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영 제8조제3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를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본다. <신설 2020.5.29.>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9., 2023. 5. 23.>
②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5년 6월 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2.4.29.>
[제목개정 2024.5.17.]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 면제 <개정 2020.5.29.>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 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 면제 <개정 2020.5.29.>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 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개정 2020.5.29.>
4. <삭제 2020.5.29.>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고양시 또는 고양시와 연접한 구(자치구를 말한다)·시·군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5.29.>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 용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 용어로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변경된 용어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정된 고양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전수장학생은 각각 「고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전수장학생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는 「고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행주산성 부설주차장란의 “「고양시 행주산성 문화재 관리 조례」”를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유산 관리 조례」”로 한다.