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5.31.]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981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시 농업인과 농업관련 법인체, 생산자단체 및 공동사업장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창원시 농업발전기금의 설치와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6.>

1. 농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8., 2021. 8. 6.>

2.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8., 2021. 8. 6.>

3. 법인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1. 8. 6.>

4.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 원예협동조합, 산림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계와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ㆍ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11.15., 2021. 8. 6.>

5. 공동사업장: 농업인 5명 이상이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0. 11. 17., 2021. 8. 6.>

6. 농산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8., 2021. 8. 6.>

제3조(기금의 설치)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 법인체, 생산자단체 및 공동사업장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창원시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 11. 17., 2021. 8. 6.>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1. 17.>

[본조신설 2016. 12. 28.]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개정 2021. 8. 6.>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개정 2020. 11. 17.>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운영자금, 시설자금에 대한 융자 및 보조사업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20. 11. 17., 2021. 8. 6.>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ㆍ관리 한다. <개정 2021. 8. 6.>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위탁은 협약에 따르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1. 17.>

④ 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⑤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개정 2020. 10. 12., 2021. 8. 6.>

⑥ 삭제 <2024. 5. 31.>

[제목개정 2021. 8. 6.]

제7조(기금의 심의)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1. 17., 2021. 8. 6.>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8. 6.>

3.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에 관한 심의 <개정 2020. 11. 17.>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8. 6.>

제7조의2(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 소관 부서장 및 농촌지도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금융기관의 기금업무담당팀장

2. 농업인 단체 또는 관련 조직의 대표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신설 2021. 8. 6.]

제7조의3(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8. 6.]

제7조의4(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 8. 6.]

제7조의5(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8. 6.]

제8조 삭제 < 2021. 8. 6.>

제9조(지원사업)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농업분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8. 6.>

1.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수출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 <개정 2021. 8. 6.>

2.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에 대한 융자 <개정 2021. 8. 6.>

3. 생산자단체가 시행하는 사업(대행사업을 포함한다) 중 농업인의 공동이익을 수반하는 사업의 보조

[전문개정 2020. 11. 17.]

제10조(지원대상) ① 기금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1. 17.>

1. 농업인

2. 법인체

3. 생산자단체 <개정 2020. 11. 17.>

4. 공동사업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체 및 사업장 등 <개정 2020. 11. 1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개정 2020. 11. 17.>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융자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개정 2020. 11. 17.>

2.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개정 2021. 8. 6.>

3. 그 밖에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지원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자 <개정 2020. 11. 17.>

제11조(대상자 선정) 지원사업 대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이 확정한다. <개정 2020. 11. 17.>

제12조(지원계획의 공고) 시장은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액, 융자신청절차 및 융자취급 담당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해당 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6.>

[제목개정 2021. 8. 6.]

제13조(기금의 융자지원) ① 농업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을 융자취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기금을 융자지원한다. <개정 2021. 8. 6.>

② 기금의 융자지원 절차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 8. 6.>

[제목개정 2021. 8. 6.]

제14조(지원조건) ① 삭제 <2021. 8. 6.>

② 융자한도액은 법인체, 생산자단체 및 공동사업장은 1억원, 농업인은 5천만원으로 하고, 소요자금의 8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③ 융자지원 기간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7.4.20., 2021. 8. 6.>

④ 대출금리는 0퍼센트로 하고, 취급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6.>

[제목개정 2021. 8. 6.]

제15조 삭제 <2020. 11. 17.>

제16조(융자지원금의 상환기일 전 회수) 시장은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2021. 8. 6.>

1. 융자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개정 2021. 8. 6.>

2.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개정 2021. 8. 6.>

3. 융자지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1. 8. 6.>

4.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개정 2021. 8. 6.>

[제목개정 2021. 8. 6.]

제1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기금을 지원 받은 자의 사업추진 상황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제1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제6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융자지원금의 상환 및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매 분기마다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6.>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6.>

제19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1. 1.20., 2013.3.15., 2021. 8. 6., 2022.10.7.>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소관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8., 2017. 9. 29., 2021. 8. 6.>

제20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창원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6.>

부칙 〈2010. 7. 1 조례 제2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창원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진해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농어촌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농업발전기금으로 본다.

② 종전의 농어촌발전기금에 따른 융자, 이자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03호 2011. 1.20〉(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창원농촌복지과장”을 “농촌복지과장”으로 하고, “창원농촌복지담당”을 “농촌복지담당”으로 한다.

〈67〉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82호, 2013.3.1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재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5>까지 생략

⑯「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농촌복지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농촌복 지담당”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⑯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637호, 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정기예탁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은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2> (생략)

<13>「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929호, 2016. 12.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7호, 2017.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7호, 2017. 9. 29.>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으로 한다.

⑩ ~ ⑪ (생 략)

부칙 <조례 제1033호, 2017.11.15.> (정부조직 명칭 현행화를 위한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8, 2020.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5, 2021. 8.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기금으로 지원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120>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121>부터 <14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981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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