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포상 조례

[시행 2024. 7. 1.] [경기도파주시조례 제2097호, 2024. 6.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의 경우에는 별도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개정 2016.12.23)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6.12.23)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개정 2016.12.23)

3. 청렴하고 친절·봉사 자세로 남다른 선행을 하는 등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개정 2016.12.23)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6.12.23)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개정 2016.12.23)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6.12.23)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포상 대상자는 시 소속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개정 2016.12.23)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개정 2016.12.23)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등에 헌신한 사람(개정 2016.12.23)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12.23)

② 포상을 할 때는 상장, 상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③ <삭제 2016.12.23.>

④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개정 2016.12.23)

제10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12.2.13, 2016.12.23)

제11조(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 에 따른 포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 담당관·과장·소장·관장 및 읍장·면장·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 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3., 2024. 6. 3.>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3.>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제13조(이중 포상금지) 시장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개정 2016.12.23)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제15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포상 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신설 2016.12.23)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3 조례 제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의를 대행한다.

부칙 (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13 조례 제1008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파주시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총무과장”을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부칙 (2016.12.23 조례 제13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사실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포상 수여 사실확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포상 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로 본다.

부칙 (2024. 6. 3. 조례 제2097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파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담당관·실장·과장·소장”을 “담당관·과장·소장·관장”으로 한다.

⑩ ~ ⑬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