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기업으로 주 사업소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말한다.
2. "중소기업 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이자차액보전금"이란 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대출한 자금의 대출이자 중 업체부담액을 제외한 군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말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자금 예탁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1. 제11조제1항 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
2.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해당연도 융자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융자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취급금융기관 및 융자대상 업체에 알려야 한다.
③ 융자승인 결정통지를 받은 업체는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안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연 3퍼센트의 범위에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의 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제11조 에 따른 융자금의 용도에 따라 융자기간 및 융자금 한도액 등 지원조건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1. 경영안정자금
2. 기술개발자금
3. 시설현대화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취급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③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업체당 융자금 한도액은 5억원 이내로 하되, 자금별 융자기간과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에 매우 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체당 융자 한도액을 10억 원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으며, 이자차액보전 기간 또한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③ 융자금의 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는 취급금융기관에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의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금융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자금의 연간 융자계획
2. 자금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확정
3. 그 밖에 자금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
2. 취급 금융기관의 대표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 등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용된 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제2항(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및 제15조제2항(융자금액 및 융자조건)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함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급된 융자금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함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