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017.10.12.>
2. "시설사용료"라 함은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숙박시설, 야영장, 산림문화휴양관, 주차장 등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체험료"란 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6.11.14.>
4.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이하 "관리·운영자"라 한다)라 함은 자연휴양림을 관리·운영하는 시장 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6.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하고(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② 시설사용료 등에 대한 징수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7.10.12.>
[제목개정 2017.10.12., 2024.6.3.]
② 자연휴양림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을 통하여 관리·운영자에게 시설 사용을 예약 신청할 수 있으며, 예약 완료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개정 2020.4.3.>
③ 제2항의 시설사용 예약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사용 예정일부터 7일 이내에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3.>
⑤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⑥ 삭제 <2020.4.3.>
[제목개정 2017.10.12.]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4.17.]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반기별 1회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본조신설 2023.4.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4.17.]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감염병환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4.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4.6.3.]
1. 국빈 및 그 수행자의 차량
2. 외교사절 및 수행자의 차량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4. 숙박시설, 야영장, 산림문화휴양관 사용 차량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6. 국가유공자 상이자가 탑승한 차량
7.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와 가족이 탑승한 차량
8. 그 밖에 시장이 주차요금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② 자연휴양림 안에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6.3.>
③ 시장이 관광사업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ㆍ관광ㆍ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설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4.3.>
② 시설사용료 등을 면제 및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사유로 적용한다. <신설 2015.10.30., 2017.10.12., 2024.6.3.>
③ 삭제 <2024.6.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는 배상금이나 위약금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6.3.>
1.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관리ㆍ운영주체의 사정으로 이용자가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개정 2017.10.12.]
② 제1항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하는 자연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24.6.3.>
③ 위탁관리 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하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평가를 실시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7., 2024.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은 2016년 1월 1일 이용자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별표 2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용자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에 사를 아로, 아를 자로 하고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감 면 대 상 감 면 비 율
숲속의집
공동휴양관 사.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50%
야영테크
④부터 ⑧까지 생략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