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7.]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7.]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5.7.]
[제5조에서 이동<2020.5.7.>]
[제6조에서 이동<2020.5.7.>]
[제7조에서 이동<2020.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조례인 의왕시 시세 조례에 따라 위촉 및 임명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 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시세의 징수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및 임명된 의왕시 시세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및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105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되,”를 “포상금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영 제43조”로 한다.
②의왕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③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로 한다.
④의왕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2020년 3월 2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