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5.31.]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981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납부의무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시설설치에 갈음하여 시설의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해야하는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3. "설치납부금액"이란 사업시행자가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방법은 영제4조제5항에 따른다.

제3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납부의무자는 해당 택지등의 개발사업 착공 전에 납부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의 인ㆍ허가서 또는 승인서와 사업계획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현황

5. 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6. 설치납부금액의 납부 일정과 납부 방법 등

제4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제3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납부금액을 부과한다.

② 시장은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20일로 하고, 납기개시일 5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③ 납부의무자는 개발사업 완료 전까지 연 4회 이내의 범위에서 설치납부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④ 설치납부금액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 3. 31.>

제6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이 조례에 따른 설치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창원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2.10.7.>

1. 기금운용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소관 부서장

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업무 팀장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관리대장 및 기금출납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의 적립ㆍ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소관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소관 부서장과 예산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7.>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제16조 삭제 <2024. 5. 31.>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17호, 2013.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납부금액 등의 산정을 위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637호, 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정기예탁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은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⑤ ~ <13> (생략)

부칙 <조례 제929호, 2016.12.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4호, 2020. 10. 12.>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⑨ ~ ⑬ (생략)

제3조 ~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1489호, 2021. 5. 14.>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창원시세 기본 조례」”를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로 한다.

②, ③ 생략

부칙 <조례 제1547호, 2021.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구성된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43호, 2022.3.31.>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㊱까지 생략

㊲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㊳부터 <20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82>부터 <14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981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