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4. 6. 3.] [전라남도곡성군조례 제2622호, 2024. 6.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3.>

제2조(군수의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② 군수는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6., 개정 2024.6.3.>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10.2.16., 2024.6.3.>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삭 제 <2024.6.3.>

제5조(투표청구 주민 수) 법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6분의 1로 한다. <개정 2024.6.3.>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4.6.3.>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4.6.3.>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6.3.>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6., 2017.10.11., 2024.6.3.>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4.6.3.>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0.2.16., 2017.10.11., 2024.6.3.>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②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6.3.>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4.6.3.>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제11조(서명 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따른 서명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6.3.>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6.3.>

1.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전자투표ㆍ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6.3.>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6.3.>

1. 곡성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주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6.3.>

⑧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3.>

⑨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1명씩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4.6.3.>

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6.3.>

제13조(처리기간) 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 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게한 경우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6.3.>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6.3.>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6.3.>

②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4.6.3.>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개정 2010.2.16., 2024.6.3.> ① 법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④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 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 법 제26조제1항 , 법 제26조제4항 및 법 제26조제5항 에 따른 공고는 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군 홈페이지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24.6.3.>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47호, 일괄개정, 2021.12.31.공포>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2호, 2024.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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