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 2024. 6. 3.] [경기도의왕시조례 제2141호, 2024. 6.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의왕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소속공무원 및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7.]

제6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7.]

제7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5.7.]

제8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라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2020.5.7.>]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의왕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0.5.7.>]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0.5.7.>]

부칙 (2010.12.30 조례 제11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조례인 의왕시 시세 조례에 따라 위촉 및 임명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해촉 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7.31, 조례 제14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 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시세의 징수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79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및 임명된 의왕시 시세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및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72호, 2017.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105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되,”를 “포상금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영 제43조”로 한다.

②의왕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③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로 한다.

④의왕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57호, 2020.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2020년 3월 2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141호, 2024.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