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4. 5.31.]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3051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라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24. 5. 31.>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거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7. 6. 30.>

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 에 따라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6. 30.>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과장급(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5 .31.>

④ 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홍성군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 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홍성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24. 5. 31.>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1. 전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2. 전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전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재산세를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사람을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최초 발견하여 부과한 징수액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개정 2024. 5. 31.>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4. 5. 31.>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31.>

②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5.30., 2024. 5. 31.>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홍성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세무과장

2. 위촉직 위원: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2.28., 2024. 5. 31.>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촉의 근거가 되었던 신분 또는 지위를 상실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

제5조의2(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③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세외수입 징수 업무는 세정팀장이, 지방세 징수 업무는 징수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4. 5. 31.]

제6조(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수령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 6. 30., 2024. 5. 31.>

③ 지급대상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신설 2024. 5. 31.>

제8조(환수) ① 군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2015.6.5.>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포상금은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하여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 2024. 5. 31.>

제9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갖추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9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

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칙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48호 2017.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홍성군 지방세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51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종합민원실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⑰ ~ ㉘ (생략)

부칙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제2362호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80조 및 제8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제2호”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조례 제2373 2017.11.15. 타법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1호, 2020.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직위로서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직위로서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부칙 <제3051호, 2024.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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