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31.]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3059호, 2024. 5.3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6조제3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홍성군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홍성군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제고 및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도서관 자료를 말한다.

제3조(작은 도서관의 설치 등) ① 작은도서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하 "공립 작은도서관"이라 한다.)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한 작은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이하 "사립 작은도서관"이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민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한 곳

2. 공공시설 또는 영구적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

제4조(작은도서관에 대한 재정지원)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료구입비

2.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3.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4.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자치운영위원회 설치ㆍ구성 등)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홍성군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도서관 분야, 문화 분야, 교육 분야, 시민활동 분야 등 분야별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한다.

1. 정기회의: 연1회 개최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

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회의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운영시간 등) ①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운영 할 수 있다.

② 공립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2.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별 관리ㆍ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제8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립 작은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2. 만취자 등 다른 사람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사람

3. 그 밖에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부칙 <제3059호, 2024.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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