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5.31.]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981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어린이 독서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수수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과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에 수강등록 신청한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삭 제 <2020. 1. 31.>

5. 삭 제 <2020. 1. 31.>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0. 1. 31.>

② 도서관은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 70에 둔다.

[전문개정 2013.9.30.]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31.>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2.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나 그 밖에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타 도서관 등 자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2.2.15.]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도서관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 31.>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 1. 31.>

③ 도서관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 교육 등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1. 3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6개월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 1. 31.>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1. 31.>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 31.>

2.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열람ㆍ대출 등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 31.>

3. 어린이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31.>

4. 지역문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31.>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31.>

6.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0.1.31.>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1. 3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1. 31.>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 31.>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1.>

제7조(위원의 수당)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제8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도서관 건립과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 및 개인에게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0. 1. 31.>

③ 운영위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31.>

④ 시장은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기관 선정) ① 시장은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신청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개정 2013.9.30., 2020.1.31.>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운영 위탁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제1항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 31.>

제10조(조직 및 인력) ① 수탁자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3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제66조를 따른다. <개정 2020.1.31.>

제11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제목개정 2020.1.31.>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31.>

②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수강료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장이 정한다. <신설 2020.1.31.>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1.>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3. 사용예정일 이전에 취소 신청을 하였을 때

[기존 제2항에서 이동 2020. 1. 31.]

제12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제목개정 2020.1.31.>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31.>

②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31., 2022.4.29., 2022.10.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와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2.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4.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5.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ㆍ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다.

⑤ 수탁자의 부주의ㆍ태만ㆍ과실 등으로 화재, 재산상 손실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⑥ 삭제 <2016. 12. 28.>

제14조(사업계획서의 수립)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독서인구 저변확대 및 도서관 정보화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도서관운영과 관련해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도서관 설립취지에 현저히 위반되는 행위가 있었을 때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7조(감독) ① 시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서관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결과 후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시설사용 등)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사용허가 신청서에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0.1.31.]

제19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 할 수 있다.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20조(변상책임) ① 자료를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도록 하고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31.>

②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입관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대출) <제목개정 2020.1.31.>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상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한 사람 중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개정 2020.1.31.>

② 희귀자료ㆍ귀중자료ㆍ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자료구입) 자료의 수집은 해당 도서관이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 2개월에 한 차례 이상 구매하도록 한다.

제24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려면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5조(기증자료) ① 개인 및 기관,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 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기증 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마을문고 및 유관단체에 재 기증할 수 있다.

제26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제적 및 폐기) <제목 개정 2020. 1. 31.>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손상된 자료는 제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0.1.31.>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 교환ㆍ이관ㆍ제적 및 폐기 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도서관법령 등에 따른다. <개정 2020. 1. 31.>

제27조 삭제 <2024. 5. 31.>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27조에서 이동 2020.1.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진해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어린이전문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 중인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627호, 2013.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929호, 2016. 12.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7호, 2020.1.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32호, 2022. 2. 15.>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조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잔여임기를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643호, 2022.3.31.>(「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8호, 2022.4.29.>(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79>까지 생략

<180>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81>부터 <20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1668호, 2022.4.29>(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⑦~⑭ 생략

부칙 <조례 제1689호, 2022.10.26.>(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대상 다자녀 가정 기준 일원화를 위한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1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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