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창원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 7. 14.>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7. 7. 14.>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7. 7. 14.>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3.1.9., 2017. 7. 14.>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등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6.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신설 2017. 7. 14.>
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7. 7. 14.]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0. 10.12.>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11. 1.20)
④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2017. 7. 14.]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12.3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7. 14.>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삭제 <2024. 5. 3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진해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3〉까지 생략
〈14〉「창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15〉부터 〈8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2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정기예탁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은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 (생략)
<11> 「창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예치·관리한다.”를 “예치·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12> 및 <13>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8조”를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로 하고, 제17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른 창원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른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③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④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⑤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⑥ 창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⑦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⑧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⑨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⑩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하고 제39조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자금이체) 창원시 통합관리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통합 계정으로 이체한다.
제5조(승계) 창원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43>까지 생략
<144> 창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45>부터 <20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창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78>부터 <145>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