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8., 2021. 8. 6.>
2.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8., 2021. 8. 6.>
3. 법인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1. 8. 6.>
4.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 원예협동조합, 산림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계와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ㆍ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11.15., 2021. 8. 6.>
5. 공동사업장: 농업인 5명 이상이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0. 11. 17., 2021. 8. 6.>
6. 농산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8., 2021. 8. 6.>
[본조신설 2016. 12. 28.]
1. 시의 출연금 <개정 2021. 8. 6.>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개정 2020. 11. 17.>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위탁은 협약에 따르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1. 17.>
④ 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⑤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개정 2020. 10. 12., 2021. 8. 6.>
⑥ 삭제 <2024. 5. 31.>
[제목개정 2021. 8. 6.]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1. 17., 2021. 8. 6.>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8. 6.>
3.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에 관한 심의 <개정 2020. 11. 17.>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8. 6.>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 소관 부서장 및 농촌지도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금융기관의 기금업무담당팀장
2. 농업인 단체 또는 관련 조직의 대표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신설 2021. 8. 6.]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8. 6.]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 8. 6.]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8. 6.]
1.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수출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 <개정 2021. 8. 6.>
2.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에 대한 융자 <개정 2021. 8. 6.>
3. 생산자단체가 시행하는 사업(대행사업을 포함한다) 중 농업인의 공동이익을 수반하는 사업의 보조
[전문개정 2020. 11. 17.]
1. 농업인
2. 법인체
3. 생산자단체 <개정 2020. 11. 17.>
4. 공동사업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체 및 사업장 등 <개정 2020. 11. 1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개정 2020. 11. 17.>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융자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개정 2020. 11. 17.>
2.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개정 2021. 8. 6.>
3. 그 밖에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지원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자 <개정 2020. 11. 17.>
[제목개정 2021. 8. 6.]
② 기금의 융자지원 절차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 8. 6.>
[제목개정 2021. 8. 6.]
② 융자한도액은 법인체, 생산자단체 및 공동사업장은 1억원, 농업인은 5천만원으로 하고, 소요자금의 8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③ 융자지원 기간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7.4.20., 2021. 8. 6.>
④ 대출금리는 0퍼센트로 하고, 취급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6.>
[제목개정 2021. 8. 6.]
1. 융자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개정 2021. 8. 6.>
2.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개정 2021. 8. 6.>
3. 융자지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1. 8. 6.>
4.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개정 2021. 8. 6.>
[제목개정 2021. 8. 6.]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6.>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소관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8., 2017. 9. 29., 2021. 8. 6.>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창원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창원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진해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농어촌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농업발전기금으로 본다.
② 종전의 농어촌발전기금에 따른 융자, 이자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창원농촌복지과장”을 “농촌복지과장”으로 하고, “창원농촌복지담당”을 “농촌복지담당”으로 한다.
〈67〉부터 〈8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재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5>까지 생략
⑯「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농촌복지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농촌복 지담당”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⑯부터 ㉙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정기예탁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은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2> (생략)
<13>「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으로 한다.
⑩ ~ ⑪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기금으로 지원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120>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121>부터 <145>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