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 6. 3.] [전라남도곡성군조례 제2625호, 2024. 6.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21.10.6., 2024.6.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24.6.3.>

2.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6.>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21.10.6., 2024.6.3.>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6.>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 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삭제 2014.11.14.>

6.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을 준용한다. <신설 2021.10.6.>

7. 법 제7조의3 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에는 단수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용수절약을 위하여 중수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4.6.3.>

제5조의2(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장치 등 설치)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② 군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분기 1회 이상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중화장실 외부에 CCTV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전기시설이 없는 간이형 공중화장실은 제외한다. <개정 2024.6.3.>

④ 군수는 화장실의 좌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막아야 한다.

⑤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인물 제작 배포 등 홍보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221.10.6.]

제5조의3(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신설 2024.6.3.>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이 경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 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나.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1 호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 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2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의2(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설 2024.6.3.> ①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 제9조 에 따라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환경과장

2.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건축,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 간사는 환경자원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5.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 ① 군수는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시설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공문 등으로 협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2020.11.30., 2021.10.6., 2024.6.3.>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2024.6.3.>

제13조(개장화장실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관리운영 및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2024.6.3.>

1. 편의위생용품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등의 유지관리비

2. 비상벨 설치, 대변기 칸막이 설치, 안심거울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비

3. 서 양식 변기 전환 및 남녀 분리공사 등의 노후된 시설의 개ㆍ보수 사업비

4.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으로 세면기, 수전시설, 타일, 문짝, 기저귀 거치대 등 공중화장실 내의 시설 개ㆍ보수 사업비

제14조(이동ㆍ간이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0.6., 2024.6.3.>

제15조(이동ㆍ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① 제14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ㆍ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6., 2024.6.3.>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ㆍ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② 이동ㆍ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3.>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③ 이동ㆍ간이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종료 등 설치 목적이 상실되면 지체 없이 이동ㆍ간이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2024.6.3.>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0.6.>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한 날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6.]

③ 군수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1. <삭제 2020.11.30.>

2. 제16조 에 따라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21.10.6.>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삭제 2020.11.30.>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21.10.6., 2024.6.3.>

제19조(시행규칙) 삭제 <2024.6.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4호, 2021.10.6.공포>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3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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