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6. 3.] [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1596호, 2024. 6.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21.>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 방향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06.26.>

제2조의2(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안에서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10.15., 2015.06.26.>

제2조의3 < 삭제 2018.11.2>

제2조의4 < 삭제 2018.11.2>

제3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06.26.>

1.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기존의 지역, 지구, 구역과의 조화 여부

3.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4. 기존의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 여부

5.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

8.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9.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입안비용의 부담여부

②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안을 제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6.26.>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③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8., 2015.06.26.>

제4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 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8., 2024. 6. 3.>

1. 시보 또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라 전국 또는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2. 시 인터넷 홈페이지

3. 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4. 법 제128조제1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②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 제22조제4항 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06.26., 2024. 3. 8., 2024. 6. 3.>

제5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 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10.15., 2015.06.26.>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4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15.06.26.>

제6조 <삭제 2016. 12. 29.>

제7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지방재정법」 ,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영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영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에 대한 조례」에 의하며, 조례 및 규정이 없는 경우는 「국유재산법」 및 경상북도의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6.8.21., 2009.01.09., 2015.06.26.>

제7조의2(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에 따라 문화시설 중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한다. 다만,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10.25.>

제8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관리비용) 법 제44조제5항 및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또는 관리비용·관리방법 및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영주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06.8.21., 2009.01.09.>

제9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6.8.21,2009.01.09, 2022. 4. 8.>

제10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9.10.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06.08.21., 2009.10.1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06.08.21., 2009.10.15.>

2의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신설 2009.10.15, 개정 2016. 7. 1>

3. 공작물(건축물 기능상 필수적인 공작물과 해당 건축물 유지관리상 필요한 공작물로서 높이가 6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1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01.08., 2009.10.15., 2013.2.28., 2015.06.26.>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아파트(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아파트를 포함한다)를 건축하는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사업부지가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06.26.>

제11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2조제1항 에 따른 주차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06.26.>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공공시설등(공공시설 또는 학교와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06.26.>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2. 부지가액 : 감정평가법인 2개법인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

③ 제2항의 산정방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06.26.>

제11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 에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신설 2022. 8. 19.>

제12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6.08.21., 2015.06.26.>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2006.08.21., 2009.10.15., 2016. 7. 1.>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6.8.21., 2009.10.15., 2016. 7. 1.>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 양식 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08.05.08.>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15.06.26.>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토지의 형질 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개정 2006.08.21.>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개정 2006.08.21., 2016. 7. 1.>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4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10.15.>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 1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0.15., 2015.06.26.>

1. 지정된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이 자생하고 있거나,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06.8.21.>

3.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경우 <개정 2015.06.26.>

4. 임상이 양호한 임야 및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5.06.26.>

5.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행위로 인하여 임야 및 녹지가 단절되는 경우

6.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경사도 산정방법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공익에 반하지 않고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06.26., 2016. 12. 29.>

8. 임상은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범위안에서의 지역(임상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5.06.26, 전부개정 2016. 12. 29>

② 영 별표 1의2 제1호마목(3)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신설 2015.06.26.>

③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 등 개발행위(공작물)허가 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신설 2019.10.25.>

제17조(도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허가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10.15.>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 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9.10.15.>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기준) 시장은 영 별표 제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5., 2013.2.28.>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 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06.08.21.>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대지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절개지는 충분한 안전도를 갖추도록 하고 절개지의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3미터마다 비탈면의 안전을 위하여 폭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절개지(석축 또는 옹벽제외)에 최상단의 비탈면 경사는 1:1.5 이상으로 한다.

제19조(토석채취의 허가기준)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0.15.>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0조(토지분할의 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0.15.>

제21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15.>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1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5.06.26.>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5.06.26.>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제21조의3(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변경)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변경으로 주민공람 및 의회 의견청취를 생략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07. 1.>

1.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인 경우

2. 면적산정착오 등 정정에 따른 변경인 경우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0.15.> <전부개정 2016. 7. 1>

1. 삭제 <개정 2015.06.26.>

2. 삭제 <개정 2015.06.26.>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한 차례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

제23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0.15.>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삭제 2008.05.08.>

③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 제57조 제1항 제1의2호 다목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2.28.> <개정 2016. 7. 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6. 7. 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4.10.29.>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5.06.26.>

④ 영 제57조 제1항 제1의2호 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기반시설 등 기준은 별표 25 와 같다. <신설 2013.2.28.>

제23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신설 2013.2.28.> ① 법 제61조의2 및 영 제59조의2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개발행위허가처리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실무 책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개최한다. 다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사무처리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기간 보다 짧은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서면 협의로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

② 협의회 개최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인·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61조제4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그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운영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경상북도 및 영주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08.21.>

제25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시행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다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과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전부개정 2016. 7. 1>

② <삭제 2016. 7. 1.>

③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보증서 등으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06.26.>

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6.26.>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제26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26조 에도 불구하고 영 제93조제5항 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고, 별표 18 제2호 자목 (1)에서부터 (4)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09.10.15, 개정 2018.11.2>

제27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11.2.>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개정 2006.08.21.>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개정 2006.08.21.>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개정 2006.08.21.>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6.8.21., 2007.01.08.>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6.8.21., 2007.01.08.>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6.08.21., 2007.01.08.>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08.21., 2007.01.08.>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08.21., 2007.01.08.>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08.21., 2007.01.08.>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6.08.21., 2007.01.08.>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개정 2006.8.21., 2007.01.08.>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6.08.21., 2007.01.08.>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6.08.21., 2007.01.08., 2016. 7. 1.>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8.21., 2007.01.08.>

제28조 <삭제 2018.11.2.>

제29조 <삭제 2018.11.2.>

제30조 <삭제 2018.11.2.>

제31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신설 2008.05.08.>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6.08.21, 2007.01.08,2008.05.08>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막 30제곱미터 이하 및 저장고 50제곱미터 이하를 제외한다)<개정 2006.08.21, 2007.01.08,2008.05.08,2018.11.2>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제외한다)<개정 2006.08.21, 2007.01.08, 2008.05.08,2019.10.2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08.21., 2007.01.08., 2008.05.08.>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6.08.21., 2007.01.08., 2008.05.08.>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6.8.21., 2007.01.08., 2008.05.08., 2016. 7. 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8.21., 2007.01.08., 2008.05.08.>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08.05.08.>

제32조 <삭제 2018.11.2.>

제33조 <삭제 2018.11.2.>

제34조 <삭제 2018.11.2.>

제35조 <삭제 2018.11.2.>

제36조 <삭제 2018.11.2.>

제37조 <삭제 2018.11.2.>

제38조(미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개정 2018.11.2.> ① 영 제72조제1항 및 제73조제1항 에 따라 미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018.11.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개정 2007.01.08.>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7.01.08.>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개정 2007.01.08.>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01.08.>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막 30제곱미터 이하 및 저장고 50제곱미터 이하를 제외한다)<개정 2007.01.08,2018.11.2>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01.08.>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01.08.>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01.08.>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7.01.08., 2016. 7. 1.>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07.01.08.>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01.08.>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08.05.08.>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6호·제8호·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 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0.15.>

③ <삭제 2018.11.2.>

제39조 <삭제 2018.11.2.>

제40조 <삭제 2018.11.2.>

제41조(미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개정 2018.11.2.> ① <삭제 2018.11.2.>

② 영 제72조제1항 및 제73조제1항 에 따라 역사문화미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지붕의 형태를 전통한옥형식(창고시설 중 농막 30제곱미터 이하 및 저장고 50제곱미터 이하 제외)으로 하여야 하며, 전통한옥형식의 지붕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2.>

제42조 <삭제 2018.11.2.>

제43조(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1호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해당 역사문화환경자원의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한다)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3.2.28., 2018.11.2.>

제44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른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안에서는 해당 중요시설물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한다)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11.2.>

제45조(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3호에 따른 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는 해당 생태계 보존을 위한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한다)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11.2.>

제46조 <삭제 2018.11.2.>

제47조 <삭제 2018.11.2.>

제48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1.2.>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8.11.2.>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49조 <삭제 2018.11.2.>

제50조 <삭제 2018.11.2.>

제51조 <삭제 2018.11.2.>

제52조 <삭제 2018.11.2.>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6.26.>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0.15.>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6.08.21.> <개정 2008.05.08,2020.06.22>

③ 삭제 <신설 2008.05.08.> <개정 2013.2.28, 2015.06.26>

④ <삭제 2016. 7. 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9.10.15.> <전부개정 2016. 7. 1>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09.10.15, 개정 2016. 7. 1>

⑦ <삭제 2016. 7. 1.>

⑧ <삭제 2016. 7. 1.>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3 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 7. 1.>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12. 29.>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38조제7항 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이하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11.2.>

제5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15.>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4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 제18조 에 따른 공원마을지구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08.21., 2015.06.26.>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개정 2006.08.21,2008.05.08, 2009.10.15>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6.08.21., 2013.2.28.>

7.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5.06.26.>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 7. 1.>

제56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 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0.15., 2015.06.26., 2016. 7. 1., 2018.11.2.>

②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06.26, 개정 2016. 7. 1>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③ 영 제84조제6항제4호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건폐율은 50페선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06.26, 개정 2016. 7. 1>

④ 영 제84조제6항제2호 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7. 1.>

제57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53조 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08.21., 2009.10.15., 2015.06.26., 2016. 7. 1.>

②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06.26, 개정 2016. 7. 1>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영주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 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영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 7. 1.>

제57조의2(건폐율에 관한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 이하로 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 이하로 한다. <신설 2015.06.26.>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04.03.08.>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04.03.08.>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04.03.08.>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04.03.08.>

7. 중심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5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0.29.>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0.15.>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0.15., 2014.10.29.>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삭제 2018.11.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하고,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08.21., 2008.05.08., 2015.06.2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 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6.08.21.> <개정 2008.05.08, 2009.10.15, 2015.06.26>

⑤ 제4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01.08.>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150 퍼센트 이내로 한다.<신설 2008.05.08, 개정 2013.2.28>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획관리지역 중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125퍼센트 이내로 한다. <신설 2015.06.26.>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단, 제1항 각 호의 정하는 용적률 120퍼센트 및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06.26.>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노인복지관

3. 그 밖의 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한 사회복지시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38조제7항 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이하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11.2.>

제59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08.21.>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08.21., 2015.06.26.>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다목 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6.08.21.>

제60조(공원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01.08., 2016. 7. 1.>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8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08.05.08.>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1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하고자 하는자 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율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용적율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 ( 제58조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6.08.21., 2007.01.08., 2016. 7. 1.>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 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의2(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이 조례 제53조 및 제58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6.26.>

제62조(기능)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중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0.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05.08.>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계획업무 관련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8.5.8., 2015.06.26.>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10.15., 2015.06.26.>

1. 시·도 지방의회 의원

2. 시 소속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09.10.15.>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2.28.>

제6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11.2,2019.10.25>

③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개최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06.26.>

제65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06.26.>

제65조의3(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영 제114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 된다. <신설 2018.11.2.>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6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0.25.>

1. 제1분과위원회 <개정 2008.05.08., 2015.06.26.>

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나.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다만, 제2분과위원회에서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2. 제2분과위원회 <개정 2008.05.08.>

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심의 또는 자문

3. <삭제 2008.05.08.>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9.10.25.>

③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계획업무 관련 국장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25.>

④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제6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10.15.>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06.2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8조의2(의견청취 등) 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8.5.8.>

②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5.8.>

제69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일부터 6개월 경과 후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5.8., 2015.06.26.>

1.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

제7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1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8.21., 2009.01.09., 2011.08.10.>

제72조 <삭제 2018.11.2.>

제73조 <삭제 2018.11.2.>

제74조(준용규정)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64조, 제65조, 제67조,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75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영주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하는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연구

3. 관련 개발계획의 기획ㆍ수립 및 분석평가

4. 각종 단ㆍ중ㆍ장기 기본계획 및 종합발전계획

5. 단지조성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 및 자문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신설 2015.6.26.>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며,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 등 구성한다. <개정 2016. 7. 1.>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6조(단장의 임무 등) ①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관장 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7조 <삭제 2016. 7. 1.>

제78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9조 <삭제 2007.3.5.>

제80조 <삭제 2016. 7. 1.>

제8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0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주시 조례 제356호(제정 2000.12.13)의「영주시 도시계획 조례」및 「영주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구성된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 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제6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하여는 각각 60퍼센트 이하 및 200퍼센트 범위 이내로 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개정 2008.5.8>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공장

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소음·진동규제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마호 내지 아호에 해당하는것

제7조(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규정으로 지정된 준농림지역이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3층이하로서 별표 23과 같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칙 (2004.0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8.21, 조례 제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1.08, 조례 제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3.05, 조례 제6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주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수료 징수 조례」및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제7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8.01.09, 조례 제6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부칙 (2008.05.08, 조례 제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9, 조례 제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3조(생략)

부칙 (2009.10.15,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8.10, 조례 제7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영주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부터 ㊻까지 생략

부칙 (2013.2.28, 조례 제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29, 조례 제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26, 조례 제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 조례 제1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29, 조례 제1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2,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4, 조례 제11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부터 4.까지 생략

5.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6.부터 9.까지 생략

부칙 (2019. 10. 25, 조례 제12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지침의 폐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영주시 훈령 제282호(제정 2017.03.31.)>은 폐지한다.

부칙 (2020.6.22 조례 제1281호, 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8. 조례 제1392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19. 조례 제1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23.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3. 8. 조례 제15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의 수리가 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2024. 6. 3. 조례 제1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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