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2. 지방양여금
3.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4.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의 전입금
5.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 차입금
7.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유지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5. 수변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7.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용
9. 환경기초조사 등 조사·연구비용
10.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11. 하천인접지역 오염저감시설 또는 녹지설치사업
12. 오염총량관리 비용
13.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사업
14. 정수비용에 대한 지원비용
15. 광역상수도 공급 지자체에 대한 지원사업
16.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7.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비
18. 하천·호소 등의 녹조방지사업비
19.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사업
20. 차입금 이자 및 그 밖에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18. 12. 27.]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8.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및 마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
⑪ 창원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재정법」제94조”를 “「지방회계법」제49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