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4. 5.31.]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981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륜사업에 의한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1. "경륜사업"이란 경주사업자인 시와 수탁사업자인 창원레포츠파크가 운영하는 경륜과 그에 따른 일체의 부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

2. "수득금"이란 승자투표권 발매금액 중에서 환급금을 제외하고 경주사업자가 수득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창원시 경륜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세입) 이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수득금

2. 환급금 미지급금

3. 입장료 수입

4. 임대료 수입

5. 사용료 수입

6. 이자수입

7. 전입금

8. 교부금

9. 그 밖의 수입

제5조(세출) 이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2. 창원레포츠파크 대행사업비

3. 손실보전충당금

4. 창원레포츠파크설립운영규약에 따른 경남도 수입금 배분 <개정 2020. 12. 31.>

5.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사업

6.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

7.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

8.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 <개정 2017. 12. 26.>

9. 삭제 <2018. 12. 27.>

10. 그 밖에 경륜사업운영 경비 및 관계 법령에 의해 부담하여야 할 경비

제6조(전입) 이 회계는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전출) ① 제6조 단서에 따른 전입을 받은 경우에는 경륜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은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입금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경륜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중에서 지방체육진흥 등의 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 자금을 전출할 수 있다.

제8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이 회계의 사무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7.>

1. 징수관 : 공기업재정담당 실·국장

2. 분임징수관 : 공기업재정담당 부서장

3. 수입금출납원 : 공기업재정팀장

제9조 삭제 <2024. 5. 31.>

제10조 삭제 <2024. 5. 31.>

제11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3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본조신설 2018. 12. 27.]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18. 12. 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경륜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경륜사업특별회계로 본다.

부칙 <조례 제1033호, 2017.11.15.> (정부조직 명칭 현행화를 위한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4호, 2017.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4호,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4호, 2020. 12. 31.>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그 밖의 공부상 창원경륜공단(창원 경륜공단)의 명의는 이 조례에 따른 창원레포츠파크 명의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창원경륜공단이 행한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창원경륜공단(창원 경륜공단)은 이 조례에 따른 창원레포츠파크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창원 경륜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을 “창원레포츠파크가”로 한다.

제5조제2호 “창원경륜공단”을 “창원레포츠파크”로 한다.

제5조제4호 “경륜공단설립운영규약”을 “창원레포츠파크설립운영규약”으로 한다.

②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창원경륜공단”을 “창원레포츠파크”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중 “공기업”을 각각 “공기업재정”으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공기업담당주사”를 “공기업재정팀장”으로 한다.

㉓부터 <14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892호, 2023. 11. 15.>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1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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