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 2024. 6. 3.]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908호, 2024. 6. 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이 설치한 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무안군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과 장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3. "대출"이란 이용자에게 도서관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4. "관내열람"이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도서 및 비도서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상호대차"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 경우 다른 도서관에서 해당 자료를 신청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도서관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 독서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5. 관내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서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

가. 도서관의 역할강화에 관한 사항

나. 도서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다.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라.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 진흥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가. 독서문화진흥 정책 추진 방향과 목표

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다. 독서 장애인, 다문화가정, 소외 계층의 독서 환경 개선

라.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마. 그 밖에 군수가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자료대출) 자료의 대출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자료의 망실, 훼손 등에 대한 책임) 도서관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제9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기증자료의 관리) ① 군수는 개인 및 기관·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기증 자료부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증 받은 자료가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다른 도서관 및 유관단체에 재기증 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어지거나 망가진 자료 및 2년 이상 경과된 연체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군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① 자료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 출력에 따른 사용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 출력에 따른 인쇄 사용료는 별표 3에 따른다.

제13조(자원봉사자 배치) ① 군수는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민간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독서문화진흥 사업 및 지역 문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도서관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서관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도서관, 문화계, 교육계, 시민활동 분야 등 분야별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2. 무안군의회 의원

3.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도서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구·정원설치 경과조치) 도서관에 관장과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직급과 정원을 따로 정하기 전까지 도서관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해제면장이 총괄한다.

부칙 (제정 2024.6.3. 조29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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