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31.]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981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8.>

제2조(지원대상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12.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6. 9. 28.>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아동복지법」 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및 시설보호아동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2.3.27., 2019. 5. 31.>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6. 9. 28.]

5.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 (개정 2012.3.27)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16. 9. 28.]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7)

1. 명절(설, 추석) 위문금품

[전문개정 2016. 9. 28.]

2. 교육관련 경비

3. 교통비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6. 9. 28.]

4. 급식비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6. 9. 28.]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16. 9. 2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별 지원수준은 별표와 같고,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부개정 2019. 12. 31.>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지원대상자 결정은 주민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과 각급 기관, 학교, 복지시설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결정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12. 31.>

제5조(지원신청 및 조사) ① 제4조의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는 주민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추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후단신설 2013.3.25>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각급 기관, 학교, 복지시설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24. 5. 31.>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507호 2012.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91호 2013.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17호, 2014.12.24.>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 ⑰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조례 제902호, 2016.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83호, 2017.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0호, 2019. 5. 31.>(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1호,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1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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