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5.31.]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981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30조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창원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 창원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2. 지방양여금

3.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4.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의 전입금

5.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 차입금

7.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유지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5. 수변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7.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용

9. 환경기초조사 등 조사·연구비용

10.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11. 하천인접지역 오염저감시설 또는 녹지설치사업

12. 오염총량관리 비용

13.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사업

14. 정수비용에 대한 지원비용

15. 광역상수도 공급 지자체에 대한 지원사업

16.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7.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비

18. 하천·호소 등의 녹조방지사업비

19.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사업

20. 차입금 이자 및 그 밖에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제5조 삭제 <2024. 5. 31.>

제6조 삭제 <2024. 5. 31.>

제7조(타 회계에 대한 지원) 제4조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자금을 다른 회계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해당연도에 지출 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옮겨 넣는다.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본조신설 2018. 12. 27.]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8. 12. 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및 마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본다.

부칙 <조례 제1027호, 2017. 9. 29.>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

⑪ 창원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재정법」제94조”를 “「지방회계법」제49조”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62호, 2018. 12. 27.> (창원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6호, 2023. 11. 15.>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1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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