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 2024. 5.31.]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981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및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7.>

[전문개정 2013.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7.>

2.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식품과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창에 그린"을 포함한다. <개정 2013.12.30.>

3. "지원대상자"란 학교급식에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고 급식비를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학교를 말한다.

4. "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 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구입비와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구입비를 말한다.

5.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지도ㆍ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에 대한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신설 2013.12.30.>

제3조(식품비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 우수 농·축·수산물 사용으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급식 관련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식재료 등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지역 생산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권장한다.

[전문개정 2013.12.30.]

제4조(지원대상) 식품비의 지원대상은 창원시 관내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7.>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신설 2018. 12. 27.>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신설 2018. 12. 27.>

제5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별 급식 식품비 집행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거나 창원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8. 12. 27.> <후단삭제 2018. 12. 27.>

1. 지원대상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창원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시장이 대상기관에 직접 지원하거나 창원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줄 수 있다 . <개정 2013.12.30., 2018. 12. 27.>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구입에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7.>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교부 결정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집행하고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7.>

③ 지원대상 학교의 장은 급식재원과 관련하여 각종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7.>

제8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①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금을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한 때

2. 지원금을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때

제9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창원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비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비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8. 12. 27.>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1. 1.20)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 실·국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원 <개정 2013.12.30.>

2. 창원교육청 학교급식업무 담당국장

3. 각 학교의 장

4.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농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관련전문가 등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2. 제11조제4항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때

3.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5조의2(지원센터 설치 운영) 시장은 「학교급식법」제5조제4항에 따라 우수 농·축·수산물 및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30.]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확인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할지역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8조 삭제 <2024. 5. 31.>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 7. 1 조례 제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마산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진해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학교급식지원심의윈원회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403호 2011. 1.20〉(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④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639호, 201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17호, 2014.12.24.>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 ⑰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조례 제1165호,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91>까지 생략

<192>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93>부터 <20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1981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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