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 공보 및 무안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무안군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20.1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 방법 및 필요한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0.12.7.)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3.27.>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유재산관리 담당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개정 2019.4.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24.6.3.)
1. 무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개정 2024.6.3.)
2.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속의 5급 이상 실ㆍ단ㆍ과ㆍ소장(신설 2024.6.3.)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대학 또는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학과의 교수
6.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법 제12조 단서에 따른 회계간의 공유재산 무상 이관
5.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3.27.>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3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 2020.1.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공무원인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② 위원장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13.)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회의시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명단, 심의사항 및 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4.)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총괄재산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와 미리 협의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이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신설 2022.8.24.)
1. 취득의 경우 : 10억원
2. 처분의 경우 : 10억원
④ 영 제7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신설 2022.8.24.)
1. 취득의 경우 : 1천제곱미터
2. 처분의 경우 : 2천제곱미터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 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도폐지 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일시적 판매ㆍ생산ㆍ전시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개정 2019.7.1.)
③ 영 제13조제3항제23호 에 의한 경우는 영 제29조제2항 에 해당하는 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9.7.1.)(개정2022.8.24.)
(개정 2022.8.24.)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 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22.8.24.)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입찰조건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⑥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1. 사업계획서(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포함)
2. 조직, 정원, 예산ㆍ결산,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위탁계약사항 이행 성실도 평가)
4.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우리 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개정 2019.4.8.)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일시적 판매ㆍ생산ㆍ전시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영제29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7.3.27.>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2, 및 제8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에서 제3호까지의 급여대상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3.27.>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서울ㆍ인천ㆍ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도서지역의 소득특화사업 및 주민소득증대 등 군정 특수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신설 2024.6.3.)
② 제1항의 광석, 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관련 허가 및 반출 등의 절차는 「산지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3.27., 2020.1.13.>
③ 제2항의 원석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7.>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7.>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개정 2020.1.13.)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전용면적)
(개정 2020.1.13.)(개정2022.8.24.)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의 건물 면적(전용ㆍ공용면적의 합계)÷ 해당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개정 2020.1.13.)(개정2022.8.24.)
3. (삭제 2020.1.13.)
4. (삭제 2020.1.13.)
5. (삭제 2020.1.13.)
④ (삭제 2020.1.13.)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3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37조제1호부터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13.)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개정 2017.3.27.>
③ 제27조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35조제2호 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7.1.)
1. 군수가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대부료 등을 100분의 50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2.8.24.)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7.3.27.>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무안군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1. <삭제 2017.3.27.>
2. <삭제 2017.3.27.>
3. <삭제 2017.3.27.>
② 영 제32조제2항 에 해당된 경우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18.2.19.>
1.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3월 이내 2회 분납
2. 연간 대부료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6월 이내 3회 분납
3. 연간 대부료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 : 9월 이내 4회 분납
③ 영 제32조제3항 에 해당된 경우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18.2.19.>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 월 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3.27.>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같은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급여대상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18.2.19.>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7., 2018.2.19.>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18.2.19.>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18.2.19.>
⑥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18.2.1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이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 센터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에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12649호, 2014.5.21.)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 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군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내에서 분할매각 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ㆍ「건축법」ㆍ 제57조의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할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ㆍ시ㆍ군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5.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3.27.>
6.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3.27.>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0,000㎡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신설 2020.1.13.)
(개정 2020.12.7.)
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2020.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합으로 한다.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 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1. <삭제 2024.6.3.>
2. 2급 관사 : 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관사 등 <개정 2017.3.27.>
1. 단독주택 : 250㎡
2. 아파트(전용면적) : 85㎡(개정 2024.6.3.)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17.3.27.>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24.6.3.>
3. <삭제 2024.6.3.>
4. 기본적인 비품의 구입 및 유지ㆍ관리에 따른 경비 <개정 2024.6.3.>
5. <삭제 2024.6.3.>
6. <삭제 2024.6.3.>
7. <삭제 2024.6.3.>
8. <삭제 2024.6.3.>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3.27.>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 1년 이내 4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이내 8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7.3.27.>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17.3.27.>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2.19.>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군유 재산관리조례 군관사운영조례와 군공유 재산 심의회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예)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 재산관리 계획의의회 의결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특례) 제14조및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 재산의 의회의결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을 공유 재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림목적으로 대부분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규정은 1990년 11월 23일 이후의 대부료 (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의 일반회계의 소관세입, 세출에 이입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제6호.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 단서, 제9항, 제10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 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 대부, 사용중인 자로서 다음 년도의 대부료, 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32조의2제1항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날 이후에 최초로 연체료를 부과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종전의 「무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부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종전의 「무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써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무안군 노을길 관광테마파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제13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② 무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 제목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를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③ 무안군 농공단지 근로자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④ 무안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⑤ 무안황토갯벌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목 “(위탁관리 및 사용·수익허가)”를 “(위탁관리 및 사용허가)”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제2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