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기업"이란 관내에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 8. 6.>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7. "외국투자가"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
8.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8항 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9. "사업지원 서비스업" 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에 따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말한다. <개정 2021. 8. 6.>
10. "서비스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의 대분류 중 숙박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말한다. <개정 2021. 8. 6.>
1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골프장은 제외한다),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
12. "수소산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13. "방위산업"이란 「창원시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14. "항공부품산업"이란 「창원시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15. "에너지산업"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1. 8. 6.>
16. "사업개시일"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종전의 제15호에서 이동 2021. 8. 6.]
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공장등록일
나. 제조업 외의 경우 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장을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라 사업자 등록한 날
17.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 8. 6.>
[종전의 제16호에서 이동 2021. 8. 6.]
18. "신설기업"이란 「상법」 제172조 에 따른 법인 설립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업을 말한다.
[종전의 제17호에서 이동 2021. 8. 6.]
19.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8. 6.>
20.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8. 6.>
21.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제1호 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개정 2023. 8. 16.>
1.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③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3. 8. 16.>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23. 8. 16.>
1. 투자유치 업무 담당 국장
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4.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현직 임직원
5. 투자유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8. 6., 2023. 8. 16.>
⑥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1. 8. 6., 2023. 8. 16.>
② 시장은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을 투자유치관(이하 "유치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자문단 및 유치관에게는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활동비, 여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 기본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투자유치목표, 투자유치활동, 지원계획 및 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시장은 투자유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실ㆍ과ㆍ사업소) 등의 직원을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8. 6., 2022. 3. 31.>
1. 각종 보조금의 지원
2. 임대료 지원 및 임대산업단지 용지 매입 <개정 2021. 8. 6.>
3.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5.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 시 정상가액의 차액
6. 포상금, 컨설팅 비용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창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시장은 기금융자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31.>
1. 기금운용관: 투자유치업무 소관 부서장
2. 기금출납원: 투자유치진흥기금 업무 팀장
② 삭제 <2024. 5. 31.>
②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른다.
②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관광사업, 서비스산업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관내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8. 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 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업투자촉진지구 내로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조금
2.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
3.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② 시장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따라서 사회기반시설(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귀속시설에 한정한다)을 조성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ㆍ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부지 매입 또는 임차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장 건설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건설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5. 사업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않은 경우
6. 사업장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당시의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8.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9. 제3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그 밖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설ㆍ증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이 제10조제3호 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8. 16.>
③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④ ~ 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자금이체) 창원시 통합관리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통합 계정으로 이체한다.
제5조(승계) 창원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창원시세 감면 조례」”를 “「창원시 시세 면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창원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투자유치 협약 체결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투자유치 협약 체결기업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㊶까지 생략
㊷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㊸부터 <20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59>부터 <145>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