 사항의 변경으로 변경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의 조합 가입에 관한 사항

6.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예정시기의 변경

제19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8조제17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영 제31조제7호 에 따라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변경되는 사항

4.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73조제3항 에 따라 법 제73조제2항 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않은 경우 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

6. 제33조 에 따른 주택의 공급 순위에 관한 사항

제20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9조제14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자격, 선정절차 등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을 경우

2. 제3항의 선정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③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분야의 전문가

④ 선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10항 을 준용하고 수당 등의 지급은 제14조제8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선정위원회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때에는 자격, 경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별 배점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된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22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46조제1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8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 에 해당하는 사항

2.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성명ㆍ주소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 명세

4. 법 제45조 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서 부대ㆍ복리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위치 변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법 제57조 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 등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제2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52조제1항제13호 에서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계도서

5. 자금계획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보수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9.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1항 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과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 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

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빗물처리계획

14.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5.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16. 별표 1 에 따른 마을흔적보전계획의 실행 단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② 법 제52조제1항제1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말하며,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주택 및 상가 등 빈집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③ 법 제52조 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법 제5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등: 별지 제15호서식

2. 영 제47조제2항제5호 에 따른 자금계획: 별지 제16호서식

3. 영 제47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서: 별지 제17호서식

4. 영 제47조제2항제8호 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서: 별지 제19호서식

5. 영 제47조제2항제11호 및 제12호 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 별지 제20호서식

6. 영 제47조제2항제11호 및 제12호 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별지 제21호서식

7. 영 제47조제2항제14호 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 별지 제18호서식

④ 규칙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및 라목 에 따른 재개발사업시행계획 동의서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에 작성한다.

⑤ 법 제5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계획에는 별지 제23호서식 에 따르는 주택 공급대상자 명부를 첨부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24조(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53조제1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 등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25조(소형주택 건설비율 등) ① 법 제54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창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재개발ㆍ재건축 예정구역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가. 재건축사업: 100분의 30

나. 재개발사업: 100분의 50

제26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① 법 제60조제1항 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예치해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서의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지정개발자는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을 창원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27조(건축 법령의 특례) ① 법 제68조제3항제1호 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법」 제44조 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법 제68조제3항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대지경계선에서 반대쪽 경계선의 수평거리 2.5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해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 이상

나.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다.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4분의 1 이상

3.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할 것

4.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할 것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6배 이상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6미터 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3미터 이상

5.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정비구역 전체에 동일한 방향으로 적용하는 정비구역으로서 건축 가능한 높이가 고시된 정비구역은 정북방향을 정남방향과 동일하게 적용

제28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59조제1항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② 법 제72조제3항 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59조제2항제2호 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2조제11호 또는 이 조례 제19조제6호 에 따른 정관 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③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다.

제29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영 제62조제6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2. 영 제14조제3항 또는 이 조례 제10조 에 따른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제30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서 등 작성 방법) ① 법 제74조제1항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4조제1항제1호 의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관리처분계획 대상 물건조서 및 도면

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 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정비구역에 한정한다)

다. 환지예정지 도면

라.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2. 법 제45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총회의결서 사본 및 영 제59조제2항제2호 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 포함)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3.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74조 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별지 제27호서식

2. 법 제7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별지 제28호서식

3. 법 제74조제1항제7호 에 따른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별지 제29호서식

4. 영 제62조제1호 에 따른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별지 제30호서식

5. 영 제62조제4호 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6. 영 제62조제2호 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별지 제31호서식

7.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대상 물건조서: 별지 제32호서식

8.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 명부: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제31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계약 등) ① 법 제74조제4항제2호 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서 제외

가. 선정기준일 현재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감정평가법인등

나. 선정기준일 현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52조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감정평가법인등

다. 선정기준일 이전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1회 이상 주의나 경고 또는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징계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감정평가법인등. 다만, 소속 감정평가사가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1인당 2명으로 본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등

2.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가격 평가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는 선정기준일 현재 감정평가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사는 제외한다.

가. 법 제49조 및 제50조 에 따른 징역(집행유예 포함)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감정평가사

나.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징계를 3회 이상 받은 감정평가사

다. 자격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6년이 지나지 않은 감정평가사

라. 1년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감정평가사

마.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4년이 지나지 않은 감정평가사

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감정평가사

사. 6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감정평가사

아. 법 제39조 및 법 제52조 에 따라 견책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감정평가사

자. 선정일 이전 3년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3회 이상의 주의를 받은 감정평가사. 다만, 경고 1회는 주의 2회로 본다.

차. 법인의 대표자

카. 그 밖에 질병, 형사 기소(불구속 포함),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중인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불복중인 감정평가사 등

② 시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각 호별 평가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1.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 실적

2.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3. 기존 평가 참여도(중소업체의 기회부여 및 형평성)

4. 법규 준수 여부(행정처분 횟수)

5. 감정평가수수료의 적정성

6.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법 제5조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에 따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ㆍ의뢰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32조(관리처분의 기준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1호 에서 "조례로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란 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의 범위에서 시장이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6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법 제72조제2항 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이하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종전의 토지를 소유한 자

3. 점유연고권이 인정되는 국ㆍ공유지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한 자

제33조(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 공급 기준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산정된 종전 토지등의 총가액(이하 "권리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동일 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競合)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② 영 제63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상가 등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 등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임대주택 공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78조제1항 에 따른 관계 서류의 공람 전에 주택 소유 여부에 관한 전산검색을 실시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5항 에 따라 분양신청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제38조제10항 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자에게도 별지 제35호서식 의 임대주택 공급안내서를 통지해야 한다.

제35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66조 관련 별표 2 제2호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등의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창원시 건축 조례」 제29조 에서 정한 대지분할 제한 면적에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의 소유자

2. 새로 생긴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제36조(보류지 등) ① 사업시행자는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거나, 법 제98조제4항 에 따른 우선매수청구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제4항 에 따라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건립예정 세대수 × 1퍼센트 범위 내

2.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총 연면적 × 1퍼센트 범위 내

② 제1항 각 호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법 제98조제4항 에 따른 우선매수청구권자와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를 제외한 보류지의 처분은 법 제45조 에 따라 구성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7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재계약 요건 등)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1호다목2)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안의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재계약요건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및 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의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 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동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해 이주하는 날( 법 제81조제3항 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이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정비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 한정한다)

3. 소속 대학의 장(총장 또는 학장)의 추천에 따라 선정된 저소득가구의 대학생( 제6조제2호 에 따라 임대주택을 계획한 해당 구역에 한함)

4. 해당 정비구역 이외의 재개발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자

5. 해당 정비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시장이 추천ㆍ선정한 자

6.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자

②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순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4. 제4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5. 제5순위: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6. 제6순위: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임대주택은 소속 대학의 장(총장 또는 학장)이 추천하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재학기간에만 공급한다. 다만,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대학생

2. 제2순위: 수급자의 자녀 중 대학생

3. 제3순위: 차상위계층의 자녀 중 대학생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 경우 이혼모(부)가 직계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시장이 소년ㆍ소녀 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 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 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4.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이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 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 다만, 건축물 소유자와 같은 건축물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에 분리세대는 제외하며 동일 주택에 주민등록표상 여러 세대인 경우 하나의 임대주택만 공급한다.

⑤ 무주택세대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를 따른다.

⑥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 작성을 위해 사업시행구역안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공급신청 및 주거이전비 지급 안내문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⑦ 임대주택의 공급을 희망하는 세입자는 별지 제22호서식 의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의 서면 통지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 공급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 자격요건 및 거주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관한 전산검색을 의뢰해야 한다.

⑨ 사업시행자는 제8항에 따른 전산검색 등을 거쳐 주택소유자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임대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청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⑩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는 법 제50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확정된다.

제39조(소규모 토지) 영 제71조제2항 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면적" 이란 다음 각 호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한 자를 말한다.

1.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은 자

2. 바닥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해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

제40조(공사완료의 고시) 시장은 영 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 내용을 통보 받는 때에는 영 제7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고시해야 한다.

제41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정비사업으로 인해 법 제97조제1항 에 따라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무상양도(귀속)에 필요한 도로의 규모, 형태 등 구체적인 기준은 법 제97조제3항제4호 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100조제2항 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시장이 주민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00조제2항 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제43조(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국ㆍ공유지의 관리처분) ① 법 제101조제5항 에 따라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 30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 200제곱미터 이하

②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에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매각 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역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3.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③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해야 한다.

제44조(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율 완화에 따른 주택건설비율) 법 제101조의5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45조(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율 완화에 따른 주택건설비율) 법 제101조의6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40을 말한다.

제46조(자료의 제출 등) 법 제111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진실적을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24조부터 제27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 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 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50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에 관한 사항

5. 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79조제4항 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모집 승인에 관한 사항

7. 법 제83조 에 따른 준공인가에 관한 사항

제47조(검사ㆍ감독 등) 법 제111조제2항제3호 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조합원 상호 간에 반복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

2. 조합원의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

3. 절차의 생략 등으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8조(조정위원회의 기능) 창원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16조제1항 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한다.

1. 조합원간의 분쟁(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도 포합한다)

2. 조합과 인근 주민간의 분쟁(조합원이 아닌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

3. 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업시행자 및 인근 주민 상호 간의 분쟁 등

4. 정비계획수립 또는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찬성ㆍ반대 등 그 밖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분쟁 등

제49조(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법 제116조제3항제5호 에서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16조제3항제1호 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창원시의회 의원

3.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4. 창원시 건축위원회 위원

5. 법 제102조 에 따라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소속의 임직원

③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116조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간의 분쟁 조정

2. 제2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분쟁에 관한 사항의 조정

⑥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 제11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제5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1조(회의 등) ①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 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 전에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사조정을 위해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조정당사자,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⑧ 시장은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52조(간사)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조정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7.>

제5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9항부터 제11항 까지를 준용한다.

제54조(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 및 절차 등) ① 법 제117조제2항 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7호서식 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상대방에게 1부를 즉시 송부한다.

② 조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5조(비용부담 등) ① 법 제117조제7항 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ㆍ심사를 위해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비용부담 비율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에 드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드는 비용

3. 녹음, 속기록 및 참고인 출석 그 밖의 조정에 드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장 또는 회의 출석에 드는 비용과 우편료 및 통신비는 제외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산액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미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회의록 작성 등)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녹음에 의한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비밀준수)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58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법 제117조제7항 에 따라 조정위원회ㆍ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등은 회의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정보의 공개로 부동산 투기의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등

제59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 에서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 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 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절차는 법 제36조 를 따른다)

2.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제60조(공공지원자의 업무) 법 제118조제2항제6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업무

2.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조합설립 준비 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 지원

제61조(공공지원에 따른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 ① 시장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 원하는 경우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조합을 설립해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등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선출방법

2. 참여주체별 역할

3. 조합설립 단계별 업무처리 기준

4. 그 밖에 조합설립 업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2조(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부담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까지 공공지원할 수 있다.

②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공공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 에 따른 기관 중에서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 조합에 통지해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63조(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법 제118조제8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의 목적

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지ㆍ연장 및 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ㆍ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동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4조(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19조 에 따라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와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여 시민과 함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1.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 구축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2. 추정분담금 관리 시스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추산액등의 정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65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① 시장은 법 제120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항 중 시공자와 계약금액

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② 제1항의 공개는 별지 제42호서식 에 따른다.

제66조(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비용납부 등) ① 법 제124조제5항 에 따라 정보의 복사 및 우편 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금액은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 에 따른다

②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하며, 청구인은 비용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67조(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 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조합이나 지정개발자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 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청산 관계 서류

2. 감정평가 관계 서류

3. 손실보상과 수용 관계 서류

4. 회계와 계약 관계 서류

5.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6. 보류지와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 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제68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 에 따라 창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법 제126조제2항제7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126조제2항제6호 및 영 제9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100분의 10

2. 법 제94조 의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시 귀속분의 100분의 50

3. 법 제126조제2항제4호 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20과 공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다만, 국유지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 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합의해야 한다.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시 귀속분

5. 정비사업 관련 교부금

6. 법 제113조의2 에 따른 과징금

7. 정비사업과 관련된 융자금의 회수금과 이자 수입금

8.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③ 제1항에 따른 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과ㆍ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을 납입해야 한다.

④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을 위한 행정지원비(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

3. 원도심재생사업에 필요한 경비

4.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시 사용비용 보조금

5. 조정위원회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법 제113조 에 따른 점검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7. 추정분담금 등의 전산시스템을 통한 정보 제공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8.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69조(기금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0조(기금의 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하며, 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고 여유 자금은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탁해야 한다.

제71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2.10.7.>

1. 기금운용관: 소관 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소관 업무 팀장

제72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창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실ㆍ국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및 정비 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73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9항부터 제11항 까지를 준용한다.

제75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6조(관련 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의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삭제 <2024. 5. 31.>

제77조(장부 등 관리) 시장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대장을 갖추어 놓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장부 및 대장의 내용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로 갈음한다.

1. 별지 제39호서식 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출납원장

2. 별지 제40호서식 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현금출납부

3. 별지 제41호서식 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금(정기예금, 정기적금) 관리대장

제78조(손금산입을 위한 신고서류) 법 제133조제3호 에서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지 제43호서식 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채권자 및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2. 채권자 및 채무자가 개인일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79조(수당) 이 조례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80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① 시장은 법 제142조 에 따라 시장 또는 수사기관이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적발하기 전에 시장에게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2.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불기소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 의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며,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및 재판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 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제3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및 재판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를 기준으로 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⑧ 해당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8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72호, 2018.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및 승인을 받았거나 신청 중인 민원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84호, 2020. 10. 12.>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⑥ ~ 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자금이체) 생략

제5조(승계) 생략

부칙 <조례 제1572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시장에게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3>까지 생략

<64>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5>부터 <20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제52조 본문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제71조제2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72>부터 <14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981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1호, 2024. 5. 3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